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 형사팀 메타픽셀 주요콘텐츠로 건너뛰기

업무사례

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6.09.29 302
화가 나 쫓아간 몇 분이 형사사건이 되는 순간 | 칼럼

LEGAL INSIGHT · 특정 차량을 겨냥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차선변경 문제로 화가 나 상대 차량을 따라가 앞을 막거나, 바짝 붙어 운전하고 급제동을 반복했다면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 보복운전 사건으로 수사받을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에서는 운전이 거칠었다는 점보다 특정 상대방에게 겁을 주거나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로 자동차를 이용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그래서 과속이나 차선변경 횟수만 세어서는 부족합니다. 처음 시비가 시작된 장면, 상대 차량을 뒤따라간 거리, 진로를 막거나 충돌을 유도한 모습, 경적·상향등 사용과 급제동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서 살펴야 합니다.

핵심은  특정 차량을 상대로 자동차를 위협수단처럼 사용했는지입니다. 상대방을 뒤쫓은 이유와 운전방법, 차량 간 거리, 급제동·진로차단이 실제 공포심이나 충돌위험을 일으킬 정도였는지를 블랙박스 전체 영상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보복운전이라는 이름보다 실제 적용되는 범죄를 봅니다

‘보복운전’은 하나의 독립된 죄명으로만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에 따라 형법상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상해, 특수손괴 등 여러 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본래 이동수단이지만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자동차가 사용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보복운전이라고 표현하더라도 조사 전에는 특수협박인지, 차량 접촉까지 있어 특수폭행·상해 또는 손괴가 문제되는 사건인지 구체적인 혐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을 막고 급제동했다면 상대방에게 준 공포가 쟁점이 됩니다

형법 제284조의 특수협박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협박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자동차로 상대 차량 앞에 갑자기 끼어든 뒤 급제동하거나, 도로에서 반복적으로 진로를 가로막으며 충돌할 듯 접근했다면 운전행위 자체가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의사표현으로 평가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차량 간 실제 거리, 제동 강도, 상대방이 급제동하거나 회피운전을 했는지, 같은 행동이 몇 차례 이어졌는지를 영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운전의 상대가 다릅니다

특정 차량을 계속 겨냥한 경우

차선변경이나 경적 사용으로 시비가 생긴 뒤 한 차량만을 계속 추격하고, 그 차량 앞으로 들어가 반복적으로 급제동하거나 옆으로 밀어붙이는 행동이 이어졌다면 특정 상대방을 향한 의도와 자동차를 이용한 위협 여부가 중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불특정 차량에 위험한 운전을 반복한 경우

특정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나 위협 목적 없이 여러 차량 사이에서 과속·급차선변경·안전거리 미확보 등을 연속적으로 반복했다면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여부가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두 유형의 운전이 함께 문제되는지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따라간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도 블랙박스와 맞춰봅니다

상대 차량을 일정 구간 따라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보복 목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진행방향이어서 자연스럽게 뒤따른 경우와 상대방을 멈춰 세우거나 위협하려고 일부러 추격한 경우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차선을 바꿀 때마다 따라서 변경하고, 목적지와 무관한 방향까지 추격하거나 경적·상향등을 반복하면서 진로를 막았다면 보복의 의도를 추론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의 설명과 GPS·내비게이션 경로, 전후방 블랙박스 영상이 서로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면 단순한 동선 중복인지 의도적인 추격인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차량을 실제로 들이받았다면 혐의 구조가 달라집니다

상대 차량을 위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동차로 직접 충격했다면 실제 결과에 따라 특수폭행·특수상해 또는 특수손괴 등의 적용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현행 형법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 특수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해를 가한 특수상해는 제258조의2에 따라 더 무거운 법정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접촉사고가 발생했다면 단순 교통사고인지 의도적으로 차량을 충격한 것인지가 중요한 갈림길이 되므로 충돌 직전의 운전과 조향·제동 모습을 함께 봐야 합니다.

차량 파손만 발생해도 형사책임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고의로 상대 차량을 들이받아 범퍼나 문짝 등이 파손됐다면 재물손괴 문제도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손괴라면 형법상 특수손괴 여부까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 차량의 수리견적이나 파손사진만 볼 것이 아니라 충돌이 고의였는지, 회피 과정에서 우연히 접촉한 것인지가 구별되어야 합니다.

사고 직전 조향방향과 제동 여부, 충돌 후 운전자의 행동이 담긴 원본 영상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끼어들었다는 사실만으로 후속 운전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보복운전 사건에서는 ‘상대 차량이 먼저 무리하게 끼어들었다’, ‘먼저 경적을 울렸다’는 주장이 자주 나옵니다. 이러한 사정은 사건의 시작 경위를 설명할 수 있지만 이후 이루어진 모든 운전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상대방에게 교통법규 위반이 있었더라도 이후 차량을 추격하면서 반복적으로 진로를 막거나 충돌 위험을 만든 행동은 별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처음 시비의 원인과 그 이후 자신이 선택한 운전행위를 분리해 보는 것이 사건을 정확히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부분 영상보다 사건 전후 원본이 더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상대 운전자가 신고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급제동이나 진로차단 장면만 잘려 제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신고자의 영상에는 그 이전 상대 차량의 진로변경이나 교통상황이 추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영상 일부만으로는 왜 차선을 변경했는지, 사고를 피하기 위한 제동이었는지, 상대방을 특정해 추격하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고된 장면 전후의 충분한 구간을 포함한 전·후방 블랙박스 원본과 내비게이션 기록을 함께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조사를 받기 전 운전의 방향이 바뀐 순간을 찾습니다

시비 이전    각 차량의 원래 진행방향과 차선, 속도, 최초로 문제가 된 진로변경이나 경적 사용을 확인합니다.

추격 시점    원래 이동경로를 벗어나 상대 차량을 따라갔는지와 상대가 차선을 바꿀 때 함께 따라갔는지를 정리합니다.

위협 장면    급제동·진로차단·밀어붙이기 등의 행동과 당시 차량 간 거리, 주변 교통상황을 영상으로 확인합니다.

종료 이후    차량 접촉과 부상·파손 여부, 서로 차에서 내려 추가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도 별도로 구분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69조 특수손괴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난폭운전 금지

보복운전 사건에서는 차선변경이나 급제동 횟수만으로 사건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특정 상대 차량을 겨냥해 자동차를 위협수단으로 사용했는지,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충돌위험을 일으킨 행동이 무엇인지, 실제 접촉·상해·차량 파손까지 이어졌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신고 장면만 보지 말고 시비가 시작되기 전부터 종료된 뒤까지의 블랙박스 원본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복운전,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법무법인 오현에서 진행한 보복운전 관련 업무사례에서 판단 과정과 대응 방향을 확인해보세요(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