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지방자치단체 내부 인사심의 절차에서 회의 진행을 보조하고 결과를 기록하는 실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심의를 받은 당사자가 최종 문서에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조치 내용이 기재돼 있다며, 의뢰인을 포함한 관계자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문서에 특정 표현이 들어갔다는 사실만을 놓고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심의 당시 어떤 논의와 의결이 있었는지, 의뢰인에게 결과를 결정하거나 임의로 변경할 권한이 있었는지, 그리고 의뢰인이 담당한 업무가 어디까지였는지를 회의자료와 관련 기록을 통해 분리해 설명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허위공문서작성 ·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불송치(혐의없음)
의뢰인은 위원회의 결정을 임의로 만들어낸 사람이 아니라 회의에서 정리된 내용을 기록하는 실무 담당자였고, 문제 된 내용 역시 실제 심의 과정과 전혀 무관하게 추가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회의 진행 과정과 의뢰인의 구체적인 담당 업무를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했고, 경찰은 결국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두 혐의 모두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내부 인사심의가 끝난 뒤 예상하지 못한 형사고소가 시작됐습니다
의뢰인은 공공기관에서 인사·복무 관련 회의가 열릴 때 참석자 현황과 논의 내용, 최종 결정사항을 정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된 날에도 의뢰인은 심의에 참여해 결정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회의 진행을 보조하면서 위원들이 정리한 결과를 문서에 반영했습니다.
그러나 심의를 받은 당사자는 이후 자신에게 통보된 문서 중 일부 표현이 실제 회의에서 결정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공무원들을 형사고소했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고소인은 “회의에서 결정하지 않은 내용이 문서에 추가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소인이 문제 삼은 것은 최종 문서에 기재된 조치 내용이었습니다. 자신의 기억으로는 해당 내용이 정식으로 의결된 사실이 없는데 문서에는 마치 위원회가 이를 결정한 것처럼 표시돼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이 때문에 단순한 행정상 기록 문제를 넘어 공무원이 직무상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했다는 형사혐의까지 제기됐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회의 결과를 임의로 만들어낸 사실이 없었음에도 공문서 범죄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결정한 사람’과 ‘기록한 사람’을 분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해당 조치의 내용 자체를 결정할 권한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의 역할은 심의위원들의 논의와 최종 결론을 정리해 회의록에 반영하는 실무에 가까웠고, 스스로 새로운 처분을 만들어 추가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회의록 작성자라는 사실과 허위내용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문서에 의뢰인이 관여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핵심은 의뢰인이 실제 회의 결과와 다른 내용을 알고도 임의로 작성했는지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작성 행위 자체보다 의뢰인의 권한, 작성 경위, 실제 회의 내용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중심으로 수사 대응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당시 회의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다시 복원했습니다
사건에서는 고소인이 기억하는 회의 내용과 실제 기록 사이에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어느 한쪽의 기억만을 기준으로 허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회의 당시 작성된 자료와 심의 진행 순서, 최종 의결 과정 등을 다시 검토해 문제 된 조치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내용을 사후에 만들어낸 것인지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아무런 근거 없이 내용을 창작해 회의록에 삽입했다고 볼 만한 사정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을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행정상 권한에 관한 다툼과 형사책임을 구분했습니다
고소인은 문제 된 조치를 해당 위원회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특정 행정기관이나 위원회의 권한 범위에 다툼이 있다는 것과, 회의록 작성자가 존재하지 않는 의결을 고의로 꾸며냈다는 것은 별도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행정절차상 쟁점이 곧바로 의뢰인의 허위공문서작성 고의로 연결될 수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와 변론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관련 행정분쟁과 다른 형사사건에 휘말리지 않도록 쟁점을 좁혔습니다
당사자 사이에서는 해당 심의 결과를 둘러싼 행정상 다툼도 계속되고 있었고, 관계자들 사이에서 별도의 고소가 이어지는 등 분쟁이 복잡하게 확대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주변 분쟁까지 모두 끌어들이면 정작 의뢰인에게 제기된 허위공문서작성 혐의의 핵심이 흐려질 수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다른 갈등의 옳고 그름을 주장하기보다 의뢰인이 실제로 어떤 업무를 수행했고 어떤 경위로 해당 내용을 기록했는지에 수사 대응을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에게 허위 내용을 만들어낼 이유가 있었는지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을 심의하는 위원이 아니었고, 특정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도 아니었습니다.
회의 결과에 따라 자신의 이해관계가 달라지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일부러 기재할 동기 역시 쉽게 찾기 어려웠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와 같은 의뢰인의 역할과 작성 경위,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회의 내용을 종합해 고의적인 허위작성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문제 된 문서와 회의 당시 진행 과정, 의뢰인의 역할 및 관련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실제 회의 결과와 다른 내용을 고의로 작성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 모두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의 내용이 이후 다툼의 대상이 됐다고 해서 작성자에게 곧바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결정 과정과 작성자의 권한, 문서 작성 경위와 고의 여부를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구분해 설명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관련 규정
형법 제227조는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직무에 관한 문서나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29조는 허위작성된 공문서 등을 행사하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위원회의 결정을 임의로 만들어 문서에 반영한 것이 아니라 회의 결과를 기록하는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과 허위작성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허위공문서작성·공무원 형사사건 대응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