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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09.28 303
강요죄 성립요건, 협박과 의무 없는 일을 함께 봅니다 | Q&A

강요죄 성립요건, 협박과 의무 없는 일을 함께 봅니다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강한 어조로 말한 사실만으로 강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 강요죄가 인정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법률상 의무가 없는 일을 실제로 하게 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협박에 해당하는지는 말 한마디만 떼어 판단하지 않고 당사자의 관계와 지위, 당시 상황, 요구 내용과 불응할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0"}

2026년 9월 시행 중인 형법 제324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강요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으며, 강요죄는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1"}

목차

1.  어떤 경우 강요죄가 성립하나요?

2.  어느 정도의 말을 해야 협박으로 인정되나요?

3.  의무 없는 일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4.  상대방이 요구를 거절해도 처벌될 수 있나요?

5.  많이 묻는 질문

강요죄는 폭행·협박과 강요된 결과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324조의 강요죄는 폭행이나 협박 그 자체만을 처벌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권리의 행사를 방해하거나 상대방에게 법률상 의무가 없는 행동을 하게 해야 합니다. 따라서 요구하는 말을 했다는 사실과 그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사용한 수단, 실제 상대방이 하게 된 행동을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2"}

1    상대방에게 폭행을 하거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의 협박을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그 수단을 이용하여 고소·소송 등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게 했거나 법률상 의무가 없는 행동을 요구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3    상대방이 실제로 요구에 따랐다면 기수 여부가 문제되고, 요구가 관철되지 않았다면 강요미수의 성립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형법은 강요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3"}

협박은 불이익을 언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강요죄의 수단인 협박을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부탁이나 압박감, 불쾌한 말과 형법상 협박은 구분해야 합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4"}

해악은 반드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해치겠다”와 같이 직접적으로 표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말이나 행동, 지위와 관계, 당시 상황 등을 통해 상대방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체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인식하게 했다면 묵시적인 해악의 고지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5"}

•  요구를 거절하면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경우

•  직장·거래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불이익을 줄 것처럼 행동한 경우

•  가족이나 회사 등 밀접한 제3자에게 해를 가하겠다고 하여 상대방의 의사결정을 압박한 경우

•  반대로 단순한 의견표명이나 요구에 그치고 불응 시 발생할 구체적인 해악을 인식하게 할 정도가 아니라면 강요죄의 협박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6"}

의무 없는 일은 단순히 하기 싫은 일이 아니라 법률상 의무가 없는 일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강요죄의 ‘의무 없는 일’을 법령이나 계약 등에 따라 발생하는 법률상 의무가 없는 일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심리적으로 하기 싫었던 일이라고 해서 곧바로 의무 없는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7"}

반대로 법률상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일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하게 했다면 그 수단에 따라 폭행죄나 협박죄가 문제될 수는 있어도, 그 행위만으로 강요죄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직무상 정당한 명령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할 법률상 의무가 있었던 사안에서 강요죄 성립을 부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8"}

따라서 사직서 작성, 각서 작성, 계약 체결, 특정 행사 참석, 사과문 작성 등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그 행동을 해야 할 법령상·계약상 의무가 실제로 존재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정당한 권리가 있어도 강요 수단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돈을 받을 권리나 계약상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해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됐더라도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어선다면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9"}

예를 들어 채무 변제를 요구하거나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목적 자체가 정당하더라도 그와 무관한 사생활 폭로나 신체 위해 등을 언급하며 다른 행동까지 강제했다면 요구의 목적뿐 아니라 선택한 수단의 상당성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적으로 허용되는 절차를 이용하겠다고 알린 정도라면 구체적인 경위와 표현방법에 따라 협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10"}

상대방이 요구를 따르지 않아도 강요미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요구했지만 상대방이 이를 거절하거나 주변의 개입 등으로 실제 행동까지 이어지지 않았다면 강요죄의 기수 여부와 별도로 미수범을 검토해야 합니다. 형법 제324조의5는 강요죄의 미수범을 명시적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11"}

따라서 피해자가 결국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요구가 실현되지 않았더라도 어떤 해악을 고지했고 그 수단을 이용해 어느 권리행사를 막거나 어떤 행동을 하게 하려 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험한 물건이나 다수의 위력을 이용하면 특수강요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4조 제2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강요죄를 범한 경우 일반 강요보다 무거운 특수강요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12"}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에서 일반 강요의 징역형 권고범위는 감경영역 8개월 이하, 기본영역 6개월 이상 1년 이하, 가중영역 10개월 이상 2년 이하입니다. 중·특수강요는 감경 4개월 이상 1년 2개월 이하, 기본 8개월 이상 2년 이하, 가중 1년 4개월 이상 3년 이하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법정형과 별개의 양형 권고기준입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13"}

양형위원회는 강요의 정도가 중하거나 범행이 장기간 반복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등을 불리한 요소로 보고 있으며, 반대로 강요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등을 감경요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14"}

강요 혐의에서는 요구 전후의 대화와 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강요죄는 표현 하나만 떼어 놓고 판단하면 실제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 상하관계나 연인·가족관계, 거래관계처럼 평소 관계 자체가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에서는 요구 전후의 대화와 반복 여부, 상대방이 처한 상황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강요죄의 협박 여부를 판단할 때 당사자의 지위와 상호관계, 언동의 내용과 경위,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15"}

□  문자·카카오톡·이메일 등 요구 내용을 확인할 원본 자료

□  통화녹음과 대면 당시 대화내용을 확인할 자료

□  요구에 불응하면 어떤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는지 확인할 자료

□  당사자의 직장·거래·친족 등 상호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  상대방에게 요구한 행동에 법률상·계약상 의무가 있었는지 확인할 계약서와 관련 규정

□  상대방이 실제로 작성·제출·취소·포기한 문서와 그 시점

□  동일한 요구가 반복됐다면 각 요구의 날짜와 구체적인 표현

특히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표현처럼 문장 자체가 강해 보이더라도 실제 상황과 관계를 함께 봐야 하고, 반대로 노골적인 위협 문구가 없더라도 지위와 행동을 이용해 구체적인 해악을 인식하게 했다면 협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요구 내용과 해악의 고지를 분리하여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16"}

많이 묻는 질문

Q.  직장 상사가 사직서를 쓰라고 압박하면 강요죄인가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사직을 권유하거나 인사상 의견을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하여 법률상 의무 없는 사직서 제출을 하게 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해고·징계 등 불이익을 언급했다면 그 불이익이 정당한 권한행사에 관한 설명인지 강요를 위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인지 당시 상황과 관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17"}

Q.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회사나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하면 강요죄가 되나요?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소를 계속할 권리행사를 막기 위해 상대방이나 밀접한 관계의 제3자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했다면 협박을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 방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표현과 관계, 고지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18"}

Q.  상대방이 협박을 받고도 요구를 거절했다면 강요죄는 성립하지 않나요?

기수 여부는 달라질 수 있지만 처벌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의무 없는 일을 하지 않았거나 권리행사가 방해되지 않았다면 강요 기수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나, 형법은 강요죄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따라서 협박의 내용과 요구한 행동, 실행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19"}

강요죄 성립요건은 단순히 상대방에게 강한 요구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그 협박이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였는지, 상대방에게 요구한 행동이 법률상 의무가 없는 일이었는지, 권리행사를 실제로 방해했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요구가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도 강요미수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사건 당시의 전체 대화와 관계, 요구 전후의 행동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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