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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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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09.28 306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준강간 고소, 수사 결과가 뒤집혀 고소인이 재판받았습니다 | 업무사례

의뢰인은 사적인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저녁 시간을 함께 보낸 뒤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 상대방이 당시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의뢰인이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로 준강간 고소를 제기하면서 의뢰인은 하루아침에 성범죄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주장과 실제 당시 상황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전후에 남아 있던 객관적인 기록과 양측 진술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준강간 혐의에 대응했고,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단순히 자신의 사건을 종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허위 신고에 대한 무고죄 고소까지 진행했고, 상대방은 결국 정식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 결과

무고죄 정식기소 · 1심 벌금 700만 원

의뢰인에게 제기됐던 준강간 혐의는 먼저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기존 성범죄 사건에서 무혐의가 나왔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무고를 주장하지 않고, 최초 신고 내용과 객관적인 기록 사이의 차이 및 상대방이 당시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뒤 정식기소됐고, 1심 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의뢰인이 준강간 사건의 피의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이 함께하는 사적인 자리에서 상대방을 알게 됐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별도로 연락을 이어갔고 다시 만나 식사와 술자리를 함께했습니다.

그날 늦은 시간까지 함께 시간을 보낸 뒤 두 사람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으나, 이후 상대방은 자신이 당시 술에 취해 정상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고소돼 경찰 조사를 받아야 했고,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는 자신의 설명을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쟁점은 술을 마셨다는 사실이 아니라 당시 실제 상태였습니다

상대방이 술을 마셨다는 사실 자체는 의뢰인 역시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음주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준강간죄에서 문제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합의한 성관계였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만남 전후 양측이 보인 행동과 대화, 사건 직후의 정황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고소 내용과 객관적인 정황 사이에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를 하나씩 확인하는 데 수사 대응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성관계 전후의 기록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특정 순간만 분리해서 보면 양측의 진술이 완전히 엇갈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보관하고 있던 당시 기록을 검토하고, 사건 전 두 사람이 어떠한 대화를 나눴는지부터 성관계 이후 어떠한 연락이 오갔는지까지 전체 흐름을 다시 구성했습니다.

한 장면만이 아니라 사건 전후의 연속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준강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술을 마신 양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당시 피해자가 실제로 어떠한 상태였는지와 성관계 전후의 구체적인 정황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관점에서 의뢰인의 설명과 객관적인 기록이 서로 일치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경찰은 준강간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고소인의 진술과 의뢰인의 진술뿐 아니라 사건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상대방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준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법무법인 오현은 여기에서 사건을 마무리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자료를 다시 검토한 결과 상대방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식하면서도 의뢰인에 대한 형사처분을 목적으로 신고했는지를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불송치가 곧바로 무고죄 성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범죄 고소가 혐의없음으로 끝났다고 해서 신고자에게 자동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가 문제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양측의 기억이나 평가가 달랐다는 정도를 넘어, 상대방이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점과 그 사실을 알면서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다는 점이 검토돼야 합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오현은 앞선 불송치 결정 자체만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최초 고소 내용과 이후 조사에서 확인된 정황을 다시 비교해 무고 혐의를 별도로 구성했습니다.

이번에는 의뢰인이 고소인이 되어 무고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성범죄 피의자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사회적 부담을 겪었고, 확인된 자료를 토대로 상대방에 대한 무고죄 고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기존 준강간 사건에서 확보된 자료를 그대로 반복하기보다 상대방이 어떤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수사기관에 어떤 내용으로 신고했는지를 중심으로 고소 내용을 다시 구성했습니다.

수사가 진행된 결과 상대방의 무고 혐의는 검찰에 송치됐고, 검찰 역시 재판을 통해 형사책임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정식재판에 넘겼습니다.

준강간 피의자였던 의뢰인은 피해자가 되고, 상대방은 피고인이 됐습니다

무고 사건이 정식기소되면서 처음 준강간 사건이 시작됐을 때와는 당사자들의 형사절차상 위치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법원은 수사과정에서 확보된 자료와 신고 경위 등을 심리했고, 최종적으로 상대방의 무고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최초 준강간 고소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를 받은 데 이어 자신을 상대로 한 허위 신고에 대해서도 별도의 형사절차를 진행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고죄 관련 규정

형법 제156조는 다른 사람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무고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래 고소된 사건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상대방의 무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최초 신고가 객관적인 사실과 어떻게 다른지와 신고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했는지를 별도로 입증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준강간 사건의 수사자료를 다시 분석해 무고 혐의를 고소했고, 상대방은 정식기소된 뒤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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