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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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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09.29 302
목적지 도착 뒤 시비, 운전자폭행죄일까 | 칼럼

LEGAL INSIGHT · 택시가 멈췄다고 판단도 멈추지는 않습니다

택시 안에서 요금이나 목적지를 두고 말다툼하다 기사를 밀치거나 멱살을 잡았다면 단순 폭행죄만 문제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폭행 당시 택시가 ‘운행 중’이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운행 중은 차가 실제로 달리고 있는 순간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택시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해 잠시 정차한 상태였는지, 목적지 도착 후 운행을 완전히 마친 상태였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폭행 장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택시 운행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행 여부, 정차 목적, 계속 운행할 의사가 있었는지와 기사에게 실제 상해가 발생했는지까지 순서대로 살펴야 합니다.

달리는 택시의 기사를 폭행하면 특가법이 문제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차량을 움직이는 동안 폭행을 당하면 순간적인 조향이나 제동 실패가 운전자뿐 아니라 승객과 주변 보행자에게까지 위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반적인 폭행보다 교통안전 침해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는 별도 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택시가 실제 도로를 주행하고 있는 중에 운전석을 잡아당기거나 기사를 때린 경우라면 운전자폭행죄 적용 여부를 우선 확인하게 됩니다.

승객을 내려주려고 세운 택시도 ‘운행 중’에 포함됩니다

택시가 정차했다고 해서 곧바로 운전자폭행죄 적용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법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가 운행 중 승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도 ‘운행 중’에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호대기 중이거나 승객을 태우고 내리는 과정, 운행을 이어가기 위해 잠시 정차한 상태에서 기사를 폭행했다면 차량이 순간적으로 멈춰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일반 폭행 사건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차량 정차시각과 장소, 승객이 하차 중이었는지, 미터기가 종료됐는지, 기사가 계속 운행할 의사가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운행을 완전히 끝낸 뒤의 폭행이라면 구분이 필요합니다

잠시 멈췄지만 운행이 계속될 상황

도로에서 승하차나 교통상황 때문에 일시적으로 정차했고 이후 곧바로 운행을 이어갈 예정이었다면 운행 중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량이 멈춰 있었다는 한 장면만으로 판단하기보다 계속적인 운행 의사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운행이 종료되고 계속 달릴 의사도 없었던 상황

반대로 운행이 이미 종료됐고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위험도 없는 장소에 차량을 세운 뒤 시비가 발생했다면 특가법상 ‘운행 중’에 해당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계속적인 운행 의사 없이 주·정차한 상태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운전자폭행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기사에게 상해가 생기면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결과 사람이 다쳤다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제2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제1항의 운전자폭행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는 단순히 ‘몇 번 때렸는지’뿐 아니라 상처가 실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지와 폭행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까지 확인하게 됩니다.

기사만 다쳐야 운전자폭행치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해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뿐 아니라 다른 승객이나 보행자가 다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결과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이 상해나 사망에 이른 경우에도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제2항의 구성요건이 문제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폭행 직후 택시가 다른 차량이나 시설물과 충돌했다면 폭행행위와 교통사고, 각 피해자의 상해 사이의 연결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블랙박스에는 폭행 전후의 운행상태까지 남아 있습니다

택시기사폭행 사건에서 차량 블랙박스는 폭행행위 자체뿐 아니라 차량이 언제 출발하고 정차했는지, 시비가 어느 시점부터 시작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내부 영상이나 음성이 있다면 요금 문제로 언쟁이 시작된 과정, 승객에게 하차를 요구한 시점, 실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외부 영상은 당시 차량이 도로에 있었는지와 정차 후 계속 운행할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건 이후 블랙박스가 덮어쓰기 되기 전에 원본 파일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CCTV와 카드결제·택시호출 기록의 시간도 함께 맞춰보는 것이 좋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흐리다면 단정적인 진술부터 피합니다

택시기사와의 충돌은 음주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전혀 때리지 않았다’, ‘차가 완전히 멈춘 뒤였다’고 기억에만 의존해 진술했다가 이후 확보된 영상과 내용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과 실제 기억하는 부분을 구분하고, 블랙박스나 CCTV로 확인되는 사실을 토대로 사건의 흐름을 다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취 상태였다는 사실이 폭행행위 자체를 없애주는 것은 아니므로 음주량만 강조하기보다 실제 행동과 차량의 운행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를 했다면 혐의 성립과 양형을 구분해서 봅니다

기사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피해를 회복한 사정은 형사절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해가 발생한 사건이라면 치료비 지급과 피해회복 과정도 사건기록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운행 중 운전자 폭행이 성립하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해서 범죄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 성립 여부와 합의가 형량에 미치는 문제는 나누어 접근해야 합니다.

운행 중인지 자체가 다투어지는 사건이라면 합의만 서두르기보다 먼저 블랙박스와 정차경위를 통해 적용 법률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전에 택시의 움직임을 시간순으로 다시 맞춥니다

탑승 직후  택시를 어디에서 탔고 목적지를 어떻게 전달했는지, 시비가 시작된 이유를 호출·결제기록과 함께 정리합니다.

폭행 당시  차가 주행하고 있었는지, 신호대기나 승하차를 위해 잠시 정차했는지, 폭행·협박의 구체적인 행동을 확인합니다.

정차 이후  기사가 다시 운행할 의사가 있었는지, 운행을 종료하고 경찰을 기다린 것인지와 실제 정차 장소를 구분합니다.

사건 이후  기사의 진단서와 부상사진, 블랙박스 원본, 112 신고 및 목격자 자료가 서로 어떤 내용을 보여주는지 대조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0 운전자폭행

대법원 2008도4375 판결 · 택시 정차와 운행 중 판단

대법원 2014도13345 판결 · 운전자폭행치상 판단

택시기사폭행 사건에서는 폭행 사실만 확인해서는 적용되는 범죄를 정확히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폭행 당시 택시가 실제 주행 중이었는지, 승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한 상태였는지, 이미 운행을 완전히 종료한 상태였는지와 기사에게 상해가 발생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블랙박스와 호출·결제기록, 정차장소를 먼저 확보하면 당시 운행상태를 구체적으로 복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택시기사폭행,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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