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 형사팀 메타픽셀 주요콘텐츠로 건너뛰기

업무사례

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6.09.28 30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고보다 어떤 안전조치를 빠뜨렸는지가 핵심입니다 | Q&A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고보다 어떤 안전조치를 빠뜨렸는지가 핵심입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다치거나 사망했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책임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해당 작업에서 사업주나 도급인에게 어떤 구체적인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었고 실제로 어느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시행 중인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는 기계·설비, 폭발성·인화성 물질, 전기, 불량한 작업방법, 추락·붕괴·낙하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사업주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39조는 유해물질, 소음·진동, 고열·한랭, 분진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0"}

목차

1.  어떤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되나요?

2.  사고가 없어도 안전조치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3.  근로자가 사망하면 처벌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4.  원청도 하청 근로자의 사고에 책임질 수 있나요?

5.  많이 묻는 질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사고 결과보다 구체적인 의무 위반부터 확인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는 사업주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추락위험 장소의 안전조치, 기계·기구나 설비에 따른 위험 방지, 중량물 취급이나 해체 등 작업방법에 따른 위험 방지 등이 대표적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하위 규정과 해당 작업의 내용에 따라 판단됩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1"}

1    사고가 발생한 작업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무엇인지 특정해야 합니다.

2    안전난간·방호장치·작업계획서·추락방호시설 등 요구되는 조치를 실제로 이행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근로자의 돌발행동만 문제 삼기보다 사업주 측에서 예견 가능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갖추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자체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는 제3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안전조치나 제39조 제1항의 보건조치 등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 자체로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2"}

다만 현장에 위험요소가 존재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법령이나 안전보건규칙이 해당 작업에 적용되는지, 그 규정이 요구한 조치가 무엇인지, 실제 현장에는 어떤 시설과 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안전조치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했다면 별도의 가중 처벌조항이 적용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는 제38조의 안전조치, 제39조의 보건조치 또는 제63조의 도급인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죄로 형이 확정된 뒤 5년 이내에 다시 해당 범죄를 저지르면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3"}

사망사고에서는 단순히 안전규칙 위반이 있었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의무를 지켰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안전조치 위반과 근로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장에 필요한 안전난간이나 추락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기계의 위험부분에 필요한 방호장치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기능하지 않은 경우

•  중량물이나 차량계 기계 작업에서 필요한 사전조사·작업계획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  붕괴·낙하·감전 등 구체적인 위험을 알고도 필요한 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하청 근로자가 작업하는데 필요한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원청도 일정한 경우 하청 근로자를 위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도급인이 자신의 근로자뿐 아니라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및 보건 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호구 착용 지시처럼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됩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4"}

따라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사고를 당했다고 해서 책임이 하청업체에만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고 장소와 작업의 지배·관리 관계, 원청이 담당해야 했던 안전시설의 범위, 위험정보 제공 및 협의 여부 등을 확인하여 원청과 하청 각각의 의무를 구분해야 합니다.

법인도 별도로 벌금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위반행위를 한 개인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경우 법인이나 사업주에 대해서도 양벌규정을 적용합니다. 특히 제167조 제1항의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법인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5"}

다만 법인이나 개인이 해당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벌규정의 예외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후 작성한 자료만 볼 것이 아니라 사고 이전부터 실제로 운영된 안전관리체계와 점검·교육·시정조치 기록이 중요합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6"}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같은 법이 아닙니다

근로자 사망사고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이 언급되는 경우가 많지만 두 법의 의무주체와 구성요건은 서로 다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구체적인 현장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중심으로 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일정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등의 의무를 부과합니다.

대법원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가 함께 문제된 사건을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사건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각각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7"}

중대재해처벌법상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서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해당 법이 정한 별도의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와 상시근로자 수, 경영책임자의 의무 위반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8"}

산업재해 발생 후에는 현장을 임의로 정리하기보다 당시 자료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그 사실을 은폐해서는 안 되고, 법령이 정한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발생 개요와 원인, 재발방지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고 직후에는 필요한 구조·안전조치를 하면서도 사고 당시 현장상태와 기존 안전관리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9"}

□  사고 현장 CCTV·블랙박스·사진·영상 원본

□  위험성평가 자료와 안전점검·순찰·시정조치 기록

□  작업계획서·작업지시서·안전작업절차서 등 사고 작업 관련 문서

□  안전교육 일지와 작업 전 회의·위험요인 전달 자료

□  기계·설비의 점검·수리·방호장치 설치 및 관리기록

□  도급사건이라면 도급계약서와 안전보건협의·점검·정보제공 자료

□  사고 발생 직전 작업자의 위치와 구체적인 작업방법을 확인할 자료

수사에서는 서류가 존재한다는 사실뿐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그 내용대로 안전조치가 이루어졌는지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이후 새로 문서를 맞추는 방식이 아니라 사고 이전에 작성·운영된 원본 자료와 현장 상황을 기준으로 의무 이행 여부를 정리해야 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근로자가 다치지 않았는데 안전난간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가 요구하는 안전조치에 해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산업재해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제168조에 따른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작업과 장소에 어떤 구체적인 안전조치가 요구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10"}

Q.  하청업체 직원이 사고를 당하면 원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책임이 없나요?

아닙니다.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도급인이 안전·보건 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장소와 작업관계, 원청과 하청이 각각 부담한 안전조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11"}

Q.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중대재해처벌법도 무조건 적용되나요?

무조건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별도의 구성요건을 두고 있으므로 적용대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법에서 정한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이 있었는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두 법률의 위반이 함께 문제된 산업재해 사건을 별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1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에서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고 작업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안전·보건조치가 무엇인지, 누가 그 의무를 부담했는지, 실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의무 위반과 재해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사망사고나 도급관계가 있는 현장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각각 구분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관련해서 더 많은 내용을 보고 싶다면?

법무법인 오현에서 진행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관련 업무사례를 확인해보세요(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