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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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두 번째 사건에서는 이전 기록도 함께 봅니다
가정폭력으로 한 차례 신고나 처분을 받은 뒤 같은 가족을 상대로 다시 폭행이나 협박이 발생했다면 이번 사건만 따로 떼어 보기 어렵습니다. 가정폭력 재범 사건에서는 이전 사건의 내용과 조치, 그 이후 관계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접근금지나 상담·보호처분을 제대로 이행했는지까지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신고된 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번 사건의 혐의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폭행이나 협박이 실제 있었는지, 반복성이 어느 정도인지, 피해 정도와 사건 이후 행동을 각각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핵심은 과거 사건의 존재와 이번 사건의 성립 여부는 구분하되, 반복된 행동과 이전 조치의 이행 여부가 현재 사건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첫 신고 이후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이어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범이라는 말보다 먼저 과거 사건의 결론을 확인합니다
가정폭력 사건이 과거에도 있었다면 당시 단순 신고로 종결됐는지, 형사처벌을 받았는지, 가정보호사건으로 넘어가 보호처분을 받았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이전 사건’이라도 처분의 내용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접근 제한이나 상담위탁,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등이 있었는지에 따라 이번 사건에서 확인할 기록도 달라집니다.
과거 처분을 기억으로만 설명하기보다 결정문, 처분서, 판결문과 당시 이행자료를 기준으로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가족을 상대로 반복됐다면 사건의 맥락이 달라집니다
가정폭력은 폭행·상해뿐 아니라 협박, 재물손괴 등 여러 범죄가 가정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전 사건과 이번 사건의 죄명이 서로 같지 않더라도 반복되는 갈등과 폭력의 흐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 신고 이후 일정 기간 별거하거나 접촉을 줄였다가 다시 동거를 시작한 경우, 반복 주기가 짧아진 경우, 피해 정도가 커진 경우에는 사건 전후 관계까지 확인하게 됩니다.
첫 사건 이후 다시 함께 살게 된 시점, 연락이 재개된 시점, 두 번째 사건까지의 간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반복성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접근금지 결정이 있었다면 연락 한 번도 따로 봅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은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주거에서의 퇴거·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사건에서 접근금지 결정이 있었던 상태에서 다시 찾아가거나 전화·문자·메신저로 반복 연락했다면 단순한 부부싸움의 연장선으로만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조치가 언제 시작되고 언제까지 유효했는지, 어떤 방식의 연락이 제한됐는지를 결정문 원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긴급임시조치는 재발 우려가 있을 때 빠르게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은 응급조치만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어렵고 가정폭력범죄가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긴급한 경우, 사법경찰관이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복 신고가 있었거나 사건 직후 다시 피해자를 찾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보호조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단순히 형사혐의만 볼 것이 아니라 현재 어떤 접촉 제한이 내려졌는지를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과나 대화를 위해서라는 이유로 직접 찾아가더라도 이미 내려진 접근 제한과 충돌할 수 있으므로 조치 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전보다 피해가 커졌다면 적용되는 죄명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상해까지 발생한 경우
과거에는 밀침이나 단순 폭행 정도였지만 이번에는 골절이나 치료가 필요한 상처까지 발생했다면 형법상 상해죄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작성일 현재 형법 제257조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복 신고는 있지만 이번 폭행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
과거 신고 전력이 있더라도 이번 사건에서 실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는 별도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당시 현장영상, 상처사진, 112 신고내용과 당사자 진술을 통해 이번 사건 자체의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다시 연락했다는 사정만으로 조치를 넘겨서는 안 됩니다
가정폭력 사건 이후 피해자와 다시 연락하거나 동거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임시조치나 피해자보호명령 등이 유효한 상태라면 당사자 사이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조치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먼저 연락했다거나 만나자고 했다는 사실이 있더라도 현재 유효한 결정의 내용과 변경·취소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합의와 법원이 내린 보호조치는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결정이 유지되고 있다면 그 범위 안에서 행동해야 합니다.
보호처분을 받았다면 실제 이행 여부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40조는 접근 제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치료위탁, 상담위탁 등 여러 보호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전 사건에서 상담이나 수강명령을 받았다면 실제로 이수했는지, 보호관찰 기간 동안 문제가 없었는지 등의 자료가 남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해진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사건이 발생했다면 이번 사건에서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교육·상담 이수증과 보호관찰 관련 서류가 있다면 조사 전에 확보해 이전 처분 이후의 경과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범’과 형법상 ‘누범’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일상적으로는 이전에도 가정폭력 사건이 있었는데 다시 사건이 발생하면 재범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형법상 누범은 단순히 과거 사건이 한 번 있었다는 의미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이전 사건에서 벌금이나 보호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 보고 형법상 누범가중이 곧바로 적용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 판결의 형 종류와 집행관계, 이번 범행시점을 기준으로 별도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사건이 이번 형사절차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전력이 있다’는 표현 하나보다 실제 처분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반복 사건에서는 첫 신고 이후의 기록을 끊지 않고 봅니다
첫 사건 어떤 범죄사실로 신고됐고 형사처벌·가정보호사건·보호처분 가운데 어떤 결론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조치 이후 접근금지·상담·수강명령 등을 실제로 이행했는지와 피해자와의 동거·연락이 언제 재개됐는지 정리합니다.
재신고 전 폭행이나 협박으로 이어지기 전 어떤 갈등이 있었고 반복 연락이나 방문이 있었는지를 문자·통화기록과 맞춰봅니다.
두 번째 사건 이번에는 어떤 행위가 있었고 상해·재물손괴 등 이전 사건과 달라진 피해가 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57조·제260조 상해 및 폭행
가정폭력 재범 사건에서는 두 번째 사건만 떼어 보기보다 첫 사건 이후의 흐름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전 사건의 처분내용과 접근금지·상담 등 조치의 이행 여부, 다시 연락하거나 동거하게 된 과정, 이번 폭행·협박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 정도를 시간순으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과거 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혐의를 단정해서도 안 되므로 이번 사건 자체의 객관적인 자료 역시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폭력 재범,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