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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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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09.29 302
단톡방에 한 말이 명예훼손 사건으로 번지는 과정 | 칼럼

LEGAL INSIGHT · 사실인지보다 먼저 표현의 구조를 봅니다

누군가에 관한 글이나 말을 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됐다면 가장 먼저 ‘그 내용이 사실인지’부터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명예훼손 처벌은 사실·허위 여부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누구를 말하는지 특정할 수 있었는지, 표현한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인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온라인 게시글이라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규정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고, 단순한 욕설이나 평가에 가까운 표현이라면 명예훼손보다 모욕죄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당했다면 문장 한 줄만 떼어 보기보다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떤 맥락으로 표현했는지를 먼저 복원해야 합니다.

핵심은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사실을 말했다’ 또는 ‘이름을 쓰지 않았다’는 한 가지 사정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표현의 내용, 전파 범위, 상대방 특정 가능성, 진실성 여부와 공익 목적까지 단계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작성일 현재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말한 내용이 실제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수 있었는지와 공연성 등 다른 요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개 목적과 내용까지 이어서 검토해야 합니다.

허위사실이었다면 처벌 규정부터 달라집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현 중 일부가 정확하지 않다고 해서 곧바로 허위사실 적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전체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한다면 세부적으로 다소 차이가 있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소된 문장의 일부만 보지 말고 게시글이나 대화 전체에서 무엇을 핵심 사실로 전달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에게 말했어도 전파 가능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와 관련된 요건입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말하거나 공개 게시판에 글을 올린 경우라면 공연성이 비교적 명확하게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한 사람에게만 전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대화 상대방과 피해자의 관계, 전달 경위와 비밀유지 가능성 등이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 메시지였다는 이유만으로 공연성이 언제나 부정되는 것도 아니고, 한 명에게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명을 쓰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특정성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름은 없지만 주변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글

직장명, 직책, 거주지역, 사건 내용, 사진이나 과거 경력처럼 여러 정보가 함께 제시되어 주변 사람들이 대상자를 알아볼 수 있다면 실명을 적지 않았더라도 특정성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표현만으로 누구인지 연결하기 어려운 글

반대로 표현 대상이 지나치게 넓거나 객관적으로 특정 개인과 연결하기 어렵다면 특정성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작성자와 피해자만 누구를 의미하는지 안다는 사정만으로 끝내지 않고 게시글을 접한 제3자의 관점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욕설인지 사실 적시인지에 따라 적용 죄명이 바뀔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가 문제됩니다. 반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보다 경멸적 표현이나 가치판단을 하는 데 그쳤다면 형법상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범죄나 부정행위를 했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는 것과 단순히 상대를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동일하게 평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장에 욕설이 포함됐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 확인 가능한 구체적인 사건이나 행동을 전달한 것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온라인에 올린 글이라면 정보통신망법도 확인합니다

SNS, 온라인 커뮤니티, 카페, 블로그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적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작성일 현재 이 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명예훼손에서는 게시글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내용인지와 별개로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도 구성요건으로 검토됩니다.

후기나 폭로 글이라면 공익 목적을 따져볼 여지가 있습니다

진실한 사실을 공개한 사건이라면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표현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지를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개된 상대방의 범위, 표현방법과 명예침해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익은 국가나 사회 전체의 문제에만 한정되지 않고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들의 관심과 이익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개인적 동기가 섞였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소비자 후기나 내부 문제 제기, 피해사실 공유처럼 공익성이 주장되는 사건이라면 어떤 정보를 왜 누구에게 알렸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게시글을 지웠어도 당시 화면은 사건 기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신고가 접수된 뒤 게시물을 삭제했다고 해서 이미 이루어진 행위 자체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캡처한 화면이나 URL 기록, 단체채팅방 대화내용 등이 증거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고소인 입장에서도 잘린 캡처만으로 전체 맥락이 왜곡될 수 있으므로 게시글 앞뒤 내용과 댓글, 작성시각, 수정내역 등 원래의 표현환경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게시글이나 대화를 임의로 편집해 다시 만들기보다 당시 화면과 원본 대화내역, 작성 경위를 보여줄 자료를 가능한 범위에서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절차에 영향을 줍니다

형법 제307조와 제309조의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명예훼손 역시 피해자의 의사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과와 게시물 삭제, 정정, 피해회복이나 합의 여부가 사건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혐의 자체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전에 모든 내용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표현 내용과 법적 쟁점을 먼저 정리한 뒤 사실관계를 다툴 부분과 피해회복을 검토할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명예훼손 처벌을 확인할 때는 글 한 줄을 네 방향에서 봅니다

누구인지    실명뿐 아니라 직장·직책·사진·사건경위 등을 통해 표현 대상이 제3자에게 특정될 수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무엇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전달한 것인지 단순한 의견·평가나 모욕적 표현에 가까운지를 구분합니다.

어디까지    공개 게시글인지 단체대화방인지 일대일 전달인지와 실제 또는 예상 가능한 전파범위를 정리합니다.

왜 공개했나    진실한 사실이라면 공익과 관련된 문제제기였는지, 온라인 표현이라면 비방 목적이 문제되는 상황인지 작성 경위와 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10조·제311조·제31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명예훼손

대법원 판례 · 진실한 사실과 공공의 이익 판단

명예훼손 처벌은 글이나 말이 불쾌했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표현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었는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는지,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와 공익 목적이 있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게시글이나 단체대화방처럼 기록이 남는 사건이라면 삭제하기 전에 전체 맥락을 확인할 수 있는 원본 자료를 보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명예훼손 처벌,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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