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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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로열티 관세, 송금 명목보다 수입물품 관련성과 거래조건을 봅니다
해외 본사나 브랜드 소유자에게 상표권·특허권·기술사용료 등의 로열티를 지급한다고 해서 그 금액이 모두 관세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물품대금과 별도로 해외에 송금했다는 이유만으로 관세와 무관한 비용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해당 로열티가 수입물품과 관련되어 있고 그 물품을 구매하기 위한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지가 핵심입니다.
현행 관세법 제30조는 수입물품의 실제 지급가격에 특허권·상표권 등 권리사용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때 가산금액은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해야 하므로 라이선스계약서의 명칭만 보지 말고 실제 지급 구조와 수입거래의 연결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0"}
목차
1. 해외 로열티는 언제 관세 과세가격에 들어갈까요
2. 수입물품과의 관련성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3. 판매자가 아닌 해외 본사에 지급해도 가산될까요
4. 로열티 금액이 나중에 확정된다면 어떻게 신고할까요
5. 세관 검토 전에 준비할 자료와 자주 묻는 질문
해외에 로열티를 지급한다는 사실만으로 관세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19조는 과세가격에 가산할 권리사용료를 수입물품과 관련되고 그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해외에 로열티를 지급한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두 요건이 실제로 충족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1"}
1 수입물품과 권리사용료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으면 해당 수입물품을 구매할 수 없는 등 거래조건성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3 전체 지급액 중 수입물품과 관계없는 국내 사업이나 별도 활동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상표가 붙은 완제품을 수입한다면 로열티와 물품의 관련성을 먼저 봅니다
시행령은 권리의 종류별로 수입물품과의 관련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상표권의 경우 수입물품에 해당 상표가 부착되어 있거나, 수입 후 희석·혼합·분류·단순조립·재포장 같은 경미한 가공을 거쳐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수입물품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2"}
특허권의 경우 특허발명품 자체를 수입하는 경우뿐 아니라 특허에 의해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원재료 중 특허 내용이 구현된 물품이나 특허방법을 실시하기 위해 고안된 설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수입물품에 영상·음악·소프트웨어 등이 수록되어 있는지 등 구체적인 형태를 살펴야 합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3"}
따라서 브랜드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만 가지고 판단하기보다 수입하는 완제품·원재료·부품에 해당 상표나 특허·노하우가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를 계약서와 제품 구조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아닌 해외 본사에 지급하는 로열티도 가산될 수 있습니다
수입물품 판매자와 로열티를 받는 권리자가 서로 다른 회사라고 해서 과세가격 가산이 곧바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시행령은 구매자와 판매자의 약정에 따라 구매자가 판매자가 아닌 제3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나, 제3자로부터 권리사용 허락을 받아 판매자에게 그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제3자에게 로열티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 아래 거래조건으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4"}
예를 들어 해외 제조사에서 제품을 수입하면서 별도의 해외 모회사나 상표권자에게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구조라면 판매계약과 라이선스계약을 따로 체결했다는 형식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수입제품 구매와 로열티 지급이 실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전체 계약관계에서 살펴야 합니다.
‘마케팅비’라고 적혀 있어도 실질이 권리사용료라면 과세가격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나 송금자료에 적힌 비용 명칭만으로 관세상 성격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해외 상표권자에게 별도로 지급한 국제마케팅비 사건에서 지급금액이 권리사용료에 해당하는지는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상표권 등 권리사용의 대가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5"}
따라서 Royalty, License Fee라는 이름뿐 아니라 Marketing Fee, Brand Fee, Technical Assistance Fee, Management Fee 등 다른 명칭으로 해외 관계회사에 지급하는 비용도 실제 계약 내용에 따라 관세평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명칭이 로열티라고 해도 수입물품과 무관한 별도 사업의 대가라면 그 부분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 로열티가 아니라 수입물품과 관련된 부분만 가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의 라이선스계약에 수입제품에 대한 상표사용권뿐 아니라 국내 생산, 교육, 마케팅, 다른 사업에 관한 대가가 함께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행령 제19조 제6항은 구매자가 지급하는 권리사용료에 수입물품과 관련 없는 물품이나 국내 생산 및 그 밖의 사업 활동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면 수입물품과 관련된 권리사용료만 가산하도록 규정합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6"}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도 수입물품과 관계없는 사업 활동의 대가를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권리사용료 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원천징수세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7"}
