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 형사팀 메타픽셀 주요콘텐츠로 건너뛰기

업무사례

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6.09.28 302
특수관계자 관세, 거래가격 영향 여부에 따라 과세가격이 달라집니다 | 칼럼

특수관계자 관세, 거래가격 영향 여부에 따라 과세가격이 달라집니다

해외 모회사·자회사 등 특수관계자 사이에서 물품을 수입한다고 해서 신고한 거래가격이 자동으로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세에서 중요한 것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특수관계에 있는지와 함께 그 관계가 실제 수입물품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입니다.

현행 관세법 제30조는 특수관계가 존재하고 그 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특수관계가 있더라도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따라 가격이 정해졌다는 점 등이 인정되면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0"}

목차

1.  특수관계자 거래라고 신고가격이 바로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2.  관세법상 특수관계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3.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은 어떻게 확인할까요

4.  이전가격과 관세 과세가격은 같은 기준일까요

5.  ACVA를 활용하면 무엇을 미리 확인할 수 있을까요

특수관계자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수입가격이 곧바로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세법상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을 기초로 합니다.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 역시 이 원칙에서 출발합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1"}

1    먼저 구매자와 판매자가 관세법상 특수관계인지를 확인합니다.

2    특수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가 실제 수입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봅니다.

3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면 해당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해외 모회사와 자회사만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23조는 특수관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구매자와 판매자가 서로 사업상의 임원·관리자이거나 법률상 동업자인 경우, 고용관계인 경우뿐 아니라 특정인이 양쪽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도 특수관계에 포함됩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2"}

또한 한쪽이 다른 쪽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거나, 양쪽이 동일한 제3자의 지배를 받거나 공동지배하는 경우, 일정한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독립된 법인’이라고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특수관계가 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3"}

관세에서는 회사 명칭보다 지분구조와 지배·통제관계, 임원관계 등을 실질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수관계가 있어도 정상적인 가격결정 방식이라면 신고가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법 시행령은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특수관계 없는 거래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가격결정방법을 사용했거나 해당 산업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4"}

관세평가 기준에서는 판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국내 구매자에게 비슷한 수준의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해외의 독립된 구매자에게 동일한 가격결정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구매자가 다른 독립된 판매자로부터 동종·유사물품을 비슷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경우 등이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5"}

다만 비교 대상 거래의 수량이나 거래단계, 시장 상황이 서로 다르다면 단순히 단가만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가격이 왜 그렇게 결정되었는지 설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가격결정 정책과 실제 거래자료가 중요합니다.

비교가격과 가까운 경우에도 거래가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자가 신고한 거래가격이 특수관계가 없는 국내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나 관세법상 일정한 방법으로 산정된 비교가격에 근접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시행령 제23조는 이러한 비교가격에 근접한 경우를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합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6"}

현행 관세법 시행규칙은 원칙적으로 수입가격과 비교가격의 차이가 비교가격을 기준으로 10% 이하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물품의 특성이나 거래내용·거래관행에 따라 10%를 넘더라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인정될 수 있고, 반대로 10% 이하이더라도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7"}

따라서 ‘10% 이내면 무조건 인정된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거래수량과 거래단계, 시장 차이, 물품의 특성 등을 함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고가격이 부인되면 다른 관세평가방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관이 특수관계가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면 해당 거래가격을 그대로 과세가격으로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30조는 이 경우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정한 다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8"}

이는 단순히 세관이 임의의 가격을 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국내판매가격, 산정가격 등 법이 정한 평가방법을 순차적으로 검토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신고가격보다 높은 과세가격이 인정되면 관세뿐 아니라 수입단계 부가가치세 등과 연결되어 추가 세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특수관계자 거래가 장기간 반복되는 기업은 개별 수입신고보다 가격결정 체계 전체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세상 이전가격이 정상가격이라고 해서 관세에서도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수관계자 거래에서는 법인세 측면의 이전가격과 관세 과세가격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두 제도는 목적과 판단기준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국세상 정상가격이라는 사실만으로 관세 신고가격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세평가 기준은 특수관계가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관세법령에 따라 별도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업의 이전가격 정책과 관련 자료는 필요한 경우 거래 상황을 검토하는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9"}

따라서 해외 본사와 국내 자회사가 이전가격 정책에 따라 연말에 가격을 조정하는 구조라면 법인세 신고를 위한 정상가격 조정과 수입물품의 관세 과세가격 조정을 별개로 검토해야 합니다.

