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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09.28 301
학대치사 처벌, 보호·감독관계와 사망 인과관계에 따라 형이 달라집니다 | Q&A

학대치사 처벌, 보호·감독관계와 사망 인과관계에 따라 형이 달라집니다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고통을 주다가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형법상 학대치사죄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대치사가 성립하려면 우선 피해자가 행위자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인지, 형법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0"}

2026년 9월 시행 중인 형법 제275조에 따르면 형법 제273조의 학대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피해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아동인 경우에는 아동학대처벌법상 별도의 더 무거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1"}

목차

1.  어떤 행위가 학대치사죄가 되나요?

2.  학대치사죄의 형량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3.  피해자가 아동이면 처벌이 달라지나요?

4.  사망과 학대 사이 인과관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5.  많이 묻는 질문

학대치사는 먼저 형법상 학대행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형법 제273조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다툼이나 폭행으로 사람이 사망한 사건과 달리, 학대치사에서는 행위자와 피해자 사이에 보호·감독관계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2"}

1    피해자가 행위자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폭행·방치·차별적 대우 등 행위가 형법상 학대라고 평가될 정도에 이르렀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3    그 학대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인과관계와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모욕적이거나 부당한 행동이라는 이유만으로 형법상 학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273조의 학대를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라고 설명하면서도, 단순한 인격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는 행위여야 한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방법과 기간, 피해자의 상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3"}

•  보호·감독하던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심한 신체적 고통을 가한 경우

•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알면서 학대행위를 계속한 경우

•  장기간 여러 형태의 학대가 반복되어 피해자의 신체상태가 현저히 약화된 경우

•  치료나 구조가 필요한 상태를 알면서도 계속 학대하여 사망 위험을 높인 경우

일반 학대치사의 법정형은 3년 이상 징역입니다

형법 제275조 제1항은 학대죄를 범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피해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존속학대치사의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이 더 높습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4"}

양형위원회의 유기·학대치사 기준은 일반 사건에 대해 감경영역 1년 6개월~3년, 기본영역 2년~4년, 가중영역 3년~5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정형 자체와는 별개의 양형 권고범위이며, 실제 형은 법률상 감경 여부와 개별 양형인자를 함께 적용해 정해집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5"}

양형기준에서는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학대한 경우, 학대 정도가 중한 경우, 비난할 만한 동기나 동종 누범 등이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정이 있거나 사망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에서 비롯되지 않은 경우, 자수·실질적인 피해 회복 등은 감경요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6"}

피해자가 아동이라면 일반 형법보다 무거운 특별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이고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범죄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형법상 학대치사와 별도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제2항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7"}

또한 사망의 결과를 넘어 아동을 살해할 고의까지 인정된다면 아동학대살해가 문제될 수 있고, 현행법은 이에 대해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학대치사와 아동학대살해는 사망 결과가 같더라도 고의의 내용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8"}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사실만으로 학대치사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학대치사는 학대행위로 인해 사망이라는 더 무거운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처벌하는 결과적 가중범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무엇인지, 기존 질환이나 별개의 사고가 영향을 미쳤는지, 해당 학대가 없었다면 사망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또한 학대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사망에 이르는 결과를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학대행위의 내용과 피해자의 상태 변화, 사망원인을 시간순으로 연결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수사가 시작됐다면 학대행위와 사망원인을 분리해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학대치사 사건에서는 단순히 피해자에게 상처가 있었다는 사실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피해자의 상태가 언제부터 악화됐는지, 치료나 구조조치가 있었는지, 최종적인 사망원인이 무엇인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대조해야 합니다.

□  사건 전후 CCTV·휴대전화 영상·사진 원본

□  피해자의 진료기록과 기존 질환, 상처 발생 시점에 관한 자료

□  부검감정서와 사망진단서 등 직접적인 사망원인을 확인할 자료

□  119 신고·병원 이송·치료 여부와 정확한 시간대

□  행위자와 피해자의 보호·감독관계를 확인할 가족·시설·간병 관련 자료

□  여러 사람이 연루됐다면 각자의 구체적인 행위와 역할을 확인할 자료

특히 여러 사람이 함께 생활하거나 피해자를 관리하던 사건에서는 모든 사람의 책임이 동일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직접 학대행위를 했는지, 다른 사람의 학대를 알고 가담했는지, 어떤 보호·감독 책임을 부담했는지를 개인별로 구분해야 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폭행 후 피해자가 사망하면 모두 학대치사죄인가요?

아닙니다. 형법상 학대죄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한 학대를 전제로 하므로 일반적인 폭행 사건과 구분해야 합니다. 보호·감독관계가 없다면 폭행치사·상해치사 등 다른 죄명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와 행위자의 관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9"}

Q.  학대치사죄는 벌금형으로 끝날 수도 있나요?

일반 학대치사죄에는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형법 제275조 제1항은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선고형은 법률상 감경 여부와 양형인자를 토대로 결정됩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10"}

Q.  아동이 사망한 사건도 일반 학대치사와 같은 형량인가요?

아닙니다.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범죄로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가 적용될 수 있으며, 현행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살해의 고의까지 인정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살해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행위의 내용과 고의 정도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11"}

학대치사 처벌을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보호·감독관계가 있었는지, 형법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학대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피해자가 아동이나 직계존속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학대치사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사건 초기부터 사망원인과 각 행위자의 역할을 객관적인 자료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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