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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09.28 302
해외거래 계약분쟁, 소송 전에 준거법·관할·중재조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칼럼

해외거래 계약분쟁, 소송 전에 준거법·관할·중재조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업체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납품된 제품의 하자·계약해제를 둘러싸고 분쟁이 생겼다면 국내 거래처럼 계약위반 여부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어느 국가의 법을 적용할지, 어느 국가의 법원이나 중재기관에서 분쟁을 해결할지가 먼저 정리되어야 실제 청구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한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대한민국 법원에 반드시 소송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준거법, 국제재판관할, 중재는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계약서의 Governing Law, Jurisdiction, Arbitration 조항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제사법은 계약의 준거법을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합의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0"}

목차

1.  계약서에서 가장 먼저 볼 세 가지 조항

2.  준거법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판단할까요

3.  국제물품매매라면 CISG도 확인해야 합니다

4.  해외소송과 국제중재의 집행 차이

5.  분쟁 직후 확보해야 할 자료와 자주 묻는 질문

계약분쟁이 생겼다면 준거법·관할·중재조항을 서로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제사법 제45조는 계약에 적용할 법을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일정한 경우 묵시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거래 계약서에 한국법, 미국 특정 주법, 영국법 등 준거법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조항이 분쟁 해결의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1"}

1    Governing Law  계약의 해석과 권리·의무에 어느 국가의 법을 적용할지 확인합니다.

2    Jurisdiction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느 국가의 법원에서 소송할지 확인합니다.

3    Arbitration  법원 소송 대신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했는지 확인합니다.

준거법을 정하지 않았다면 계약과 가장 밀접한 국가의 법을 검토합니다

계약서에 준거법 조항이 없다고 해서 곧바로 한국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사법 제46조는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 유형과 특징적인 이행을 하는 당사자의 영업소 등 여러 연결요소를 판단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2"}

따라서 한국 기업과 해외 기업이 계약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한 국가의 법이 자동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계약 체결 장소, 당사자의 영업소, 물품 또는 용역의 공급 구조, 이행 장소, 계약서 내용 등을 종합하여 적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해외 물품매매라면 계약서에 적힌 국내법만 볼 것이 아니라 CISG 적용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국제거래가 물품매매계약이라면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즉 CISG가 적용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CISG는 서로 다른 체약국에 영업소를 둔 당사자 사이의 국제물품매매 등에 적용될 수 있으며 계약의 성립,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계약위반에 따른 구제수단 등을 규율합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3"}

대한민국은 CISG에 가입해 2005년 3월 1일부터 협약이 발효되었습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과 다른 CISG 체약국 기업 사이의 물품매매라면 당사자가 단순히 국내 민법·상법만 예상했더라도 CISG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4"}

다만 CISG가 모든 국제계약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비스계약 등 적용범위 밖의 거래가 있고 당사자가 협약의 적용을 배제할 수도 있으므로 계약 목적이 무엇인지와 CISG 배제조항이 존재하는지까지 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중재조항이 있다면 국내 법원에 바로 소송하는 방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유효한 중재합의가 포함되어 있다면 분쟁해결 절차가 달라집니다. 대한민국 중재법상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송이 제기되고 피고가 정해진 시기까지 중재합의의 존재를 항변하면, 중재합의가 없거나 무효·실효되었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법원은 소를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5"}

따라서 계약서에 중재 문구가 있다면 기관명만 볼 것이 아니라 중재기관, 중재지, 중재규칙, 중재인 수, 중재언어, 준거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에서 중재한다’는 내용과 ‘한국법을 적용한다’는 내용은 서로 다른 의미이므로 각각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 재산이 어느 국가에 있는지도 분쟁 절차를 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해외거래 분쟁에서는 판결이나 중재판정을 받는 것만으로 실제 대금이 자동 회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예금, 부동산, 매출채권이나 다른 집행 가능한 자산이 어느 국가에 있는지에 따라 최종 집행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 법원의 확정재판을 대한민국에서 승인받으려면 민사소송법 제217조가 정한 국제재판관할, 적법한 송달과 방어기회, 대한민국의 공서양속, 상호보증 등에 관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외국에서 승소했다는 사실만으로 국내에서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6"}

외국 중재판정의 경우에는 뉴욕협약과 중재법에 따른 승인·집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뉴욕협약의 체약국이며, 중재법도 중재판정에 기초한 집행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법원의 집행결정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7"}

계약서 한 문장 때문에 분쟁 해결 국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제사법은 당사자가 일정한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소에 관해 국제재판관할을 합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특정 국가 법원의 전속관할 조항이 있다면 해당 조항의 효력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법률이 정한 전속관할이나 합의의 효력 제한 등 예외도 있으므로 문구만 보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8"}

•  계약서에 서로 다른 국가의 준거법과 관할법원이 적혀 있는 경우

•  본계약과 발주서·약관에 서로 다른 분쟁해결 조항이 있는 경우

•  중재기관이나 중재지를 명확하게 특정하지 않은 경우

•  상대방 본사와 실제 계약·납품·대금지급 주체가 서로 다른 경우

분쟁이 시작됐다면 계약서뿐 아니라 실제 거래 과정을 시간순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해외거래에서는 정식 계약서 외에도 이메일, 발주서, 견적서, 인보이스, 선적서류, 검사보고서와 메신저 대화가 계약 내용이나 이행 경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변경이나 납품기한 연장, 하자 인정, 대금 지급 약속이 이메일로 이루어진 경우 해당 자료를 계약서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최종 서명 계약서와 모든 부속합의서·약관

□  견적서·발주서·인보이스와 송금·입금 기록

□  선하증권·항공운송장·통관자료 등 물품 이동 기록

□  하자·검수·납기지연에 관한 사진과 검사보고서·통지 기록

□  계약변경·대금지급 약속·책임 인정과 관련된 이메일 및 메신저 대화

상대방에게 계약위반 통지나 해제·해지 통보를 보내기 전에는 계약서에서 요구하는 통지방법과 주소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했다고 즉시 계약을 종료하거나 거래대금을 상계하기보다 계약상 요건과 적용법상 효과를 먼저 확인해야 이후 손해배상 범위나 책임을 둘러싼 추가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한국 회사와 해외 회사의 계약이면 한국에서 소송하면 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에 국제재판관할 또는 중재합의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고,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대한민국과 분쟁 사이의 실질적 관련성과 국제사법상 관할 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9"}

Q.  계약서에 한국법 적용이라고 되어 있으면 한국 법원에서 재판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준거법을 한국법으로 정했다는 것은 계약에 적용할 법을 정한 것이고, 어느 국가의 법원이 재판하는지는 국제재판관할의 문제입니다. 계약서에 별도의 관할조항이나 중재조항이 있는지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10"}

Q.  해외 업체가 대금을 주지 않는데 한국에서 승소하면 바로 해외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요?

바로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판결을 받은 국가와 실제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 국가가 다르다면 집행국에서 외국판결의 승인·집행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국제중재판정 역시 집행 대상 국가와 적용되는 국제협약·국내법을 확인해야 하므로 분쟁 초기부터 상대방의 재산 소재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11"}

해외거래 계약분쟁은 단순히 누가 계약을 어겼는지만 판단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준거법, 국제재판관할, 중재합의, CISG 적용 여부, 상대방 재산의 소재지와 최종 집행 가능성을 먼저 확인한 뒤 대금청구·손해배상·계약해제 등 구체적인 청구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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