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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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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09.29 302
사실을 공개한 이유가 명예훼손 사건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 칼럼

LEGAL INSIGHT ·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판단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직장이나 모임에서 있었던 문제, 거래 상대방의 행동, 자신이 겪은 피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렸다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용이 실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면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알린 경우라면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적시명예훼손변호사를 찾는 단계라면 ‘내 말이 사실이었다’는 점만 준비하기보다 누구에게 왜 알렸는지와 공개 범위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사실과 허위를 구분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표현 대상이 특정되는지, 제3자에게 전달될 수 있었는지, 사회적 평가를 낮출 만한 사실인지, 진실한 사실이라면 공익을 위한 공개였는지를 차례로 살펴야 합니다.

사실을 그대로 말했다는 점은 시작점이지 결론은 아닙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표현한 내용이 진실하다는 사실만으로 구성요건 검토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된 표현이 구체적인 사실을 전달한 것인지,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인지와 제3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자신이 말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자료와 함께 그 말을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익을 위한 공개였다면 형법 제310조를 살펴봅니다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공공의 이익이 국가나 사회 전체의 문제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공익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부 문제나 특정 모임의 구성원에게 영향을 주는 사안이라도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알렸는지에 따라 공익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이 섞였다고 공익성이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을 공개한 사람에게 상대방에 대한 불만이나 개인적인 감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형법 제310조의 적용이 곧바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인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돼 있더라도 공익성 판단에서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보다 왜 그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릴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했는지와 실제 공개 대상이 누구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사실도 누구에게 알렸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없는 다수에게 넓게 공개한 경우

특정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불특정 다수에게 개인적인 정보를 광범위하게 공개했다면 정보 공개의 필요성과 상대방이 입게 되는 명예 침해 정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SNS나 공개 커뮤니티에 게시한 경우에는 실제 노출 범위도 확인 대상이 됩니다.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는 관계자에게 알린 경우

반대로 조직 내부에서 문제를 처리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나 같은 위험을 피할 필요가 있는 구성원에게 제한적으로 사실을 전달했다면 공개 목적과 범위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 역시 자동으로 위법성을 없애는 것은 아니므로 전체 맥락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부 표현이 조금 달라도 핵심 사실이 무엇인지 따져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게시글이나 발언의 세부 표현이 실제 사실과 완전히 일치하는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대법원은 진실성 판단에서 표현 전체의 취지를 살펴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날짜나 횟수 등 일부 세부사항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내용이 곧바로 허위사실이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핵심적인 사실관계 자체가 실제와 다르다면 사실적시가 아닌 허위사실 적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된 문장을 짧게 떼어 판단하기보다 게시글이나 대화 전체에서 독자에게 전달된 핵심적인 사실이 무엇이었는지를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이름을 쓰지 않은 게시글도 대상자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게시글에 상대방의 실명을 직접 적지 않았더라도 직장, 직책, 사진,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다른 게시물과의 연결을 통해 제3자가 누구에 관한 내용인지 알아볼 수 있다면 특정성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표현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객관적으로 알아보기 어렵다면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중 특정성 부분을 별도로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작성자와 상대방이 서로 누구를 말하는지 알고 있었다는 것과 게시물을 본 제3자가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었다는 것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한 사람에게 말했어도 공연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한 사실 적시를 요구하므로 표현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식될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중요합니다. 공개 게시판이나 단체대화방처럼 다수가 직접 볼 수 있는 공간에서는 공개 범위가 비교적 명확하게 확인될 수 있습니다.

반면 한 사람에게만 전달한 경우라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포함해 구체적인 관계와 전달경위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일대일 대화였다는 이유로 공연성이 언제나 부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상대방과 피해자의 관계와 전달 목적까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사실을 알린 경우에도 표현 범위는 따로 살펴봅니다

자신이 실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도 언제나 형사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사실의 진실성뿐 아니라 누구에게 알렸는지와 공개할 필요성이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구제나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이나 필요한 구성원에게 사실을 알린 경우와 상대방을 비난하기 위해 관련 없는 다수에게 개인적인 정보를 확산한 경우는 공개 목적과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공익성을 주장하려면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 했다’고 설명하기보다 정보가 필요했던 대상과 공개한 범위 사이의 관계를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적시명예훼손변호사를 찾는 단계라면 네 기록을 모아봅니다

사실 근거    게시글이나 발언의 핵심 내용이 진실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화내역, 계약서, 사진, 공문 등 당시 자료를 확보합니다.

공개 대상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었는지, 직장이나 모임의 일부 관계자에게만 전달했는지 실제 범위를 확인합니다.

공개 목적    문제 해결이나 피해 예방을 위해 알린 것인지와 당시 신고·민원·내부보고 등 다른 행동이 함께 있었는지를 정리합니다.

원문 기록    고소된 문장만 보지 말고 게시글 전체와 댓글, 단체대화방의 앞뒤 내용 등 실제 표현환경을 가능한 범위에서 그대로 보존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07조·제310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8421 판결 · 사실적시와 공공의 이익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4도14555 판결 · 진실한 사실과 공익성 판단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내가 한 말이 사실이다’라는 설명만으로 대응 방향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된 내용이 실제 사실인지와 함께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알렸는지, 공개 범위가 필요 이상으로 넓지는 않았는지, 표현 대상이 제3자에게 특정됐는지를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공익성을 주장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게시 당시 확보하고 있던 사실자료와 문제를 알린 이유를 보여주는 기록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적시명예훼손,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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