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 형사팀 메타픽셀 주요콘텐츠로 건너뛰기

업무사례

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6.09.29 302
정정보도청구, 기사 삭제보다 먼저 문장을 바로잡는 절차 | 칼럼

LEGAL INSIGHT · 틀린 보도를 바로잡는 데도 정해진 방식이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피해를 입었다면 기사 삭제 요청만 생각하기보다 정정보도청구가 가능한 사안인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정보도청구는 단순히 보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가 진실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문제된 기사의 어느 문장이 사실과 다른지, 그 부분이 의견이나 평가가 아니라 검증 가능한 사실적 주장인지, 무엇으로 바로잡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청구기간도 정해져 있으므로 보도를 확인한 시점부터 대응 일정을 함께 봐야 합니다.

핵심은  정정보도청구는 기사 전체가 불쾌하거나 부정적이라는 이유로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어떤 사실적 주장이 잘못됐는지 특정하고, 그 주장을 대신할 정확한 사실을 자료와 함께 제시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의견이나 평가보다 ‘사실적 주장’인지부터 가릅니다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않아 피해를 입은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가치판단이나 논평 자체를 정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과는 구조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특정인이 어떤 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거나 일정한 거래·사건이 실제 있었다고 보도한 부분은 사실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주장일 수 있습니다. 반면 해당 행동을 두고 ‘부적절하다’거나 ‘논란이 있다’고 평가한 표현은 별도의 분석이 필요합니다.

기사 전체를 한꺼번에 문제 삼기보다 제목과 본문에서 객관적으로 참·거짓을 가릴 수 있는 문장을 먼저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도를 안 날부터 3개월이라는 기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언론중재법 제14조는 정정보도청구를 해당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언론보도가 있은 뒤 6개월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래된 기사라고 생각해 대응을 미루기보다 최초 보도일과 실제로 보도를 알게 된 날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 기사라면 현재도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과 법정 청구기간은 별개의 문제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사 게시일과 최초 확인일, 언론사에 항의하거나 이메일을 보낸 날짜를 함께 정리하면 이후 언론중재위원회 절차를 검토할 때 도움이 됩니다.

언론사의 고의나 과실까지 입증해야 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언론중재법 제14조는 정정보도청구에 언론사 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기자가 일부러 잘못 보도했다는 점까지 입증해야만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정정을 요구하는 사실이 실제로 무엇인지와 기존 보도의 어느 부분이 진실하지 않은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단순한 불만이나 해명을 정정보도 형식으로 요구하는 것은 청구 취지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정보도청구에서는 기자의 의도를 추측하기보다 보도 문장과 객관적인 자료 사이의 차이를 보여주는 편이 더 직접적입니다.

정정과 반론은 비슷해 보여도 요구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보도된 사실 자체가 틀렸다고 주장하는 경우

기사에서 사실로 제시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진실하지 않다고 주장한다면 정정보도청구가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무엇이 잘못됐고 정확한 사실이 무엇인지 정정문에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기사와 다른 입장이나 설명을 함께 싣고 싶은 경우

보도의 사실 여부를 바로잡기보다 피해자 측의 다른 주장이나 설명을 함께 전달하려는 경우에는 반론보도청구가 더 직접적인 절차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한 기사 안에서도 정정이 필요한 부분과 반론이 필요한 부분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정정보도문은 ‘억울하다’가 아니라 바뀔 문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언론중재법 제15조에 따르면 언론사 등에 직접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경우 정정 대상 보도의 내용과 정정을 요구하는 이유, 청구하는 정정보도문을 명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사 전체를 삭제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사실이 아니다’라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기존 표현 중 무엇을 어떤 사실로 바꿔야 하는지를 문장 단위로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약서, 판결문, 공문, 녹취나 객관적인 거래기록처럼 정정하려는 사실을 직접 보여주는 자료가 있다면 정정보도문과 함께 연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언론사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도 미리 살펴봐야 합니다

언론중재법은 피해자에게 정정보도청구를 할 정당한 이익이 없거나 청구한 정정보도 내용 자체가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경우, 명백히 위법한 내용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 언론사 등이 청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정정보도청구가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에도 거부사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래 보도보다 더 넓은 홍보성 문구나 과도한 평가를 정정보도문에 넣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정보도문은 새로운 주장을 최대한 많이 넣는 문서가 아니라 잘못된 보도를 필요한 범위에서 바로잡는 문서라는 점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언론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정절차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정정보도청구를 둘러싸고 언론사와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정정보도뿐 아니라 언론보도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도 법이 정한 범위에서 함께 조정절차에 올릴 수 있습니다.

특히 언론사에 먼저 정정보도를 청구한 뒤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면 언론중재법 제18조에서 정한 별도의 신청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은 이 경우 협의가 불성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언론사에 보낸 최초 청구서와 답변 메일, 수용 거부 통지, 협의가 끝난 날짜를 그대로 보관해 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 중요합니다.

인터넷 기사라면 원문 수정도 함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이나 인터넷뉴스서비스에서 문제된 내용이 홈페이지를 통해 계속 보도되거나 매개되고 있는 경우에는 정정보도청구와 함께 해당 인터넷 보도 내용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사 하단에 별도의 정정문만 추가하는 방식과 원문 자체의 잘못된 표현을 수정하는 방식은 실제 검색 노출이나 독자의 인식에서 다른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기사라면 현재 화면에 어떤 정보가 계속 노출되고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사 제목과 본문, 포털에 노출되는 요약문이 서로 다르다면 어느 부분을 정정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정정보도청구변호사를 찾는 단계라면 네 자료부터 정리합니다

원문 기사    제목과 본문, 게시일, URL을 확인하고 문제가 되는 문장을 원문 그대로 표시합니다.

정정 근거    기사 내용과 다른 사실을 보여주는 공문, 계약서, 판결문, 녹취 등 객관적인 자료를 문장별로 연결합니다.

청구 일정    보도를 처음 알게 된 날과 보도일, 언론사에 이의를 제기한 날짜를 정리해 법정기간이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희망 결과    사실관계 정정인지 반론 게재인지, 온라인 원문 수정이나 손해배상까지 필요한지 원하는 구제방식을 구분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언론중재법 제14조 · 정정보도 청구의 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 언론중재법 제15조 ·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국가법령정보센터 언론중재법 제18조 · 조정신청

정정보도청구는 언론사에 항의하는 절차와는 다릅니다. 기사에서 사실과 다른 문장을 정확히 특정하고, 이를 어떤 사실로 바로잡을 것인지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해야 하며, 보도를 안 날부터 계산되는 청구기간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정정과 반론, 온라인 원문 수정, 손해배상 중 어떤 구제방식이 필요한지 먼저 구분하면 이후 언론사 협의와 언론중재위원회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정정보도청구,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법무법인 오현에서 진행한 정정보도·언론분쟁 관련 업무사례에서 판단 과정과 대응 방향을 확인해보세요(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