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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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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09.28 301
동물보호법 위반, 학대·유기·방치 중 어떤 행위인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 Q&A

동물보호법 위반, 학대·유기·방치 중 어떤 행위인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동물보호법 위반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인지, 상해를 입힌 것인지,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질병을 유발한 것인지, 동물을 유기하거나 무허가 영업을 한 것인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처벌 수준이 달라집니다.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 중인 동물보호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물리적·화학적 방법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물의 사망 여부, 상해 정도, 행위의 목적과 방법, 소유자의 보호의무 위반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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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어떤 행동이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2.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면 처벌이 얼마나 무거운가요?

3.  먹이와 치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것도 학대인가요?

4.  반려동물을 버리거나 등록하지 않은 경우도 처벌되나요?

5.  많이 묻는 질문

직접 때리지 않았어도 방치 방식에 따라 동물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상 학대는 단순히 동물을 때리거나 흉기로 다치게 하는 행동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도구나 약물을 이용해 상해를 입히는 행위뿐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 없이 혹서·혹한의 환경에 방치해 고통이나 상해를 주거나, 사육·훈련에 필요하지 않은 잔인한 방법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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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물에게 실제 상해나 질병이 발생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행위가 치료·구조·위험방지 등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정당한 사유 없이 고통을 가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3    반려동물 소유자라면 먹이·사육공간·위생·건강관리 등 법에서 요구하는 보호의무를 위반했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잔인한 방법이나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이는 행위, 그 밖에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 피해 방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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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을 죽이지 않았더라도 물리적·화학적 방법으로 상해를 입히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고통 또는 상해를 가하는 등 제10조 제2항의 학대행위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 여부와 상해 정도가 처벌조항을 구분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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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동물보호법 제97조는 관련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동종행위나 반복성까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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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이·사육공간·치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경우도 형사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소유자는 단순히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동물보호법상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과 먹이를 제공하고 적정한 목줄, 위생·건강관리 등에 관한 보호의무를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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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해 반려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고, 보호의무 위반으로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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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절한 먹이나 물을 장기간 제공하지 않아 건강이 악화된 경우

•  혹서·혹한 상태에서 장시간 방치하여 고통이나 상해를 입힌 경우

•  질병이나 부상이 명백한데도 필요한 건강관리를 하지 않아 상태가 악화된 경우

•  사육환경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반려동물이 상해나 질병을 입은 경우

반려동물을 버리는 유기와 학대행위는 처벌조항이 서로 다릅니다

동물보호법은 소유자 등이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적인 동물 유기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맹견을 유기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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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반려동물을 길에 두고 떠난 사건과 동물을 장기간 굶기거나 다치게 한 사건은 모두 동물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지만 적용되는 금지행위와 처벌규정은 다릅니다. 유기 이후 동물이 다치거나 죽었다면 단순 유기 외에 다른 학대행위가 별도로 인정되는지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대 장면을 촬영하거나 온라인에 올리는 행위도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은 일정한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물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법령이 정한 예외는 별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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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학대 장면을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영상을 전달하거나 게시한 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학대 사실을 신고하거나 공익적 목적으로 증거를 확보한 경우라면 촬영·게시 목적과 방법, 법령상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동물등록이나 영업 관련 위반은 형사처벌과 과태료를 구분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위반은 학대사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가 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동물전시업·위탁관리업·미용업·운송업 등은 법에서 정한 등록절차와 시설·인력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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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일정한 동물 관련 영업을 허가 없이 운영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단순히 “동물보호법 위반”이라는 죄명만 볼 것이 아니라 학대행위인지, 동물등록 문제인지, 영업 허가·등록 문제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10"}

신고나 수사가 시작됐다면 동물의 상태와 사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존해야 합니다

동물학대 여부는 신고자의 주장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동물의 실제 상처와 질병, 사육환경, 행위 전후의 영상, 진료기록 등을 종합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유자가 치료 또는 위험 방지를 위한 행위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당시 상황과 조치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  사건 당시 CCTV·휴대전화 영상·사진 원본

□  동물의 상처·질병을 확인할 동물병원 진료기록과 검사자료

□  먹이·물 제공과 사육공간 등 평소 관리상태를 확인할 자료

□  학대 신고 전후 주변인과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내역

□  동물을 유기했다는 혐의라면 소유권 이전·위탁·분실 경위를 확인할 자료

□  영업 관련 사건이라면 허가·등록증과 영업장 운영자료

지방자치단체는 유실·유기동물뿐 아니라 일정한 피학대동물을 발견하면 구조·보호하고 필요한 경우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동물이 이미 격리된 사건에서는 격리 당시 동물의 상태와 수의학적 판단도 수사와 행정절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11"}

많이 묻는 질문

Q.  훈육하려고 강아지를 때린 것도 동물보호법 위반인가요?

경우에 따라 동물학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육·훈련을 위해 필요한 방법이 아닌데도 도구를 사용하거나 잔인한 방식으로 고통 또는 상해를 입혔다면 동물보호법상 금지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훈육 목적이었다는 주장만으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방법과 상해 정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12"}

Q.  키우기 어려워져서 강아지를 길에 두고 왔는데 형사처벌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소유자 등이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동물 유기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맹견을 유기한 경우에는 별도의 더 무거운 처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동물의 종류도 확인해야 합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13"}

Q.  강아지가 아팠는데 병원에 바로 데려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되나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병원 방문이 늦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소유자가 사육·관리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했고 그로 인해 실제 상해나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동물의 기존 질환과 증상 정도, 당시 치료 가능성, 소유자가 취한 관리조치와 수의학적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14"}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에서는 단순히 동물이 다쳤거나 신고가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어떤 행위를 했는지, 동물에게 실제 상해·질병·사망이 발생했는지,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소유자의 보호의무를 위반했는지, 행위가 반복됐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동물의 상태를 보여주는 진료기록과 영상, 사육환경 자료를 사건 초기부터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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