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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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상장폐지 사기, 손실보다 ‘상장 유지·재상장 약속이 거짓이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보유하던 코인이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됐고 가격이 급락했다고 해서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를 권유할 당시 상장 유지가 확정된 것처럼 속였는지, 거래지원 종료 가능성을 알고도 숨겼는지, 재상장이 확정됐다는 허위정보로 추가 매수를 유도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사기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인 가격이 결과적으로 하락했다는 점보다 투자금을 지급하게 만든 설명이 당시부터 거짓이었는지와 그 설명 때문에 실제 매수·송금이 이루어졌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0"}
목차
1. 상장폐지만으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어떤 상장 관련 설명이 사기 쟁점이 될까요
3. 상장폐지 직전 내부정보를 이용했다면 별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4. 피해금 회수를 위해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5. 많이 묻는 질문
코인이 상장폐지됐다는 결과만으로 처음부터 사기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가상자산은 거래량 감소, 프로젝트 운영 문제, 유통량 관리 문제, 기술적 위험 등 여러 사유가 거래지원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통해 거래량이나 시가총액이 지나치게 낮은 가상자산 등에 대해 거래소가 자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거래지원 기준을 강화해 왔습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1"}
1 상장폐지는 거래소의 거래지원 판단이고 사기죄 성립 여부는 투자 과정에서 기망이 있었는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2 프로젝트가 실제로 사업을 진행했지만 예상과 달리 실패해 거래지원이 종료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3 처음부터 허위 상장정보나 거짓 사업내용을 이용해 투자금을 받은 것이라면 사기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장 유지 확정”, “곧 재상장”이라는 말을 믿고 샀다면 당시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장폐지 관련 사기에서 중요한 것은 매수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입니다. 프로젝트 관계자나 판매자가 실제로는 거래소와 아무런 협의가 없으면서 “상장 유지가 확정됐다”, “유의종목이 곧 해제된다”, “대형 거래소 재상장이 결정됐다”고 설명하고 이를 믿은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기망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미 거래지원 종료 가능성을 알고 있으면서 이를 숨긴 채 “지금이 저점이다”, “내부적으로 상장폐지를 막았다”는 식으로 추가 매수를 유도했다면 누가 언제 어떤 정보를 알고 있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당시 실제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고 실패 가능성까지 고지된 상황이라면 결과적으로 상장폐지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거짓말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거래소와 협의하지 않았는데도 상장·재상장이 확정됐다고 설명한 경우
• 가짜 거래소 공문이나 조작된 이메일·메신저 화면을 제시한 경우
• 상장폐지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투자금을 추가로 받은 경우
• 원금보장 또는 일정 가격까지의 상승을 확정적으로 약속한 경우
• 상장폐지 코인을 다른 거래소에 곧 상장한다며 장외매수를 반복적으로 권유한 경우
허위정보로 코인 매매를 유도했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매매와 관련해 부정한 수단·계획·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뿐 아니라, 중요사항에 대해 거짓 내용을 표시하거나 투자자가 오해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중요사항을 누락한 자료를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2"}
따라서 프로젝트의 재무상태나 사업진행 상황, 주요 계약, 상장·거래지원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허위로 표시해 코인의 매매를 유도한 사건이라면 형법상 사기죄와 별도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부정거래행위 해당 여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법은 일정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과 과징금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3"}
다만 투자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러한 불공정거래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정보가 거짓이었는지, 누가 그 정보를 만들거나 전달했는지, 투자자가 실제로 그 정보를 믿고 거래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장폐지 정보를 미리 알고 매도했다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여부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는 가상자산사업자나 가상자산 발행자 및 그 임직원 등 일정한 사람이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미공개중요정보를 가상자산 거래에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4"}
