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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09.28 302
업무상과실치사 처벌, 사망보다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을 봅니다 | Q&A

업무상과실치사 처벌, 사망보다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을 봅니다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로 사람이 사망했다고 해서 담당자에게 곧바로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책임을 판단하려면 피고인에게 사고를 방지해야 할 구체적인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는지, 그 의무를 위반했는지, 그 과실 때문에 피해자가 사망했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일반적·추상적인 관리책임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업무와 관련된 구체적·직접적인 주의의무 위반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0"}

2026년 9월 시행 중인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과실치사보다 업무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별도로 처벌하는 구조입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1"}

목차

1.  어떤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나요?

2.  사망사고가 나면 관리책임자가 모두 처벌되나요?

3.  업무상과실치사 처벌과 양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4.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5.  많이 묻는 질문

업무상과실치사는 구체적인 주의의무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업무상과실은 단순히 직책이 높거나 현장을 관리했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가 발생한 업무에서 해당 사람이 맡고 있던 역할과 권한, 관련 법령과 계약, 작업지시 관계 등을 기준으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했는지를 특정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 업무와 관련한 일반적·추상적인 주의의무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직접적인 주의의무 위반이 필요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2"}

1    사고 당시 피고인이 담당한 업무와 구체적인 권한·책임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2    통상적인 업무종사자라면 사망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고 필요한 조치로 이를 피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3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면 그 위반이 실제 사망 결과로 이어졌다는 인과관계까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의료사고 판례에서도 결과발생을 예견·회피할 수 있었는지와 과실 및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3"}

사망이라는 결과만으로 담당자의 과실을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업무 중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결과가 중하기 때문에 관리책임자나 실무담당자의 책임이 바로 인정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결과와 피고인의 과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어떤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과실이라고 주장하려면 그 사람에게 실제로 해당 조치를 할 의무와 권한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공사의 발주나 도급관계에서 시공이나 개별 작업을 구체적·실질적으로 지시·감독할 지위에 있지 않고 일반적·추상적인 감독책임만 있는 사람에게 곧바로 사고방지에 필요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법령이나 계약으로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가 부여됐거나 실제로 작업을 직접 지시·감독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4"}

따라서 대표자·현장소장·관리자·작업반장이라는 직함만으로 책임을 단정하기보다 실제로 누가 위험요인을 관리하고 작업방법을 결정했는지, 안전조치를 지시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견할 수도 피할 수도 없었던 사고라면 업무상과실 인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은 결과적으로 더 좋은 방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고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통상적인 업무종사자라면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위험을 알았다면 현실적으로 사고를 피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의료사고에서 대법원도 결과를 예견하고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하지 못했는지를 과실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5"}

•  사고 전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험징후가 반복적으로 확인된 경우

•  법령·작업매뉴얼·업무지침에서 구체적인 안전조치를 요구하고 있었던 경우

•  위험을 보고받고도 작업중단·점검·응급조치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  반대로 피해자의 돌발행동이나 외부요인까지 통상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웠던 경우

•  피고인에게 해당 위험을 통제할 권한이나 현실적인 수단이 없었던 경우에는 주의의무 범위 자체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찜질방 이용객 사망 사건에서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행동까지 예상하여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6"}

주의의무 위반이 있어도 사망과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업무상 주의의무를 일부 위반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위반행위 때문에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기존 질환이 있거나 여러 사람의 과실이 순차적으로 개입한 경우, 다른 독립적인 원인이 사망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은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도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다면 해당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과실과 결과 발생은 형사재판의 증명원칙에 따라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단순한 가능성이나 막연한 개연성만으로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7"}

다만 다른 사람의 행동이 사고에 개입했다고 해서 인과관계가 항상 끊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은 어린이가 차량의 시동을 걸어 사고가 발생한 사건에서 어린이의 행동이 직접적인 원인이더라도 운전자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면 그 과실과 결과 사이의 법률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8"}

