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 형사팀 메타픽셀 주요콘텐츠로 건너뛰기

업무사례

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6.09.28 304
시험 대리응시 처벌, 시험 주관기관에 따라 죄명이 달라집니다 | Q&A

시험 대리응시 처벌, 시험 주관기관에 따라 죄명이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시험장에 들어가 대신 시험을 치르는 행위는 단순한 시험규정 위반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가 시험을 주관했는지, 본인확인 절차를 어떤 방법으로 속였는지, 합격이나 자격 취득까지 이어졌는지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나 업무방해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다른 사람인 것처럼 시험감독자를 속여 운전면허시험에 대신 응시한 사건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2026년 9월 현재 형법 제137조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0"}

목차

1.  시험 대리응시는 어떤 죄가 될 수 있나요?

2.  공무원시험과 민간시험은 처벌이 다른가요?

3.  대리시험을 부탁한 사람도 처벌될 수 있나요?

4.  시험 무효와 응시자격 제한도 함께 받나요?

5.  많이 묻는 질문

공적 시험에서 신분을 속여 대신 응시하면 위계공무집행방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위계는 상대방에게 오인이나 착각을 일으키고 이를 이용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공무원이 시험을 관리·감독하면서 응시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시험 결과를 처리하는 경우, 다른 사람으로 가장하여 응시함으로써 이러한 직무를 그르치게 했다면 위계공무집행방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1"}

1    시험을 누가 주관·관리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    타인의 수험표·신분정보 등을 이용하여 실제 응시자인 것처럼 시험감독자를 속였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3    단순히 시험장에 들어간 단계인지, 실제 시험을 치르고 성적·합격 결정까지 영향을 주었는지도 구체적인 직무방해 정도를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시험에서 형을 가장해 대리응시한 행위에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2"}

민간기관의 시험이라면 업무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시험을 운영하는 주체가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이 아니라 민간기업·학교·단체 등이라면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인 것처럼 신분을 속여 공정한 시험관리 업무를 방해했다면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시행 중인 형법 제314조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대리응시라도 시험 운영주체와 실제 방해된 업무에 따라 적용 죄명을 구분해야 합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3"}

대신 시험을 본 사람뿐 아니라 부탁한 사람도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시험 대리응시는 대부분 실제 응시자와 대리응시자 사이의 사전 협의로 이루어집니다. 실제 응시자가 자신의 수험정보나 신분확인 자료를 제공하고 대리응시를 부탁했으며, 두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시험관리자를 속였다면 부탁한 사람 역시 구체적인 가담 형태에 따라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등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수험표와 응시정보를 대리응시자에게 전달한 경우

•  시험장 위치와 본인확인 방법 등을 사전에 알려주고 역할을 나눈 경우

•  합격이나 점수 취득의 대가로 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  신분확인 절차를 피하기 위해 사진·신분자료 등을 별도로 준비한 경우

대리응시에 사용한 신분증이나 서류에 따라 별도의 범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대리응시 과정에서 단순히 이름을 말한 것과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신분확인서류 자체를 위조·변조한 것은 법적으로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신분증이나 각종 증명서의 종류와 사용방법에 따라 문서 관련 범죄 또는 개별 법률 위반이 추가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대리응시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면 시험 자체에 대신 응시한 행위와 신분확인을 통과하기 위해 사용한 자료를 구분해야 합니다. 단순 대리응시 혐의만 있는지, 별도의 신분증·문서 사용행위까지 포함되는지에 따라 적용 죄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은 대리응시 자체를 명시적인 부정행위로 규정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에서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게 하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리로 시험을 본 사람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대신 시험을 치르게 한 응시자도 부정행위 유형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4"}

국가기술자격 검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검정은 정지 또는 무효 처리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3년 동안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형사사건과 별도로 시험 자체의 무효 및 향후 응시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5"}

수능 대리시험은 시험 무효와 장기간의 응시자격 정지가 문제됩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응시하는 행위는 명시적인 부정행위입니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부정행위 조치 기준은 이러한 대리시험에 대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 처리하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4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6"}

따라서 시험 대리응시는 형사처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능, 국가기술자격시험, 각종 국가시험처럼 개별 법령과 시험규정에 별도의 부정행위 제재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 무효·합격취소·응시자격 제한이 형사절차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적발됐다면 실제 응시 과정과 가담 정도를 보여주는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시험 대리응시 사건에서는 단순히 “친구 부탁으로 시험장에 갔다”는 설명만으로 책임 범위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누가 처음 대리응시를 제안했고, 어떤 자료를 전달했으며, 실제 시험을 어디까지 치렀는지와 금전 대가가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시험 종류와 실제 시험 주관·관리기관

□  대리응시를 제안하고 수락한 과정을 보여주는 문자·메신저 대화

□  수험표·응시번호·신분확인 자료를 전달한 경위

□  시험장 CCTV·좌석배치·감독관 확인자료와 실제 응시 범위

□  대리응시 대가로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금전이 있다면 계좌내역

□  시험 결과가 발표되었는지와 합격·자격취득이 실제 이루어졌는지

특히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위계로 인해 공무원의 구체적인 직무집행이 실제로 방해되어야 하는 범죄입니다. 대법원도 위계행위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그로 인해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거나 현실적인 직무방해 상태가 발생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리응시가 어느 단계까지 실행됐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7"}

많이 묻는 질문

Q.  친구 부탁으로 시험을 대신 봤는데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처벌되나요?

가능합니다. 최종 합격 여부만으로 범죄 성립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적 시험에서 다른 사람인 것처럼 감독자를 속여 실제 시험에 응시함으로써 시험관리 업무를 방해했다면 위계공무집행방해가 문제될 수 있고, 시험별 부정행위 제재도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운전면허시험에 다른 사람 명의로 대리응시한 행위에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했습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8"}

Q.  대신 시험을 본 사람만 처벌되고 부탁한 사람은 괜찮은가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응시자가 수험정보나 신분자료를 제공하고 대리응시를 부탁하는 등 범행 실행에 함께 관여했다면 가담 형태에 따라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의 경우에는 대리시험을 치르는 행위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대리시험을 치르게 하는 행위 자체도 명시적인 부정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9"}

Q.  국가기술자격시험을 대신 봤다가 적발되면 다시 시험을 볼 수 있나요?

바로 다시 응시하기 어렵습니다. 국가기술자격 검정에서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게 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규정되어 있고, 해당 검정의 정지 또는 무효와 함께 처분일부터 3년 동안 국가기술자격 검정 응시가 제한됩니다. 형사책임 여부는 별도로 시험 주관기관과 구체적인 대리응시 방법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10"}

시험 대리응시 처벌에서는 단순히 다른 사람 대신 문제를 풀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닙니다. 시험 주관기관이 어디인지, 신분확인을 어떤 방법으로 속였는지, 대리응시를 부탁한 사람과 대신 시험을 본 사람의 역할이 무엇인지, 시험 결과나 자격 취득까지 이어졌는지, 개별 시험규정상 어떤 부정행위 제재가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적 시험과 민간시험에 따라 적용되는 형법상 죄명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적발 경위와 시험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험 대리응시 처벌 관련해서 더 많은 내용을 보고 싶다면?

법무법인 오현에서 진행한 시험 대리응시 관련 업무사례를 확인해보세요(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