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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09.28 301
유기치사 형량, 사망했다고 바로 성립하지 않고 보호의무와 인과관계를 봅니다 | Q&A

유기치사 형량, 사망했다고 바로 성립하지 않고 보호의무와 인과관계를 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방치한 뒤 사망 결과가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유기치사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피해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있었는지, 피해자가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는 사실을 알고도 보호를 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0"}

2026년 9월 시행 중인 형법 제275조에 따르면 일반적인 유기 또는 학대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유기·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이 더 무거워집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1"}

목차

1.  유기치사죄는 어떤 경우 성립하나요?

2.  유기치사죄의 법정형과 양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3.  함께 있던 사람도 보호의무가 인정되나요?

4.  사망과 유기 사이 인과관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5.  많이 묻는 질문

유기치사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기본적인 유기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형법 제271조는 나이가 많거나 어리거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를 유기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따라서 우연히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누구에게나 유기죄의 보호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2"}

1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의무가 존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피해자가 질병·부상·연령 등의 사정으로 스스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3    행위자가 그러한 상태와 자신의 보호책임을 인식하면서도 필요한 보호를 하지 않았는지가 중요합니다. 대법원도 유기치사죄가 성립하려면 이러한 기본 유기죄의 요건이 먼저 충족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3"}

법정형은 3년 이상 징역이고, 실제 선고형은 양형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 유기치사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벌금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본 유기죄와 비교하면 사망 결과로 인해 법정형이 크게 높아집니다. 직계존속을 대상으로 한 유기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더욱 무겁습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4"}

현재 시행 중인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에서 유기·학대치사의 권고영역은 감경 1년 6개월~3년, 기본 2년~4년, 가중 3년~5년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양형기준상의 권고범위와 형법상 법정형은 서로 다른 개념이며, 실제 선고에서는 법률상 감경 여부와 개별 사건의 양형요소가 함께 반영됩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5"}

양형위원회는 사망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에서 비롯되지 않은 경우,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자수·내부고발, 실질적인 피해 회복 등을 감경요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유기 정도가 중하거나 비난할 만한 동기가 있고, 반복적인 범행이나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 등은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6"}

가족이나 동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항상 유기치사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유기죄는 보호의무가 있는 사람만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부부 사이의 법률상 부양의무가 유기죄에서 말하는 보호의무에 포함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실혼 관계에서도 보호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7"}

그러나 단순히 함께 살았거나 연인관계였다는 사실만으로 법률상 보호의무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대법원 판례에서도 단순한 동거 또는 내연관계만으로는 사실혼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해자가 도움이 필요한 상태임을 피고인이 인식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유기치사의 성립이 부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8"}

•  피해자가 의식이 없거나 스스로 구조를 요청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경우

•  법률이나 계약에 따라 피해자를 보호·간호해야 할 의무가 있었던 경우

•  피해자의 상태가 악화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구조 요청이나 치료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장시간 방치하거나 위험한 장소에 두어 사망 위험을 높인 경우

피해자가 사망했더라도 유기행위가 사망 원인이 아니면 유기치사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유기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단순히 유기행위와 사망이 시간적으로 이어졌다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피해자를 방치하지 않고 즉시 구조했더라면 사망을 피할 수 있었는지 등 유기행위와 사망 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핵심적으로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독극물을 마신 사건에서 피고인이 발견했을 당시 이미 치료를 하더라도 사망을 막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사정을 근거로 유기행위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 사건에서는 부검감정과 응급의료 기록, 구조 가능 시점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9"}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는 사건과 유기치사는 구분해야 합니다

유기치사는 피해자를 유기하려는 고의는 있지만 사망 결과까지 발생한 경우 문제되는 범죄입니다. 반면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그 결과를 용인했다고 볼 정도의 사정이 있다면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 여부가 별도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유기치사와 살인이 함께 문제된 사건이 존재하므로, 구조하지 않은 이유, 피해자의 당시 상태, 구조 가능성, 행위자의 언행과 사건 전후 행동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직접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죄명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10"}

수사가 시작됐다면 보호의무와 사망 원인을 보여주는 자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유기치사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언제부터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는지, 피고인이 이를 언제 알았는지, 어느 시점까지 구조가 가능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사람이 현장에 있었다면 각자에게 보호의무가 있었는지와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  사건 전후 CCTV·차량 블랙박스·현장 영상

□  피해자의 질병·부상과 당시 신체상태를 확인할 진료기록

□  부검감정서와 구체적인 사망원인에 관한 자료

□  119 신고·병원 이송 여부와 정확한 신고 및 구조 시각

□  피해자와의 가족·사실혼·간병·시설 이용 등 보호의무의 근거가 되는 자료

□  함께 있던 사람들과 주고받은 통화·메신저 및 사건 당시 행동을 확인할 자료

특히 사망원인이 복합적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구조를 하지 않은 사실과 실제 사망 원인을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보호의무, 유기의 고의, 사망의 인과관계 중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유기치사죄의 성립 여부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11"}

많이 묻는 질문

Q.  아픈 사람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사망하면 무조건 유기치사인가요?

아닙니다. 먼저 그 사람을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있었는지와 피해자가 도움이 필요한 상태임을 인식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 병원 이송 등 필요한 보호를 하지 않은 행위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어야 유기치사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12"}

Q.  유기치사죄는 벌금형으로 끝날 수도 있나요?

형법 제275조의 일반 유기치사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선고형은 법률상 감경 여부와 양형기준, 범행 경위와 가담 정도 등 개별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13"}

Q.  피해자와 같이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보호의무가 인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한 동거나 교제만으로 항상 형법상 보호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률혼이나 사실혼처럼 법률상 부양의무가 인정될 관계인지, 별도의 계약에 의해 보호·간병 의무를 부담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단순 동거만으로는 사실혼에 따른 보호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14"}

유기치사 형량은 사망이라는 결과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할 법률상·계약상 의무가 있었는지, 도움이 필요한 상태를 알고 있었는지, 실제로 어떤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그 유기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유기치사가 성립한다면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만큼 사건 초기부터 보호의무와 사망원인을 객관적 자료로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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