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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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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09.28 305
현장 체포까지 됐지만 수사기관은 결국 무혐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 업무사례

의뢰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공간에 들어갔다가 현장에서 발각되면서 형사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한 주거침입을 넘어 재물을 훔치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지, 나아가 침입 경위에 다른 범죄 목적까지 있었던 것은 아닌지를 폭넓게 확인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해당 장소에 들어간 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실제로 어떤 이유에서 행동하게 됐는지와 수사기관이 의심하는 다른 목적이 존재했는지를 분리해 대응했습니다. 사건 직후부터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추진하는 동시에 의뢰인의 평소 생활과 당시 경제적 사정, 사건 전후 행동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수사 결과

혐의없음 처분

의뢰인이 타인의 주거공간에 들어간 경위와 당시 상황은 분명 가볍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기관이 의심하는 범죄 목적과 실제 정황 사이의 차이를 설명하고, 피해자 측과의 합의와 사건 이후의 반성 및 생활관계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제기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한밤중 타인의 주거에 들어간 사실 자체는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은 늦은 시간 타인의 주거공간에 들어갔다가 내부에 있던 사람에게 발각됐습니다. 신고가 이루어진 뒤 의뢰인은 곧바로 수사를 받게 됐고, 당시 행동의 목적까지 폭넓게 확인받게 됐습니다.

특히 야간에 주거공간으로 들어갔다는 점 때문에 단순한 착오나 우발적인 행동이라고 설명하기에는 상황이 상당히 불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장소에 들어간 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실제 목적과 범행 경위가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수사기관은 침입 목적부터 강하게 의심했습니다

사건 초기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단순히 주거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재물을 찾거나 다른 범죄를 목적으로 침입한 것은 아닌지 집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특히 범행 장소와 시간대만 놓고 보면 의뢰인의 행동을 여러 방향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최초 진술에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과 접견해 사건 직전부터 발각될 때까지의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실제로 무엇을 목적으로 해당 장소에 들어갔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준비했습니다.

사건이 더 무거운 범죄로 확대되지 않도록 목적을 구분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의뢰인이 재산범죄 외에 다른 목적을 갖고 주거에 들어간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평소 생활관계와 당시 상황을 확인한 뒤, 수사기관이 의심하는 목적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정황이 존재하는지를 따로 검토했습니다.

장소가 불리하다고 해서 침입 목적까지 추정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들어갔다는 사실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이지만, 그것만으로 어떠한 목적에서 침입했는지까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전후 사정을 통해 수사기관이 별도로 의심하는 범죄 목적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피해 회복은 수사 초기부터 바로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의 행동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불안과 불편을 겪었다는 점은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을 맡은 직후 피해자 측과 연락해 의뢰인의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 회복 가능성을 협의했습니다.

양측 사이에 입장 차이가 있었지만 조정을 이어간 결과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고, 합의가 완료됐다는 사정 역시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생활관계까지 다시 설명했습니다

사건이 검찰 단계로 넘어간 뒤에도 의뢰인의 행동 목적에 관한 확인이 계속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평소 사회적 관계와 생활환경, 사건 당시의 경제적 상황 등을 정리해 수사기관이 의심한 다른 범죄 목적과는 맞지 않는 정황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숨기기보다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는 점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불리한 정황을 억지로 없애기보다 범죄사실의 범위를 정확히 따졌습니다

의뢰인이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들어갔다는 사실은 사건기록에서 사라질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수사기관이 의심하는 모든 목적과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해야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실제 확인되는 행동과 추정에 머무르는 부분을 분리해 의견서를 작성하고, 범죄 성립 여부는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판단을 내렸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진술과 사건 당시 정황,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제출된 변호인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제기된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현장에서 발각됐거나 범행을 의심받을 만한 정황이 존재하는 사건이라도 수사기관이 추정하는 범죄의 목적과 실제 증거가 일치하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행동 경위와 목적을 구분하고 피해 회복을 신속히 진행한 뒤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사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다툴 수 있었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 관련 규정

형법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 또는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해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를 별도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주거에 들어간 사실뿐 아니라 실제 절취행위와 범행 목적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수사 초기부터 사건 당시 행동과 객관적인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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