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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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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09.29 302
대출 받으려 건넨 카드, 여기서 갈립니다 | 칼럼

LEGAL INSIGHT · 계좌를 넘긴 순간보다 그 전후가 중요합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나 아르바이트 제안을 믿고 체크카드·비밀번호 등을 넘겼다가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취에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포통장 연루 사건에서는 계좌가 범죄에 사용됐다는 결과만으로 모든 책임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접근매체를 왜 넘겼고 이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수사의 핵심이 됩니다.

특히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제공 문제와 보이스피싱 사기 공범 여부는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상대방과의 대화, 계좌를 요구받은 이유, 사례금 약속, 피해금 입금 이후 행동을 먼저 시간순으로 복원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핵심은  ‘나는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는 한 문장보다 당시 남아 있는 기록입니다. 대출상담 메시지, 구인광고, 카드 전달 과정, 대가 약속, 입출금내역이 서로 맞아야 계좌가 범죄조직에 넘어간 경위와 본인의 인식 정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긴 경위부터 수사가 시작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의 양도와 일정한 대가를 전제로 한 대여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본인이 직접 보이스피싱 전화를 하지 않았더라도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제공한 과정 자체가 별도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좌번호만 알려준 경우와 체크카드·비밀번호·OTP 등을 함께 넘겨 상대방이 독자적으로 출금할 수 있게 한 경우는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언제 돌려받기로 했는지, 계좌 사용 범위를 어떻게 설명받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통장을 빌려줬다’고 단순화하기보다 실제 전달한 물건과 정보, 사용기간과 반환 약속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대출을 위한 전달인지 계좌대여인지 기록에서 갈립니다

‘거래실적을 만들면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 상환을 위해 카드가 필요하다’는 말을 믿고 접근매체를 넘겼다고 진술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경우 당시 실제 대출을 신청한 정황이 있는지, 상대방이 어떤 금융회사나 대출업체를 사칭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대법원도 과거 대출을 받기 위해 통장·현금카드·비밀번호를 일시적으로 넘겼다가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안에서 접근매체의 ‘양도’ 여부와 당시 범의를 구체적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전달 사실만 떼어 놓기보다 당시 당사자가 이해한 거래구조가 무엇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대출광고 화면, 상담자의 프로필, 문자와 메신저 대화, 대출신청서가 남아 있다면 삭제하지 말고 원본 상태로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례금 약속이 있었다면 계좌를 넘긴 이유가 다시 문제됩니다

‘통장을 며칠 쓰게 해주면 돈을 주겠다’, ‘거래 한 건당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제안을 받고 접근매체를 넘겼다면 대가를 전제로 한 대여인지가 직접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금을 이미 받았는지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했는지, 금액을 협의했는지, 계좌에 들어온 돈 일부를 자신의 몫으로 갖기로 했는지 등도 당시 대화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계좌 제공 전후에 받은 소액 송금도 무조건 생활비나 대출금으로 설명하기보다 누가 어떤 명목으로 보냈는지를 거래내역과 대화내용으로 맞춰봐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공범 여부는 피해금 처리 과정에서 더 선명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금 인출·전달까지 반복한 경우

피해금이 들어올 때마다 상대방의 지시를 받고 직접 현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재송금했으며 그 대가까지 받았다면 단순 계좌제공보다 넓은 범위의 가담 여부가 수사될 수 있습니다. 수상한 자금이라는 점을 언제 인식했는지, 그 뒤에도 계속 행동했는지가 중요한 사실이 됩니다.

접근매체만 넘기고 이후 거래를 알지 못한 경우

대출이나 정상적인 업무라고 믿고 접근매체를 전달한 뒤 계좌 이용내역이나 피해금 입금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자체에 대한 인식과 가담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는 결과만으로 계좌명의인의 사기 공범 여부까지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지급정지를 받았다면 형사혐의와 계좌해제 절차를 섞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될 경우 지급정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정지는 피해자산의 이동을 막기 위한 절차이므로 그 사실 자체가 계좌명의인의 형사 유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법은 일정한 경우 계좌명의인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와 채권소멸절차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거나 문제된 금원이 정상적인 거래대금이라는 점 등을 주장한다면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 보이스피싱 인식 여부를 소명하는 자료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거래자료는 목적을 나누어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계좌가 넘어간 하루를 시간순으로 복원합니다

연락 당시  대출·취업·거래 등 어떤 제안을 받았는지와 광고·상담 내용을 원문으로 보관합니다.

전달 시점  체크카드·비밀번호·OTP 가운데 무엇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으며 반환 약속이 있었는지 적어둡니다.

입금 이후  피해금이 들어온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인출·송금 지시를 받았는지와 실제로 돈을 움직였는지를 계좌내역과 대조합니다.

조사 전에  상대방과의 대화, 광고, 택배·퀵서비스 자료, 계좌거래내역을 확보한 뒤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나눕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접근매체의 사용 및 관리

대법원 접근매체 양도 판단 관련 판례

국가법령정보센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국가법령정보센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대포통장 연루 사건은 자신의 계좌에서 피해금이 발견됐다는 사실 하나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접근매체를 넘긴 이유와 대가 약속, 보이스피싱 가능성을 언제 인식했는지, 피해금 인출이나 전달에 실제 관여했는지를 각각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지급정지가 함께 이루어졌다면 형사수사에 대한 소명과 금융회사에 제출할 거래자료를 별도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포통장 연루,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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