연말 이전가격 조정이 예정되어 있다면 잠정가격신고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자 거래에서는 수입 당시 잠정적으로 정한 물품가격을 회계연도 말에 이전가격 정책에 따라 다시 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세청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수입 후 거래가격이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잠정가격신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10"}

따라서 사후에 가격을 올리거나 내린 뒤 관세처리를 별도로 고민하기보다 수입 전부터 가격조정 정책과 배분방법, 실제 지급 또는 회수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가격조정이 발생한다면 각 수입물품에 조정액을 객관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복적인 특수관계 거래라면 ACVA를 통해 과세가격 방법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해외 모회사와 국내 지사 등 특수관계자 사이의 지속적인 수입거래에 대해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사전에 심사하는 ACVA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심사사항에는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제1방법부터 제6방법까지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타당성, 가산·공제요소와 과세가격의 적정성 등이 포함됩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11"}

관세청 안내에 따르면 ACVA는 한국 소재 수입업체가 특수관계에 있는 해외 수출업체로부터 지속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이전가격 정책과 계약서 등 가격결정방법을 설명할 자료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게 됩니다. 승인 후에는 연례보고 등 사후관리 절차도 따릅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12"}

수입 규모가 크거나 거래구조가 장기간 동일하다면 사후 관세조사에서 처음 가격정책을 설명하기보다 수입가격 산정방식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ACVA 활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세관 검토에 대비하려면 가격이 만들어진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특수관계자 관세 문제에서는 계약서에 적힌 가격만 제출하는 것보다 실제로 해당 가격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관세평가 기준도 구매자와 판매자의 상업적 관계를 조직한 방법과 가격이 결정된 방법 등 거래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13"}

□  해외 판매자와 국내 수입자의 지분구조 및 관계회사 조직도

□  물품공급계약서와 가격결정 공식·이전가격 정책

□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판매한 가격과 거래조건 자료

□  수량·거래단계·지역별 시장 차이를 설명할 자료

□  원가와 판매관리비·이익률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자료

□  연말 이전가격 조정이 있다면 조정계획과 실제 정산자료

특히 세관에서 낮은 수입가격의 이유를 확인하는 경우 단순히 “본사 정책에 따른 가격”이라고 설명하기보다 동일한 산식이 독립기업 거래에서도 사용되는지, 해당 가격이 모든 비용과 합리적인 이윤을 반영하는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해외 모회사에서 물건을 수입하면 신고가격이 무조건 부인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수관계가 있다는 사실과 그 관계가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정상적인 가격결정방법을 사용했거나 비교가격에 근접하는 등 특수관계의 영향이 없다고 인정된다면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14"}

Q.  세무상 이전가격이 정상가격이면 관세에서도 인정되나요?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세의 과세가격은 관세법상 특수관계 영향 여부와 관세평가 기준에 따라 별도로 판단합니다. 다만 이전가격 정책과 관련 자료가 가격결정 과정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포함한다면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15"}

Q.  매년 같은 관계회사에서 수입하는데 과세가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나요?

특수관계에 있는 해외 수출업체로부터 지속적으로 수입하는 국내 수입업체라면 ACVA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이 제도를 통해 특수관계의 가격 영향 여부와 과세가격 결정방법 등을 사전에 심사하고 있습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16"}

특수관계자 관세는 관계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신고가격이 부인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특수관계의 존재, 실제 가격결정 과정, 독립기업 거래와의 비교, 이전가격 조정 여부, 거래가격이 정상적인 관행에 따라 정해졌다는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관계회사와 거래가 반복된다면 개별 통관 때마다 대응하기보다 전체 가격정책과 ACVA 활용 가능성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수관계자 관세와 관련해서 더 많은 내용을 보고 싶다면?

법무법인 오현에서 진행한 관세·과세가격 관련 업무사례를 확인해보세요(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