업무상과실치사의 법정형과 실제 양형기준은 구분해야 합니다

형법 제268조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나 실제 형을 정할 때에는 사건의 유형과 주의의무 위반 정도, 피해회복 여부, 전과 등의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9"}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에서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의 금고형 권고범위는 감경영역 4개월 이상 10개월 이하, 기본영역 8개월 이상 2년 이하, 가중영역 1년 이상 3년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법정형 자체가 아니라 개별 사건에서 형량을 정하기 위한 권고기준입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10"}

양형위원회는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거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를 감경요소로,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한 경우와 동종 누범 등을 가중요소로 제시합니다. 사고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증거를 은폐·은폐하려 한 경우도 불리한 일반양형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11"}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과실치사는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해서 반드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범죄는 아닙니다. 형법 제266조의 단순 과실치상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지만, 업무상과실치사를 규정한 제268조에는 같은 규정이 없습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12"}

다만 유족과의 합의나 실질적인 피해회복은 실제 양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양형기준도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을 특별감경인자로, 보험 가입이나 상당한 피해회복 등을 일반감경인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범죄 성립 여부는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13"}

산업재해 사망사건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 등 다른 법률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사현장이나 제조현장 등에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만 검토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주나 도급인의 구체적인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이 있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함께 문제될 수 있고, 사건에 따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산업현장 사고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함께 문제된 사례가 있으며, 이때도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해서는 각 피고인에게 구체적·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있었는지를 별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 직책만을 기준으로 책임을 일괄적으로 판단하기보다 각 법률상 의무주체와 현장의 실제 지휘·감독관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14"}

사고 직후에는 당시 업무분장과 위험관리 자료를 그대로 확보해야 합니다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서는 사고가 발생한 뒤 작성한 해명자료보다 사고 이전부터 실제로 존재했던 업무분장과 지시·보고자료가 중요합니다. 누가 사고방지 조치를 담당했고 위험을 언제 알았으며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사고 당시 업무분장표·근로계약서·직무기술서

□  작업지시서·업무매뉴얼·안전수칙과 관련 법령

□  사고 전 위험요인에 관한 보고·점검·수리 요청 기록

□  CCTV·블랙박스·현장사진 등 사고 당시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

□  사고 직전·직후 관계자들의 통화·문자·메신저와 보고내용

□  부검결과·사망진단서·감정자료 등 직접적인 사망원인 자료

□  사고 후 구조·신고·응급조치 및 피해회복과 관련된 자료

특히 여러 담당자가 관여한 사건이라면 각 사람의 직책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말고 누가 위험을 인식했는지, 누구에게 작업을 중단하거나 방법을 변경할 권한이 있었는지, 각자의 과실이 사망 결과에 어떻게 연결됐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의 주의의무 위반이 중첩·순차적으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도 존재하므로 각자의 행위를 개별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15"}

많이 묻는 질문

Q.  회사에서 사람이 사망하면 대표자나 현장책임자가 무조건 업무상과실치사로 처벌되나요?

아닙니다. 업무상과실치사죄에서는 해당 사람에게 사고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대표자나 관리자라는 직함만으로 부족할 수 있고, 법령·계약·업무분장이나 실제 지시·감독관계를 통해 어떤 의무와 권한이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16"}

Q.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었다면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행동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더라도 피고인에게 그 위험을 예견하고 방지할 구체적인 주의의무가 있었고 그 위반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의 행동이 통상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돌발행위이고 피고인이 이를 방지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면 과실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17"}

Q.  유족과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아닙니다. 업무상과실치사는 유족의 처벌불원만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범죄는 아닙니다. 다만 현재 양형기준에서는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특별감경인자로 보고 있으므로 합의와 피해회복은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18"}

업무상과실치사 처벌에서는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정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에게 어떤 구체적인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는지, 위험을 예견하고 회피할 수 있었는지, 실제로 그 의무를 위반했는지, 그 과실이 사망 결과와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형뿐 아니라 주의의무 위반 정도와 피해회복, 처벌불원, 사고 후 조치 등이 실제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고 당시의 업무분장과 현장자료를 보존하여 각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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