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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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몸싸움보다 먼저 따져볼 것이 있습니다
술자리 신고나 교통단속,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치거나 팔을 잡았다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는 경찰관과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시 공무원이 적법한 직무를 집행하고 있었는지와 그 과정에서 폭행·협박이 있었는지를 함께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건 직후에는 단순히 ‘취해서 기억이 없다’거나 ‘먼저 잡아서 밀쳤다’고 정리하기보다 출동 이유, 경찰의 고지와 제지 과정, 수갑 사용 시점, 신체접촉 장면을 시간순으로 복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핵심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출발점은 ‘경찰관을 밀쳤는가’ 하나가 아닙니다. 당시 경찰이 어떤 권한으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그 직무집행이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추었는지, 피의자의 행동이 실제 폭행·협박에 해당하는지를 순서대로 봐야 합니다.
경찰관을 밀친 장면만 떼어 보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36조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은 반드시 경찰관에게 상해가 발생할 정도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무집행을 하는 공무원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구체적인 정도와 상황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CCTV나 바디캠이 있다면 접촉 장면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직전 경찰관의 행동과 당사자의 반응까지 이어서 확인해야 합니다.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는지는 별도의 성립요건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해야 합니다. 해당 행위가 공무원의 일반적인 권한에 속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상황에서 권한의 범위 안에 있으며 필요한 절차와 방식을 갖추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현행범 체포가 문제된 사건이라면 실제 현행범 체포 요건이 있었는지, 경찰이 어떤 근거로 체포하려 했는지와 체포 과정이 적법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경찰관과 마찰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직전의 공무집행이 적법했는지는 구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체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충돌 전 상황부터 봅니다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유형력이 행사된 사건이라면 공무집행의 적법성과 당시 방어행위의 성격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관의 제지나 체포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직무집행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법률상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체포 당시 어떤 혐의를 고지받았는지, 경찰이 어떤 이유로 신체를 제지했는지, 수갑 사용 전후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영상과 함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욕설과 밀침은 같은 방식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신체를 밀거나 붙잡은 경우
경찰관을 밀치거나 팔을 잡아당기고 수갑을 잡아채는 등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가 있었다면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복 횟수와 힘의 정도, 실제 직무집행 상황이 함께 검토됩니다.
항의나 욕설이 중심이었던 경우
큰 소리로 항의하거나 욕설을 했다는 사실과 형법상 폭행·협박이 인정되는지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발언 내용이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나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지는 별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술에 취했다면 기억보다 영상이 먼저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사건 일부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경찰관과 서로 다른 내용으로 상황을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기억만으로 조사에 들어가기보다 사건 장소 CCTV, 경찰 바디캠이나 순찰차 영상, 112 신고내용, 주변 목격자, 병원 진료기록 등을 확보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서 단정적으로 설명하면 나중에 확인되는 영상자료와 진술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다쳤다면 충돌의 원인을 더 세밀하게 봅니다
경찰관과의 충돌 과정에서 상처가 발생했다면 공무집행방해 외에 다른 형사책임 여부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상해가 발생했는지와 어떤 행동 때문에 상처가 생겼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관이 진단서를 제출했다면 상처의 부위와 발생 경위, 사건 당시 영상에 나타난 행동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피의자 역시 제압이나 체포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면 당시 사진과 진료기록을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해 결과보다 먼저 어떤 동작과 충돌이 실제 상처로 이어졌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에 맞춰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사 전에는 세 장면을 이어서 복원합니다
출동 직후 경찰이 왜 출동했고 본인에게 어떤 요구나 고지를 했는지부터 정리합니다.
충돌 순간 누가 먼저 어떤 행동을 했고 밀침·붙잡기·협박성 발언이 실제 어느 정도였는지 영상과 진술을 대조합니다.
체포 이후 수갑 사용과 연행 과정, 부상 여부, 경찰서에서 작성한 진술이 당시 상황과 일치하는지 살펴봅니다.
사과와 피해회복은 혐의 판단 다음 단계입니다
사건 당시 자신의 행동에 잘못이 있었다면 이후의 태도와 피해회복 노력은 형사절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 성립 자체를 다투어야 하는 사건이라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전 모든 내용을 인정하는 것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는 공무집행의 적법성, 폭행·협박의 구체적인 모습, CCTV 등 객관적인 기록, 충돌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을 순서대로 검토한 뒤 혐의 성립과 이후 대응을 나누어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았다면 경찰관과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 놓고 판단하기보다 그 직전부터 사건을 다시 구성해야 합니다. 경찰관이 어떤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는지, 그 집행이 법률상 적법했는지, 실제 폭행·협박의 정도는 어떠했는지를 CCTV·바디캠·신고기록과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취 상태였다면 기억에 의존하기 전에 객관적인 자료와 자신의 진술이 충돌하지 않는지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