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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09.28 303
기술자격증 대여 처벌, 실제 근무 없이 명의만 빌려줘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 Q&A

기술자격증 대여 처벌, 실제 근무 없이 명의만 빌려줘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증을 회사에 제출했다고 해서 모두 자격증 대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해당 업체에 근무하면서 자격에 따른 업무를 수행했다면 정상적인 고용관계일 수 있지만, 실제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 업체가 기술인력 요건을 갖춘 것처럼 자격만 사용하도록 했다면 국가기술자격증 대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0"}

국가기술자격법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행위뿐 아니라 빌리는 행위와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으며, 자격증을 빌려준 자격취득자는 행정처분까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1"}

목차

1.  어떤 경우 기술자격증 대여로 판단되나요?

2.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모두 처벌되나요?

3.  실제로 회사에 출근했다면 대여가 아닌가요?

4.  자격증 취소까지 될 수 있나요?

5.  많이 묻는 질문

자격증 원본을 건네지 않았어도 명의를 기술인력으로 사용하게 했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 제2항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이 자격증 원본을 실제로 넘겨줬는지만으로 대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2"}

1    업체가 허가·등록이나 기술인력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자격취득자의 명의를 사용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자격취득자가 실제로 선임·고용된 것처럼 등록됐지만 해당 자격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3    급여 명목의 돈을 받았는지뿐 아니라 실제 출근·업무수행·지휘감독 관계 등 실질적인 근무관계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실제 직무를 하지 않으면서 선임된 것처럼 가장한 경우를 자격증 대여로 봅니다

대법원은 국가기술자격자가 실제로 해당 자격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 자격증을 이용해 마치 실제로 선임·임명 또는 고용되어 있는 것처럼 가장하게 하고, 이를 통해 사업자가 허가·등록이나 기술인력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영업하도록 했다면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3"}

이 경우 자격이 없는 다른 사람이 직접 자격취득자인 것처럼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했는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자격취득자가 실제 직무를 하지 않으면서 그 자격이 사업자의 인력요건 충족에 사용됐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대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4"}

빌려준 사람뿐 아니라 빌린 사람과 알선한 사람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는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만 처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 대여를 알선한 사람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5"}

•  실제 근무하지 않으면서 업체 기술인력으로 이름을 올려준 경우

•  업체가 등록요건을 갖추기 위해 다른 사람의 국가기술자격을 사용한 경우

•  제3자가 자격취득자와 업체를 연결하고 대여관계를 중개한 경우

•  명목상 급여를 지급하면서 실제 업무 없이 자격만 유지하게 한 경우

회사에 실제로 출근했다면 업무 내용과 근무 실질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격취득자가 회사에 고용되어 있었다는 자료가 존재한다고 해서 대여 혐의가 바로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자격증이 업체에 제출됐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대여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핵심은 실제로 고용관계가 존재했고 자격에 따른 직무를 수행했는지입니다. 이는 대법원이 자격증 대여를 판단하면서 자격취득자가 해당 직무를 실제 수행했는지를 중요한 요소로 본 취지와 연결됩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6"}

따라서 4대보험 가입이나 급여 지급자료만 따로 보기보다 실제 출근기록, 담당업무, 현장배치, 업무보고, 결재내역, 동료 직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정상적인 근무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형사처벌 외에 자격취소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기준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자격취소로 정하고 있습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7"}

따라서 자격취득자에게는 벌금이나 징역 여부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해당 자격으로 계속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라면 국가기술자격 자체가 취소되는 행정상 불이익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반면 자격증을 빌린 업체 관계자나 알선자의 경우에는 형사책임과 함께 해당 업종의 개별 법령상 등록·영업 관련 처분이 추가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급여보다 실제 근무 여부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은 자격취득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했던 사업장에 출입해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가 시작된 뒤 새로 근무자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시 실제 작성된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8"}

□  근로계약서와 실제 급여 지급·계좌이체 내역

□  4대보험 가입 및 취득·상실 신고자료

□  출퇴근기록·현장 출입기록·차량운행기록

□  자격과 관련된 실제 업무보고서·결재문서·점검기록

□  업체에 자격증을 제출하게 된 경위를 확인할 문자·카카오톡·이메일

□  자격 명의를 사용한 기간과 업체의 기술인력 등록자료

□  소개자가 있다면 소개 과정과 금전 지급 여부를 확인할 자료

특히 업체가 매월 돈을 지급했다면 그 돈이 정상적인 근로의 대가인지, 실제 근무 없이 자격을 사용하게 한 대가인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급여 명칭보다 실제 수행한 업무와 근무형태가 무엇이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종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 외의 처벌이나 행정처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은 건설·전기·소방·환경·산업안전 등 여러 업종의 인력기준과 연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격증 대여가 사업자의 허가·등록 또는 인력기준 충족에 사용되었다면 국가기술자격법 외에도 해당 사업을 규율하는 개별 법률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 중에는 자격증 대여자를 보유 기술자로 등록하여 건설업의 기술인력 요건을 갖춘 것처럼 한 사안에서 국가기술자격법 위반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이 함께 문제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자격증을 어느 업종의 어떤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사용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9"}

많이 묻는 질문

Q.  자격증 원본을 준 적은 없고 자격번호만 회사에 알려줬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자격증 대여는 종이 자격증 원본을 실제로 넘겼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 회사가 자격취득자를 기술인력으로 선임·고용한 것처럼 자격을 사용하도록 했다면 대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10"}

Q.  회사에서 월급을 받았다면 자격증 대여가 아닌 정상근무 아닌가요?

그것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급여 지급은 실제 고용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출근하지 않았거나 자격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업체가 기술인력 요건을 갖추기 위해 명의만 사용했다면 대여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근무와 업무수행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11"}

Q.  기술자격증을 한 번 빌려준 것만으로 자격이 취소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를 자격취소 또는 정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현행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기준은 자격증 대여에 대해 자격취소를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자격에 대한 행정처분은 별개의 절차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12"}

기술자격증 대여 처벌에서는 자격증을 물리적으로 넘겼는지보다 실제로 자격에 따른 업무를 수행했는지, 업체가 기술인력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명의를 사용했는지, 급여와 출근기록이 실제 고용관계와 일치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알선한 경우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고, 자격취득자는 자격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조사 초기부터 당시 근무와 업무수행 자료를 구체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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