따라서 거래지원 종료처럼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공식 발표 전에 알고 있던 관계자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매매에 활용했다는 정황이 있다면 단순한 사기 사건과 다른 불공정거래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식 공지 시각과 관계자의 매도·이체 시점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거래지원 종료 공지가 나오기 전후의 설명을 시간순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거래지원 종료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상 해당 가상자산의 입금을 차단할 수 있는 사유에도 포함됩니다. 즉 상장폐지 국면에서는 거래·입출금 조건이 빠르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공지와 개인적인 홍보 내용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5"}
특히 피해를 주장하려면 ‘코인이 결국 상장폐지됐다’는 결과만 제출하기보다 공식 유의종목 지정과 거래지원 종료 공지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모집자는 그 전후로 투자자에게 무엇이라고 설명했는지 비교해야 합니다. 같은 문장이라도 공식 공지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허위성이나 고의 판단에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개정하면서 거래량이나 시가총액이 미미한 가상자산 등에 대한 거래소별 자체 기준 마련 등 거래지원 심사를 강화했습니다. 따라서 코인의 거래지원 종료 자체는 다양한 심사 사유에 따라 발생할 수 있으며, 상장폐지라는 결과와 투자 모집 과정의 사기 여부를 분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6"}
피해금 회수를 검토한다면 매수 가격보다 ‘거짓말을 들은 시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장폐지 뒤 코인 가격이 사실상 사라졌더라도 당시의 시장손실 전부가 자동으로 사기 피해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자가 어떤 허위 설명을 믿고 얼마를 송금하거나 매수했는지, 그 설명이 없었다면 해당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인지가 손해와 기망행위의 관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합니다.
□ 상장 유지·재상장·거래소 협의와 관련된 카카오톡·텔레그램·문자 내용
□ 투자설명서·백서·홈페이지·SNS에 게시된 상장 관련 홍보자료
□ 거래소의 유의종목 지정·거래지원 종료·출금지원 종료 공식 공지
□ 원화 송금내역과 코인 매수·매도 체결내역
□ 개인지갑으로 송금했다면 지갑주소와 트랜잭션 해시
□ 모집자·발행재단·마케팅업체·수취계좌 명의자의 관계를 확인할 자료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기록을 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15년간 보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거래소를 통한 거래였다면 체결·입출금 기록을 빠르게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7"}
“손실 복구를 위해 다른 코인을 사라”는 추가 권유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장폐지 이후 기존 손실을 복구해주겠다며 새로운 코인을 장외에서 매수하도록 권유하거나, 재상장을 위해 추가 자금을 보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기존 사건과 별개의 추가적인 기망행위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거래소 공지가 없는 상태에서 “재상장 비용”, “거래소 보증금”, “락업 해제 비용” 등을 개인계좌나 다른 지갑으로 보내라고 요구한다면 그 지급 근거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손실을 만회하려고 추가 송금을 먼저 하기보다 기존 투자 과정과 상대방의 설명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추천받은 코인이 상장폐지됐는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상장폐지와 투자손실만으로 사기죄가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모집자가 상장 유지나 재상장에 관한 거짓 정보를 이용해 돈을 지급하거나 코인을 매수하게 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상 사기죄에서는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 처분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8"}
Q. “다른 거래소에 곧 재상장된다”는 말을 믿고 추가 매수했습니다. 어떤 자료가 중요할까요?
재상장 설명을 받은 날짜와 구체적인 문구가 가장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카카오톡·텔레그램·통화녹음과 함께 당시 거래소 공식 공지, 실제 매수 시점과 금액을 확보하여 그 설명 때문에 추가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흐름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상장폐지 전에 재단 관계자가 코인을 전부 팔았다면 불법인가요?
그 사실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가상자산 발행자나 임직원 등 법에서 정한 사람이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미공개정보를 직무상 알게 된 뒤 이를 거래에 이용했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식 거래지원 종료 공지 시각과 실제 매도·이체 시점, 해당 정보에 접근한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9"}
코인 상장폐지 사기는 가격이 폭락했다는 결과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상장 유지·재상장에 관한 설명이 사실이었는지, 거래지원 종료 가능성을 알고 있었는지, 허위정보를 믿고 실제 투자했는지, 관계자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했는지를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거래소 공지와 투자권유 메시지, 송금·매매 기록이 사라지기 전에 원본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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