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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09.28 302
모욕죄와 명예훼손 차이, 욕설보다 ‘구체적 사실 적시’ 여부가 먼저입니다 | 칼럼

모욕죄와 명예훼손 차이, 욕설보다 ‘구체적 사실 적시’ 여부가 먼저입니다

상대방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다고 해서 언제나 같은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는지,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인 표현을 했는지에 따라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욕설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모욕죄라고 단정하거나, 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현행 형법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모욕죄를 각각 구분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0"}

목차

1.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를 가르는 핵심 기준

2.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이유

3.  단체채팅방·SNS에서 확인할 요소

4.  고소 여부를 판단하기 전 확보할 자료

5.  많이 묻는 질문

가장 먼저 볼 것은 욕설의 강도가 아니라 ‘사실 적시’ 여부입니다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반면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더라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성립 여부가 문제됩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1"}

1    구체적인 사실을 표현했다면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사실 없이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경멸적 표현이라면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표현 하나만 떼어 판단하기보다 앞뒤 대화와 발언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표현이 전달된 범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사실만 말했습니다”라는 사정만으로 명예훼손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내용이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현행 법정형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2"}

다만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도 공공의 이익 여부를 판단할 때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개된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명예 침해 정도 등을 함께 고려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3"}

욕설이 없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사실 적시가 없어도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두 범죄를 구별할 때 흔히 생기는 오해가 ‘욕설을 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죄는 표현이 점잖은 문장이라도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공연히 적시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구체적인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경멸하는 표현을 공개적으로 했다면 모욕죄 성립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현행 형법상 모욕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4"}

단체채팅방과 SNS에서는 누가 보고 전달할 수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모두 법 조문에서 ‘공연히’ 이루어진 행위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문제가 된 표현 자체뿐 아니라 어디에서 누구를 상대로 발언했는지, 다른 사람이 볼 수 있었는지, 주변 사람들이 표현의 대상자를 알아볼 수 있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5"}

•  여러 사람이 참여한 단체채팅방에서 특정인을 비난한 경우

•  SNS 게시물이나 댓글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확인할 수 있었던 경우

•  실명을 적지 않았지만 주변 사정상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아볼 수 있는 경우

•  회사·학교·동호회처럼 제한된 집단 안에서 특정인의 사실관계를 공유한 경우

고소와 처벌 의사에 관한 절차도 서로 다릅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고소와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관한 구조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형법 제312조에 따르면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고, 제307조의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6"}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처벌 의사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두 범죄에서 법적으로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가 동시에 고소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문제된 표현별로 구성요건을 나누어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게시물을 삭제하기 전에는 표현의 앞뒤 맥락까지 보존해야 합니다

온라인 명예훼손이나 모욕 사건에서는 게시글이나 댓글을 삭제한 뒤 원문을 다시 확보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든 피고소인이든 문제 문장만 잘라서 보관하기보다 작성자, 게시 시각, 공개 범위, 앞뒤 대화와 댓글의 흐름을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문제가 된 게시물·댓글·메시지 전체 화면

□  작성자 계정과 작성 날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단체채팅방 참여자 또는 게시물 공개 범위를 확인할 화면

□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었던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

□  표현의 의미를 판단할 수 있는 전체 대화와 앞뒤 게시물

이후에는 표현이 구체적인 사실을 전달한 것인지 단순한 의견이나 경멸적 평가인지, 사실 적시라면 진실인지 허위인지, 공개 범위와 공공의 이익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순서대로 검토해야 합니다. 문장의 일부만 보고 죄명을 미리 단정하는 것은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욕설은 한마디도 안 했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죄는 욕설 사용 여부가 아니라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는지가 핵심입니다. 표현이 정중하더라도 내용과 공개 방식에 따라 명예훼손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7"}

Q.  사실을 그대로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실이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 여부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8"}

Q.  상대방에게 개인 메시지로 욕을 보냈다면 바로 모욕죄가 되나요?

바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모욕죄 역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므로 메시지가 전달된 상황과 상대방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표현의 내용뿐 아니라 실제 전달 구조와 사건의 전체 맥락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9"}

모욕죄와 명예훼손 차이를 판단할 때는 욕설 여부 하나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 적시 여부, 표현의 공개 범위, 피해자 특정 가능성, 진실·허위 여부와 공공의 이익 관련성을 순서대로 살펴야 실제 적용될 수 있는 죄명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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