결국 계약서에 여러 권리가 묶여 있다면 전체 지급액을 일괄적으로 제외하거나 전부 가산하기 전에 각각의 지급 원인과 금액을 분리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만 나누어 작성해 두고 실제 비용 배분 근거가 없다면 세관 검토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 시점에 로열티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잠정가격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로열티로 지급하는 계약이라면 수입신고 당시에는 해당 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세법 제28조는 가격신고 시 신고할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일정한 경우 잠정가격으로 신고하고 이후 확정된 가격을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8"}
관세청도 수입물품의 권리사용료 등 가산요소가 수입신고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확정되는 경우를 잠정가격신고 활용 대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잠정가격신고 후에는 세관장이 정한 기간 안에 확정가격을 신고하고 잠정 신고세액과 확정세액 사이의 차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9"}
따라서 매년 결산 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외 본사에 로열티를 지급하는 구조라면 실제 로열티가 확정될 때까지 아무 조치도 하지 않기보다 수입신고 단계에서 잠정가격신고 대상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수관계 해외 본사와 거래한다면 로열티와 이전가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해외 모회사와 국내 자회사가 수입거래를 하면서 별도의 로열티까지 지급한다면 물품가격 자체가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았는지와 권리사용료가 과세가격 가산요소인지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특수관계자 간 지속적인 수입거래의 경우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사전에 심사하는 ACVA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10"}
일반적인 수입거래도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관해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관세청 안내상 일반 사전심사에서는 실제지급가격과 가산·공제요소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반복적으로 고액의 로열티가 발생하거나 계약 구조가 복잡하다면 신고 이후 분쟁이 생긴 뒤 대응하기보다 사전심사 활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11"}
계약서와 송금내역만 보지 말고 수입거래 전체 구조를 정리해야 합니다
해외 로열티 관세 검토에서는 판매계약서와 라이선스계약서를 따로 읽는 것보다 두 계약의 연결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매자가 누구인지, 권리자가 누구인지,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으면 동일한 수입물품을 계속 구매할 수 있는지, 실제 제품에 해당 권리가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해외 본사와 물품 판매자, 상표권자가 서로 다른 법인인 경우
•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매년 로열티로 사후 정산하는 경우
• 하나의 지급액에 상표·기술·마케팅·경영지원 비용이 함께 포함된 경우
• 해외 본사와 국내 수입자가 특수관계에 있으면서 이전가격 조정도 이루어지는 경우
• 과거 수입신고에서 로열티를 가산하지 않았으나 계약 구조가 장기간 동일하게 유지된 경우
세관 소명이나 사전심사를 준비한다면 비용의 실질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확인되듯이 비용 명칭보다 실제 지급 성격이 중요하므로 계약서 한 장만으로 과세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로열티 산정방식과 실제 지급액, 제품별 관련성, 해외 본사와 판매자의 관계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12"}
□ 해외 판매자와 체결한 물품공급·매매계약서
□ 해외 본사·상표권자·특허권자와 체결한 라이선스계약서
□ 로열티율과 지급액을 산정한 매출·생산·원가 자료
□ 로열티·마케팅비·기술지원비 등 해외 송금내역과 회계처리 자료
□ 수입제품에 상표·특허·기술이 구현되는 방식을 확인할 제품자료
□ 해외 판매자·권리자·국내 수입자의 지분 및 계약관계를 확인할 자료
관세청은 권리사용료를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해야 하는 물품을 가격신고의 주요 검토대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송금액의 성격이 불명확하다면 수입신고 내역과 라이선스 계약을 따로 관리하지 말고 거래별로 연결하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13"}
많이 묻는 질문
Q. 해외 본사에 매출의 5%를 로열티로 주면 그 금액 전부에 관세가 붙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당 로열티가 수입물품과 관련되고 그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액에 국내 생산이나 수입물품과 관련 없는 별도 사업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고 이를 객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면 수입물품과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가산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14"}
Q. 물건은 해외 제조사에서 사고 로열티는 다른 해외 회사에 지급하는데도 과세되나요?
가능합니다. 로열티 수령인이 물품 판매자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매를 위해 제3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도록 계약관계가 구성되어 있다면 시행령상 거래조건성이 인정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15"}
Q. 연말이 되어야 로열티 금액이 정해지는데 수입할 때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잠정가격신고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권리사용료 등 과세가격 가산요소가 수입신고 이후 확정되는 경우 잠정가격신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으며, 이후 정해진 기간 안에 확정가격을 신고하여 세액 차이를 정산하게 됩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16"}
해외 로열티 관세는 송금명이나 계약서 제목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수입물품과 권리의 관련성, 로열티 지급의 거래조건성, 판매자와 권리자의 관계, 수입과 무관한 비용의 분리 가능성, 사후 로열티 정산 방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반복 수입이나 특수관계 거래라면 과거 신고 내역까지 포함해 과세가격 결정구조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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