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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09.28 302
학폭 생활기록부, 모든 학교폭력 조치가 같은 기간 남는 것은 아닙니다 | 칼럼

학폭 생활기록부, 모든 학교폭력 조치가 같은 기간 남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 조치가 내려졌다고 해서 모든 조치가 동일한 방식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남는 것은 아닙니다. 몇 호 조치를 받았는지, 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같은 학교급에서 다시 학교폭력 조치를 받았는지에 따라 기재 여부와 삭제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1~3호와 4~8호는 학생부 기록 방식과 삭제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학폭 기록이 생긴다’는 말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현재 받은 조치의 호수와 학생부에 실제로 어떤 기록이 입력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0"}

목차

1.  학교폭력 조치는 1호부터 9호까지 나뉩니다

2.  1~3호는 언제 생활기록부에 적히는지

3.  4~8호는 언제까지 기록이 남는지

4.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가능성이 있는 조치

5.  많이 묻는 질문

학생부 영향을 보려면 먼저 몇 호 조치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는 가해학생 조치를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폭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생활기록부 영향을 동일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1"}

1    조치 호수를 확인해야 기록·삭제 기준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1~3호는 일정한 경우 학생부 기재가 유보될 수 있어 조치 이행 여부와 재차 조치 여부가 중요합니다.

3    4~8호는 졸업 이후에도 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기록이 유지될 수 있으므로 삭제 시점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1~3호는 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다면 처음부터 기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은 학교폭력 1호부터 3호까지의 조치사항을 언제 학생부에 적어야 하는지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학생이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같은 학교급에 재학하는 동안 다시 다른 학교폭력 사건으로 조치를 받은 경우 등이 기재 대상이 됩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재차 조치와 관련해 조치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라는 범위도 적용됩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2"}

따라서 최초 사건에서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금지, 3호 학교봉사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학생부에 장기간 남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후 다른 학교폭력 사건으로 다시 조치를 받으면 기재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3호 조치가 실제 학생부에 기록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학생이 졸업할 때 삭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학생부에 기재되었는지, 조치 이행이 완료되었는지 등을 학교의 기록과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3"}

4호부터는 졸업했다고 곧바로 모든 기록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4호 사회봉사와 5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사항은 원칙적으로 졸업한 날부터 2년이 지난 후 삭제됩니다.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은 원칙적으로 졸업한 날부터 4년이 지난 후 삭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4"}

따라서 고등학교 졸업 직전 학폭 조치를 받았다면 대학 입시와 맞물려 학생부 기록이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상급학교 학생선발에서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는지는 해당 대학의 모집요강과 전형 기준까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4~7호는 일정한 경우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모든 4~8호 조치가 반드시 졸업 후 2년 또는 4년 동안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시행규칙은 4호부터 7호까지의 조치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생이 졸업하기 직전 학교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5"}

다만 ‘졸업하면 자동으로 조기 삭제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학교폭력 조치 이행 여부와 추가 학교폭력 발생 여부 등 교육부가 정한 기준을 토대로 심의가 이루어지므로 자신의 조치가 심의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현재 받은 조치가 1호부터 9호 중 몇 호인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

•  여러 조치가 동시에 내려져 각각의 기록·삭제 기준이 다른 경우

•  졸업을 앞두고 4~7호 조치의 조기 삭제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조치 자체를 다투고 있는 경우

생활기록부 문제라면 조치통지서와 현재 학생부 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이 접수됐다는 사실 자체와 심의위원회에서 실제 조치가 결정된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학생부에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기준으로 기록이 이루어지므로 심의 결과와 교육장의 조치 결정 내용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6"}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결정 관련 통지서

□  1호부터 9호 중 실제로 결정된 조치와 병과 여부

□  각 조치를 모두 이행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현재 학교생활기록부에 실제 입력된 학교폭력 조치사항

□  같은 학교급에서 추가 학교폭력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조치 자체가 사실관계나 절차상 이유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학생부 삭제 문제만 따로 보는 것보다 조치 처분 자체에 대한 불복 가능성과 기간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조치가 확정된 이후에는 단순히 진학에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기록을 임의로 삭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학폭 1호만 받아도 무조건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나요?

아닙니다. 현행 기준상 1~3호는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같은 학교급 재학 중 다시 다른 학교폭력 사건으로 조치를 받는 등 일정한 경우에 기재됩니다. 따라서 1호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학생부에 반드시 기록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7"}

Q.  학폭 6호 출석정지는 졸업하면 바로 삭제되나요?

원칙적으로는 아닙니다. 6호부터 8호까지는 졸업한 날부터 4년이 지난 뒤 삭제하는 것이 기본 기준입니다. 다만 6호와 7호는 교육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별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chatgpt-content-reference{index="8"}

Q.  학교폭력 처분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학생부 기록이 바로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불복절차를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조치 기록이 자동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문제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처분 결과와 학생부 반영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학폭 생활기록부 문제는 단순히 ‘기록이 남는다, 안 남는다’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조치 호수, 조치 이행 여부, 추가 학교폭력 조치 여부, 졸업 시점, 조기 삭제 심의 가능성을 순서대로 확인해야 정확한 기록 및 삭제 시점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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