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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09.28 304
상품권 위조, 만들기만 한 경우와 실제 사용한 경우의 혐의가 달라집니다 | 칼럼

상품권 위조, 만들기만 한 경우와 실제 사용한 경우의 혐의가 달라집니다

상품권을 복제하거나 금액·일련번호 등을 임의로 바꿔 진짜 상품권처럼 사용했다면 단순한 장난이나 문서위조 문제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상품권이 형법상 유가증권에 해당하는지, 위조·변조할 당시 실제 사용할 목적이 있었는지, 이후 매장에서 사용하거나 유통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를 구분해야 합니다.

현행 형법 제214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를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17조는 위조·변조된 유가증권을 실제 행사하는 경우 역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실제 대법원 판례에서도 위조 문화상품권을 이용한 행위가 위조유가증권행사죄로 다뤄진 사례가 있습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0"}

목차

1.  모든 상품권 위조가 같은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복제와 금액 변경은 어떻게 구별할까요

3.  위조상품권을 사용하면 별도 범죄가 문제됩니다

4.  모바일상품권·PIN번호는 구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5.  수사 전에 확보해야 할 자료와 자주 묻는 질문

상품권이라는 이름만으로 유가증권위조죄가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14조가 적용되려면 우선 문제가 된 상품권이 형법상 보호되는 유가증권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종이 상품권처럼 증표 자체에 일정한 재산적 권리가 결부되고 이를 제시함으로써 물품이나 용역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면 유가증권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위조된 문화상품권을 게임 이용자들에게 경품으로 지급한 사건을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건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다만 최근 판례에서도 특정 PIN번호가 기재된 문서가 어떤 법률상 ‘상품권’에 해당하는지는 그 상품의 구조와 적용 법령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1"}

1    지류 상품권인지 모바일·전자상품권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2    상품권 자체를 새로 만든 것인지 기존 상품권 내용을 바꾼 것인지 구분합니다.

3    위조 당시 실제 사용할 목적이 있었는지, 이후 판매·교부·사용했는지 확인합니다.

없는 상품권을 새로 만들었다면 위조, 진짜 상품권을 바꿨다면 변조가 문제됩니다

유가증권 위조는 권한이 없는 사람이 진정한 유가증권인 것처럼 새로운 증권을 만들어 내는 유형을 의미합니다. 반면 변조는 이미 진정하게 작성된 유가증권의 내용을 권한 없이 변경하여 기존 권리 내용을 바꾸는 경우가 문제됩니다.

예를 들어 실제 발행되지 않은 상품권을 인쇄하여 정식 발행 상품권처럼 만들었다면 위조 여부를, 정상적으로 발행된 상품권의 금액이나 권리내용을 임의로 변경했다면 변조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대법원 역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에 권한 없이 변경을 가하는 행위를 변조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2"}

중요한 것은 단순히 프린터로 출력했는지, 포토샵 등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가 아닙니다. 외관상 진정하게 발행된 상품권처럼 보이도록 만들었는지와 실제 행사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핵심적인 검토 요소가 됩니다. 대법원은 허무인 명의의 유가증권이라도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되고 외형상 진정한 유가증권으로 오인할 수 있을 정도라면 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3"}

직접 만든 상품권을 실제로 사용했다면 ‘행사’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위조·변조와 위조유가증권 행사는 서로 구별되는 행위입니다. 형법 제217조는 제214조부터 제216조까지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위조·변조·작성된 유가증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4"}

실제 판례에서도 위조 문화상품권을 오락기에 넣어 두고 당첨된 이용자에게 자동 배출되도록 한 행위가 위조유가증권의 행사로 문제되었습니다. 반드시 매장 직원에게 손으로 직접 내미는 경우만 ‘행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5"}

