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 형사팀 메타픽셀 주요콘텐츠로 건너뛰기

업무사례

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6.09.28 302
자진신고, 늦으면 감면 폭이 달라집니다 | Q&A

담합 과징금, 산정기준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담합 사건에서 과징금 통지를 받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시작됐다면 단순히 위반 사실의 인정 여부만 검토해서는 부족합니다. 어떤 매출이나 계약이 과징금 산정의 기초에 포함됐는지, 위반 기간과 가담 범위가 어떻게 정해졌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입찰담합은 계약금액과 개별 입찰에 대한 참여 범위가 쟁점이 될 수 있고, 자진신고나 조사협조 여부에 따라 과징금 부담이 달라질 여지도 있습니다. 조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뒤 대응을 시작하면 활용할 수 있는 감면 절차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초기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합니다.

목차

1.  담합 과징금에서 먼저 확인할 산정기준

2.  과징금 액수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

3.  자진신고와 조사협조는 언제 검토할까

4.  공정위 조사 단계에서 준비할 자료

5.  많이 묻는 질문

과징금 대응은 산정 대상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담합이 인정된다고 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정한 모든 금액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된 거래가 실제 위반행위와 관련된 범위인지, 위반 기간이 적절하게 설정됐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    담합 합의가 실제로 적용된 상품·용역과 거래 범위를 확인합니다.

2    위반행위의 시작과 종료 시점이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는지 검토합니다.

3    입찰담합이라면 실제 가담한 개별 입찰과 계약금액의 범위를 구분합니다.

가담 정도와 시장 영향도 과징금 판단에 연결됩니다

담합 사건에서는 단순히 회의나 연락에 참여했다는 사정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합의에 관여했고 실제 실행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가격 결정, 낙찰자 결정, 물량 배분 등 구체적인 합의 내용과 각 사업자의 실행 정도를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위반행위가 시장 경쟁에 미친 영향과 기간, 반복 여부, 위반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 등도 과징금 판단 과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 자료를 기준으로 공정위가 파악한 사실관계와 실제 경위를 대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  경쟁사와 가격·물량·거래조건을 지속적으로 공유한 자료가 있는 경우

•  낙찰자나 투찰가격을 사전에 조율한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

•  동일한 방식의 공동행위가 장기간 또는 반복적으로 이어진 경우

자진신고는 순서와 협조 요건을 함께 봐야 합니다

담합 사실을 내부적으로 확인했다면 자진신고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신고서를 먼저 제출하는 것만으로 감면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신고 순위와 증거 제출,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의 협조 등 여러 요건이 함께 문제됩니다.

특히 누가 먼저 실질적인 증거를 제출했는지와 공정위가 이미 어느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는지에 따라 적용 가능한 감면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업자가 이미 신고했을 가능성까지 고려해 내부 조사와 대응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진신고 이후에도 사실을 누락하거나 기존 진술과 배치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감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고 전부터 회사가 보유한 자료와 관련자의 설명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정위 조사 전에는 자료 보존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담합 조사는 이메일이나 메신저, 회의자료, 견적서, 입찰 관련 문서 등 여러 자료를 종합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가능성을 인지했다면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지 말고 원본 상태로 보존하면서 사건의 시간순서를 정리해야 합니다.

□  경쟁사와 주고받은 이메일·메신저·문자 내역

□  회의록과 출장보고서, 일정표 등 접촉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

□  입찰서류와 견적서, 가격결정 관련 내부 결재자료

□  상품·용역별 매출자료와 계약금액 산출 근거

□  담합 중단 시점과 이후 경쟁 방식의 변화를 확인할 자료

관련 임직원의 진술도 객관적인 문서와 대조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기억하지 못했던 내용을 조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수정하면 진술의 신뢰성이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자료를 기반으로 사실과 추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심사보고서 이후에는 산정 근거를 항목별로 검토합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라 심사보고서 등이 제시된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성립 여부와 과징금 산정 문제를 분리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담합 자체에 대한 의견뿐 아니라 관련 거래 범위, 위반 기간, 가담 정도와 같은 과징금 산정 요소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 처분 이후에는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산정 방식, 비례성 등을 검토해 불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초기부터 매출자료와 계약자료를 보존하고 산정근거를 별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도 중요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담합을 인정하면 과징금 액수도 다 인정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위반행위의 성립 문제와 별개로 과징금 산정 대상인 거래 범위, 위반 기간, 개별 입찰의 가담 여부 등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가 산정에 사용한 자료와 회사의 실제 거래자료를 대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Q.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뒤에도 자진신고가 가능한가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공정위의 기존 증거 확보 정도, 신고 순위, 제출할 수 있는 증거와 조사협조 여부 등에 따라 감면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과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낙찰을 받지 못했는데도 입찰담합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낙찰을 받지 못했더라도 낙찰예정자나 투찰가격 등을 정하는 합의에 참여한 사실이 있다면 과징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가담한 개별 입찰과 과징금 산정에 반영된 계약 범위가 일치하는지는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담합 사건의 과징금 대응은 단순한 선처 요청보다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관련매출 또는 계약 범위, 위반 기간, 실제 가담 정도, 자진신고와 조사협조 가능성을 사건 초기부터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담합 사건 과징금 대응 관련해서 더 많은 내용을 보고 싶다면?

법무법인 오현에서 진행한 담합 사건 관련 업무사례를 확인해보세요(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