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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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 처벌, 사실과 달라도 기억에 반한 진술인지가 핵심입니다
법정에서 한 증언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다고 해서 곧바로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증죄에서는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허위로 진술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기억 착오나 질문을 잘못 이해한 데서 나온 진술이라면 실제 사실과 일부 다르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0"}
2026년 9월 시행 중인 형법 제152조는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서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해할 목적으로 위증한 모해위증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1"}
목차
1. 어떤 진술이 위증죄가 되나요?
2. 사실과 다른 말을 하면 무조건 위증인가요?
3. 위증죄 처벌과 양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4. 잘못 증언했다면 재판 중 바로잡을 수 있나요?
5. 많이 묻는 질문
위증죄는 선서한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말을 했을 때 문제됩니다
형법 제152조의 위증죄는 모든 허위 발언을 처벌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우선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어야 하고, 그 증인이 증언 과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참고인 조사나 일상적인 대화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형법상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2"}
1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한 진술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2 객관적 사실과 다른지뿐 아니라 증인 스스로 기억하고 있는 내용과 반대되는 사실을 알면서 말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3 증언 일부만 떼어 보기보다 질문의 취지와 답변 전후 내용을 포함한 전체 증언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도 허위 진술 여부를 증언 전체의 취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3"}
기억 착오나 표현의 차이까지 모두 위증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증에서 말하는 허위 진술은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내용을 진술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를 잘못 기억했거나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답변한 경우라면 실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고의적인 위증인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증언의 단편적인 문구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신문절차에서 이루어진 증언 전체를 하나로 파악해야 한다고 봅니다. 증언 전체의 취지가 기억에 반하지 않고 객관적 사실과도 대체로 일치한다면, 사소한 부분에서 기억이 다르거나 질문 취지를 잘못 이해해 생긴 착오만으로 위증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4"}
• 실제로 보거나 들은 것과 반대되는 내용을 알고도 단정적으로 증언한 경우
• 증언 전 메시지나 진술에서는 사실을 인정했다가 법정에서 정반대로 진술한 경우
• 재판 당사자와 사전에 증언 내용을 맞추었다는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
• 반대로 오래된 사건의 세부사항을 잘못 기억하거나 자신의 주관적 평가를 설명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고의적인 허위진술인지 신중히 구분해야 합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5"}
일반 위증과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하려는 모해위증은 법정형이 다릅니다
일반 위증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반면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서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해할 목적으로 위증했다면 모해위증죄가 문제되고, 형법은 이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6"}
따라서 상대방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모해위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인이 단순히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한 것인지, 나아가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허위 증언을 했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양형기준은 위증의 중요성과 재판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반영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에서 일반 위증의 권고영역은 감경영역 10개월 이하, 기본영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가중영역 10개월 이상 3년 이하입니다. 모해위증은 감경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기본 10개월 이상 2년 이하, 가중 1년 6개월 이상 4년 이하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법정형과 별개의 양형 권고범위입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7"}
양형위원회는 위증이 사건의 지엽적인 사항에 그쳐 중요성이 크지 않거나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등을 감경요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금전적 대가를 받고 위증했거나 허위 증언이 피고인의 신병이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동종 누범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중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8"}
또한 같은 심급에서 기일을 달리하여 여러 차례 위증한 경우, 위증을 교사한 경우, 경제적 대가를 약속받은 경우 등도 양형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진지한 반성이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일반적인 감경요소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9"}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
형법 제153조는 위증 또는 모해위증을 한 사람이 자신이 증언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한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상참작이 아니라 법률에 명시된 감면 규정입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10"}
따라서 법정에서 잘못된 증언을 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면 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그대로 두기보다, 어떤 부분이 자신의 기억과 달랐는지와 왜 그런 진술을 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단순히 증언 내용을 일부 수정했다고 해서 형법 제153조의 자백 또는 자수에 자동으로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정정 시점과 방법, 진술 내용 전체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증 혐의를 받는다면 증언 한 문장보다 사건 전체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증 사건은 법정 녹취록에 적힌 한 문장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자가 어떤 취지로 질문했는지, 증인이 앞뒤에서 무엇이라고 설명했는지, 증언 당시 기억의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과거 경찰·검찰 진술이나 문자메시지, 녹취자료와 법정 증언이 다르다면 그 차이가 왜 발생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 증인신문조서·공판조서와 법정 녹취자료
□ 증언 전에 작성한 경찰·검찰 진술조서와 사실확인서
□ 사건 당시 작성된 문자·카카오톡·이메일·녹취 등 객관적 자료
□ 질문 내용과 답변 전체의 맥락을 확인할 신문기록
□ 증언 당시 사건 발생 후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와 기억이 형성된 경위
□ 당사자와 증언 내용을 사전에 상의하거나 금전 등을 주고받았다는 의심이 있다면 관련 대화·계좌자료
대법원 판례도 증언 중 사소한 부분이 실제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질문 취지를 잘못 이해했거나 착오에 따른 것이라면 위증죄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 사실과 다른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과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고의로 말했다는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11"}
많이 묻는 질문
Q. 법정에서 기억이 안 나서 잘못 말한 것도 위증죄인가요?
무조건 위증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증죄는 자신의 기억과 다른 사실을 알면서 허위로 진술한 경우가 문제되므로 실제 기억 착오나 질문 취지의 오해였다면 고의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증언 전체의 취지가 기억에 반하지 않는다면 사소한 착오만으로 위증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12"}
Q. 경찰 조사에서 거짓말을 한 것도 위증죄로 처벌되나요?
일반적으로 형법상 위증죄는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의 허위진술을 전제로 하므로 경찰에서 단순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며 한 허위진술이 곧바로 제152조의 위증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인 허위 신고나 증거조작 등 다른 행위가 있다면 무고죄나 증거인멸죄 등 별도의 죄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13"}
Q. 이미 거짓 증언을 했는데 바로 사실대로 말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형법 제153조는 위증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증언을 바로잡으려는 경우에는 사건의 확정 여부와 정정 내용, 자백 또는 자수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14"}
위증죄 처벌에서는 증언이 실제 사실과 달랐다는 점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었는지, 자신의 기억과 다른 사실을 알고도 진술했는지, 증언 전체의 취지가 무엇인지, 허위 진술이 재판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인지, 다른 사람을 해할 목적까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된 증언을 인식했다면 해당 재판이 확정되기 전 자백·자수에 관한 형법상 감면 규정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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