위조상품권을 진짜라고 믿게 하여 물품이나 현금성 이익을 얻었다면 구체적인 방식에 따라 사기죄 등 다른 재산범죄가 함께 검토될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작행위, 판매·양도행위, 실제 사용행위를 시간순으로 나누어 어떤 혐의가 각각 문제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모바일상품권과 PIN번호 복제는 종이 상품권과 똑같이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 상품권은 종이뿐 아니라 문자메시지, 애플리케이션, 바코드, QR코드, PIN번호 형태로도 유통됩니다. 이 경우 화면에 표시된 이미지나 번호 자체가 형법상 유가증권인지, 서버에 기록된 권리를 이용할 수 있는 인증수단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게임머니를 받을 수 있는 PIN번호가 기재된 문서가 인지세법상 상품권인지 문제된 사건에서 해당 법률의 상품권 개념을 엄격하게 해석했습니다. 이 판결이 형법상 모든 모바일상품권의 유가증권성을 직접 판단한 것은 아니므로, 전자상품권 사건은 발행 및 사용 구조와 실제 권리 귀속 방식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6"}

대량 제작·반복 사용이라면 수량과 유통경로까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품권 위조 사건에서는 한 장의 이미지뿐 아니라 전체 제작 수량과 사용 횟수, 판매 상대방, 취득한 이익 등이 함께 조사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일한 일련번호가 반복된 상품권이나 대량 출력 파일이 발견된다면 제작 목적과 유통범위를 파악하기 위한 수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정식 발행사 로고와 형식을 그대로 복제해 상품권을 제작한 경우

•  정상 상품권의 금액·일련번호·사용 가능 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  위조된 상품권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전달한 경우

•  위조상품권으로 실제 물품·서비스를 구매하거나 경품으로 지급한 경우

조사를 받는다면 제작자와 사용자가 같은 사람인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위조상품권 사건에서는 직접 제작한 사람과 이를 넘겨받아 사용한 사람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위조 방법을 몰랐는데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상품권을 받아 사용한 것인지, 위조 사실을 알고도 진짜인 것처럼 행사했는지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  상품권을 누구에게 어떤 경위로 받았는지 확인할 대화 기록

□  상품권 구매대금과 계좌·간편결제·가상자산 등 지급내역

□  원본 상품권과 위조 의심 상품권의 이미지·일련번호

□  프린터·컴퓨터·휴대전화 등에서 제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실제 사용 장소·날짜·금액과 취득한 물품 또는 이익에 관한 기록

특히 수사를 앞두고 파일이나 대화를 삭제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오히려 불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조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자신이 실제로 제작·판매·사용한 범위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하지 않고 보관만 했다면 위조 당시의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214조의 유가증권위조·변조죄에는 ‘행사할 목적’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상품권 이미지를 만들어 보았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같은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상품권처럼 사용하거나 유통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7"}

다만 실제 사용 전에 적발되었다고 해서 당연히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행사할 목적으로 형법상 유가증권을 위조했다면 실제 행사가 이루어지기 전에도 위조죄 자체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제작 과정과 목적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가짜 상품권을 만들기만 하고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해당 상품권이 형법상 유가증권에 해당하고 실제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변조했다면 사용하기 전에 적발되더라도 형법 제214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이미지 제작인지 실제 행사 목적의 위조인지 구체적인 제작 경위와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8"}

Q.  친구에게 받은 위조상품권인지 모르고 사용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구체적인 인식 여부가 중요합니다.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정상 상품권으로 믿고 사용했다면 위조유가증권행사죄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상품권을 받은 경위와 가격, 상대방과 나눈 대화, 외관상 이상을 인식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  모바일 상품권 바코드를 복사해 여러 번 사용해도 유가증권위조죄인가요?

사건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류 상품권과 달리 모바일상품권은 바코드나 PIN번호가 실제 권리 그 자체인지, 서버에 저장된 권리를 이용하기 위한 인증정보인지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자적 복제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유가증권위조죄라고 단정하기보다는 발행·사용 구조와 실제 이용 방법을 기준으로 적용 가능한 범죄를 검토해야 합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9"}

상품권 위조 사건은 ‘가짜 상품권을 만들었다’는 한 문장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상품권의 법적 성격, 위조인지 변조인지, 행사 목적, 실제 사용 여부, 위조 사실에 대한 인식, 제작·유통 수량을 각각 나누어 확인해야 적용되는 혐의와 형사책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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