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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09.28 301
의료과실, 치료 결과보다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를 먼저 봅니다 | Q&A

의료과실, 치료 결과보다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를 먼저 봅니다

수술이나 진료 이후 상태가 악화되거나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이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의료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과실을 판단하려면 당시 의료진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무엇이었는지, 그 의무를 위반했는지, 그로 인해 실제 손해나 사망·상해 결과가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의료인의 과실을 판단할 때 결과를 뒤에서 평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과 의료환경, 해당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인에게 통상 요구되는 주의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사실과 법적으로 인정되는 의료과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0"}

목차

1.  어떤 경우 의료과실이 인정될 수 있나요?

2.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도 가능한가요?

3.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도 의료과실인가요?

4.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5.  많이 묻는 질문

의료과실은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부터 판단합니다

의료행위에는 진단과 검사, 수술방법 선택, 약물 투여, 수술 후 경과관찰, 응급조치와 전원 등 여러 단계가 포함됩니다. 각 단계에서 의료인이 당시 의료수준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주의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의료사고에서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고 회피할 수도 있었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과실을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1"}

1    환자의 증상과 검사결과에 비추어 필요한 추가 검사나 진단을 시행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수술·시술이나 약물투여 과정에서 당시 의료수준에 따른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고 필요한 경과관찰을 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3    상태 악화가 확인된 뒤 응급처치나 상급병원 전원 등 결과를 피하기 위한 조치를 적절한 시점에 했는지도 중요한 판단요소가 됩니다.

치료방법이 달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과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질환이라도 환자의 상태나 병원시설, 예상되는 위험에 따라 여러 진료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의료인이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진료방법을 선택했다면 나중에 다른 방법이 더 나았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과실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2"}

따라서 의료과실을 주장하려면 단순히 “다른 병원에서는 다른 치료를 한다”는 점만 제시하기보다 당시 환자의 증상과 검사결과에 비추어 의료진의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났는지를 진료기록과 의학적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책임은 업무상과실과 사망·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의료인의 과실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다면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시행 중인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3"}

그러나 형사사건에서는 의료진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그 과실 때문에 실제 사망이나 상해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도 인정되어야 합니다. 환자의 기존 질환이나 예상하기 어려운 합병증 등 다른 원인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면 인과관계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위급한 증상을 확인하고도 필요한 검사나 처치를 하지 않은 경우

•  환자 상태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아 위험신호를 놓친 경우

•  필요한 응급처치나 상급병원 전원이 지나치게 늦어진 경우

•  그와 같은 의무 위반이 없었다면 사망·상해 결과를 피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에서는 의료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쟁점이 됩니다

의료과실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형사책임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4"}

대법원은 2023년 판결에서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려면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그리고 그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다만 의료행위의 특성상 환자 측이 진료상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과실로 손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아래 인과관계가 추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5"}

그렇다고 의료사고가 발생한 모든 경우에 의료진이 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먼저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의료행위가 주의의무 위반인지와 그 행위가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고, 의료기관 역시 손해가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다는 자료를 통해 인과관계 추정을 다툴 수 있습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6"}

수술 자체에 과실이 없어도 설명의무 위반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24조의2는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수혈·전신마취를 시행할 때 원칙적으로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설명대상에는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과 방법·내용, 설명하는 의사와 실제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성명, 발생 가능한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이 포함됩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7"}

따라서 수술방법 자체가 의료수준에 부합하더라도 환자가 중요한 위험을 충분히 설명받지 못해 치료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잃었다면 설명의무 위반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수술 후 발생한 모든 신체적 손해가 당연히 배상되는 것은 아니며, 확대된 손해까지 청구하려면 설명의무 위반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별도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8"}

의료과실이 의심된다면 진료기록과 시간대별 경과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의료사고는 당시 의료진이 어떤 정보를 가지고 어떤 판단을 했는지를 사후에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나 보호자의 기억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검사결과와 처방, 간호기록, 수술기록 등 의료기록을 확보한 뒤 증상이 변화한 시간을 기준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초진기록·경과기록·간호기록 등 전체 진료기록

□  혈액검사·영상검사·병리검사 등 검사 결과와 시행시각

□  수술·시술기록과 마취기록, 투약내역

□  응급상황 발생시각과 의료진에게 증상을 알린 시점

□  전원 권유·상급병원 이송 여부와 실제 이송시각

□  수술·시술 동의서와 위험성에 관한 설명자료

□  사망사건이라면 사망진단서·부검자료와 직접 사망원인에 관한 자료

특히 진료기록을 검토할 때는 특정 문장 하나만 떼어 보기보다 증상 발생 → 의료진 인지 → 검사·진단 → 처치 → 상태 변화의 순서로 시간표를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야 실제로 필요한 조치가 늦었는지, 결과와 연결되는 의무 위반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수술 후 예상하지 못한 합병증이 생기면 의료과실인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합병증 자체가 알려진 위험이고 의료진이 당시 의료수준에 맞는 수술과 경과관찰을 했다면 나쁜 결과만으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합병증의 징후를 확인하고도 필요한 검사나 치료를 하지 않았다면 별도의 주의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9"}

Q.  의사가 오진을 했다면 무조건 의료과실이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진단이 결과적으로 잘못됐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나타난 증상과 검사결과에 비추어 통상의 의료인이라면 추가 검사나 다른 질환의 가능성을 확인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하지 않았는지 등 진단 과정의 주의의무 위반을 살펴봐야 합니다. 의료인의 과실은 당시의 의학 수준과 의료환경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10"}

Q.  수술 동의서에 서명했으면 의료과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아닙니다. 수술 동의는 해당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치료를 선택했다는 의미와 관련될 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까지 모두 면책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 수술·진료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면 별도로 책임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반대로 중요한 위험에 관한 설명이 부족했다면 설명의무 위반도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11"}

의료과실 사건에서는 치료 결과가 나빴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당시 의료수준에서 어떤 주의의무가 요구됐는지, 의료진이 이를 위반했는지, 그 위반과 환자의 상해·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중요한 치료 위험을 충분히 설명했는지를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의료과실이 의심된다면 전체 진료기록을 확보해 시간순으로 경과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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