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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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야간 운전 과정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입건됐고, 별도로 운전면허취소처분까지 받았습니다. 운전을 계속해야 하는 생활상 사정이 있었던 의뢰인은 형사사건 대응과 별개로 이미 내려진 면허취소처분을 되돌릴 방법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음주측정거부 자체의 사실관계만 다투지 않았습니다. 처분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확인하면서 행정청이 면허를 취소하기 전 의뢰인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사전통지를 했는지, 충분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했는지, 최종 처분이 적법한 방식으로 통지됐는지를 별도의 쟁점으로 정리했습니다.
행정심판 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인용
법무법인 오현은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실체적 쟁점과 별도로 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회, 처분통지 방식 등 행정절차 전반을 분석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 가운데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였고, 결국 의뢰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는 인용 재결을 내렸습니다.
형사입건과 동시에 면허까지 잃을 상황이 됐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후 형사절차와는 별도로 운전면허취소처분까지 이어지면서 일상생활과 업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측정거부 사실이 인정되면 면허취소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는지만으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처분의 근거뿐 아니라 실제 면허취소가 어떤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는지를 처음부터 다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음주측정거부 여부만 다투는 사건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면허취소처분의 원인이 된 음주측정거부가 실제로 성립하는지 여부는 당연히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과 상담하고 처분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문제가 확인됐습니다. 행정청이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거쳐야 할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는지 의문이 생긴 것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실체적 판단과 행정처분 과정의 절차적 적법성을 서로 나눠 검토했습니다.
처분서보다 먼저 ‘처분 전 무엇을 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일정한 절차가 요구됩니다. 특히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를 알리고 당사자가 자신의 의견을 밝힐 기회를 부여했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실제로 어떠한 내용의 사전통지를 받았는지, 통지를 받은 시점과 의견제출 기한은 어떠했는지,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지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처분사유가 있다는 것과 적법한 절차를 지켰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행정청이 면허취소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더라도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요구되는 절차까지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의 실체뿐 아니라 처분에 이르는 전 과정을 별도로 검토해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구성했습니다.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가 제대로 보장됐는지를 확인했습니다
행정절차법은 일정한 불이익 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의 제목과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과 법적 근거 등을 당사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가 해당 내용에 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의견제출기관, 제출기한 등을 알리고 실제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에 대한 실제 처리과정을 이 기준에 대입해 검토하고, 형식적인 안내만 있었는지 또는 실질적인 의견진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됐는지를 행정심판에서 구체적으로 다퉜습니다.
최종 면허취소처분의 통지 방식도 별도로 문제 삼았습니다
행정절차에서는 최종 처분을 어떤 방식으로 당사자에게 알렸는지도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면허취소 결정 자체만 살피지 않고 실제 처분이 의뢰인에게 어떻게 전달됐는지와 처분문서가 갖춰야 할 방식이 지켜졌는지도 확인했습니다.
사전 절차부터 최종 통지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한 뒤, 어느 단계에서 법이 요구하는 절차가 충분히 지켜지지 않았는지를 행정심판청구서에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실체적 위법과 절차적 위법을 동시에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하나의 주장에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음주측정거부로 평가된 당시 상황과 사실관계를 정리해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정 자체에도 다툼이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처분통지 방식 등에서 확인된 문제를 근거로 처분 과정에도 독립적인 위법 사유가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운전면허취소처분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결정적인 쟁점은 처분 과정에서 발견된 절차상 하자였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의뢰인 측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와 처분 관련 자료를 토대로 면허취소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심리했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오현이 제시한 절차상 문제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 과정에 적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사건의 결론을 가른 것은 단순히 음주측정거부가 있었는지를 다투는 데 그치지 않고, 면허취소라는 불이익 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까지 함께 검토한 것이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건을 심리한 뒤 법무법인 오현이 주장한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제기한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심판청구를 인용했고, 이미 내려졌던 면허취소처분은 취소됐습니다.
음주측정거부와 같이 처분사유 자체가 무거운 사건이라도 행정처분의 적법성은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회, 처분통지 등 법정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는 행정심판에서 독립적인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
행정절차법 제21조는 일정한 불이익 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내용, 법적 근거 및 의견제출 기회 등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4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처분을 문서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음주측정거부 혐의에 관한 실체적 주장과 별도로 면허취소에 이르는 절차 전반의 적법성을 검토했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면서 최종적으로 면허취소처분 취소 재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음주측정거부·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대응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