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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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문조서, 서명 전 꼭 읽어보세요
경찰이나 검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뒤에는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를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때 단순히 빠르게 훑어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말한 내용과 조서에 적힌 표현이 같은 취지인지를 문장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진술한 내용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이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그대로 서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사 종료 시점의 조서 열람과 사건 진행 이후 기록의 열람·등사는 서로 다른 절차일 수 있으므로 현재 어느 단계인지부터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
1. 조사 직후 조서를 어떻게 확인할까
2. 내용이 다르면 어떻게 정정할까
3. 특히 확인해야 할 표현은 무엇일까
4. 조사 후 다시 조서를 보려면
5. 많이 묻는 질문
조사가 끝났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신문이 끝나면 작성된 조서를 피의자가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형사소송법은 조서를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질문과 답변이 본인이 실제 진술한 취지대로 적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본인이 하지 않은 말이 추가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2 조건부로 답한 내용이 단정적인 표현으로 바뀌지 않았는지 살펴봅니다.
3 범행의 목적이나 인식처럼 혐의 성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표현을 세밀하게 확인합니다.
말한 내용과 다르면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서를 읽다가 본인의 진술과 다르게 적힌 부분을 발견했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그 내용을 알릴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증감이나 변경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1"}
특히 단어나 조사 하나가 달라진 정도가 아니라 고의가 있었던 것처럼 읽히거나 공모를 인정한 것처럼 표현되는 등 진술 취지가 달라지는 경우라면 그대로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그럴 수도 있다”는 답변이 “그렇게 했다”로 기재된 경우
•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한 부분이 사실을 인정한 형태로 정리된 경우
• 상대방의 말을 전달한 것인데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것처럼 표현된 경우
서명 전에는 범죄 성립과 연결되는 문장을 더 세밀하게 보세요
피의자신문조서는 조사 과정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그대로 옮겨 적는 속기록과는 다릅니다. 수사관이 문답 내용을 정리해 조서로 작성하기 때문에 실제 표현과 조서의 표현 사이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진술 내용을 조사자의 의도에 맞춰 임의로 삭제하거나 가감해 진술 취지가 변경·왜곡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특히 범죄 구성요건이나 핵심 정황에 관한 부분에서 실제 진술과 조서 내용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조서 작성 과정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2"}
□ 행위를 하게 된 목적과 동기에 관한 표현
□ 위법성을 알고 있었는지에 관한 답변
□ 다른 사람과 사전에 합의하거나 공모했는지에 관한 내용
□ 금전의 성격이나 지급·수령 이유에 관한 표현
□ 날짜·횟수·금액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
조서를 확인할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만 찾기보다 전체 진술의 흐름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앞부분과 뒷부분의 답변이 서로 모순되는 경우에도 이후 추가 조사의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사 직후 확인과 이후 기록 열람·등사는 구분해야 합니다
조사 직후 진행되는 조서 확인은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과정의 일부입니다. 반면 조사가 끝난 뒤 경찰이나 검찰에 보관된 수사기록을 다시 보거나 사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건 단계와 기록의 종류에 따라 별도의 열람·등사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건이 기소되어 공판 단계로 넘어간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 증거개시와 기록 열람·등사 절차를 검토하게 됩니다. 검찰 사건의 경우 열람·등사 신청 대상과 허용 범위가 문제될 수 있으며, 사건관계인의 사생활 보호나 수사기밀 등의 사유로 범위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3"}
따라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고 싶다”는 경우에는 지금 조사를 막 마친 단계인지, 수사 중인 사건의 기록을 다시 확인하려는 것인지, 이미 기소된 사건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조서 내용이 제 말과 다르면 서명하지 않아도 되나요?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먼저 해당 부분의 수정이나 의견 기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증감·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내용을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그대로 두고 형식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조사할 때는 맞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 표현이 이상합니다. 고칠 수 있나요?
사건 단계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작성이 마무리된 조서라면 기존 조서를 임의로 고치는 문제와 별개로 추가 조사나 의견서 등을 통해 진술 취지와 사실관계를 설명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Q. 경찰 조사 후 집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다시 볼 수 있나요?
자동으로 조서 사본이 제공되는 것과 조사 직후 열람 절차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이후 다시 기록을 보려면 사건이 어느 기관에 있고 수사 중인지 기소된 상태인지 등을 확인한 뒤 해당 단계의 기록 열람·등사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피의자신문조서 열람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은 서명하기 전입니다. 실제 진술과 조서의 표현이 같은지, 혐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문장이 지나치게 단정적으로 정리되지 않았는지, 정정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를 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신문조서 열람 관련해서 더 많은 내용을 보고 싶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