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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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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09.28 390
업무상과실치사 처벌, 사망보다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을 봅니다 | Q&A

업무상과실치사 처벌, 사고가 발생했다고 모두 유죄일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사망했다고 해서 곧바로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에게 구체적인 주의의무가 있었는지, 사고를 예견하고 피할 수 있었는지, 주의의무 위반과 사망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형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처벌에서는 사고 결과뿐 아니라 업무의 성격과 주의의무 위반 정도, 피해자 측 사정, 피해회복과 전과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목차

1.  업무상과실치사 처벌에서 먼저 확인할 것

2.  업무상 주의의무는 어떻게 판단할까

3.  사망과 과실의 인과관계가 중요할까

4.  처벌 수위는 어떤 요소에서 달라질까

5.  많이 묻는 질문

업무상과실치사 처벌은 주의의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려면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부담하는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과실을 거꾸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    피고인이 담당했던 구체적인 업무와 권한을 확인합니다.

2    사고 당시 예상할 수 있었던 위험이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3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실제로 취할 수 있었던 조치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예견할 수 없었던 사고까지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고 이를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돼야 합니다. 대법원도 업무상과실 여부를 판단할 때 동일한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인 사람에게 요구되는 주의 정도를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이후의 결과만 보고 당시에도 당연히 위험을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보다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  같은 업무에서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위험이었는지

•  과거 유사사고나 위험징후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는지

•  사고를 방지할 현실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지

주의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도 필요합니다

업무상 주의의무를 일부 위반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 위반 때문에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업무상과실치사죄 성립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려면 업무상과실이 존재할 뿐 아니라 그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기존 질환이나 제3자의 행동, 예상하기 어려운 돌발상황 등 다른 원인이 개입된 사건에서는 해당 사정이 사망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업종마다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는 의료와 산업현장, 시설관리, 레저·체육시설, 각종 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어떤 업무인지에 따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주의의무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의 경우에는 당시 일반적인 의료수준과 의료환경,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될 수 있고, 산업현장에서는 작업방법과 안전시설, 업무분담과 현장관리 구조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건의 처벌 결과만 보고 자신의 사건을 동일하게 판단하기보다 해당 업무에서 실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특정하는 과정이 우선돼야 합니다.

업무상과실치사 처벌은 주의의무 위반 정도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나 실제 선고 결과는 법정형의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양형요소를 토대로 정해집니다.

현재 과실치사상 범죄의 양형기준에서도 사망 결과와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한 경우를 집행유예 판단에서 불리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거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등은 긍정적인 요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사건마다 주의의무 위반 정도와 피해자의 사고 기여 정도, 피해회복 여부 등이 다르기 때문에 벌금형이나 금고형, 집행유예 여부를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당시 자료를 원본 상태로 보존하세요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서는 사고 이후 작성된 설명보다 사고 전에 존재했던 업무지침과 점검자료, 사고 당시의 CCTV와 현장상황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피고인의 업무범위와 담당권한을 확인할 자료

□  사고 전에 작성된 업무지침과 안전·점검자료

□  사고 당시 CCTV·사진·영상과 현장배치 자료

□  피해자의 사망원인을 확인할 의료기록과 감정자료

□  피해회복과 합의, 보험처리 등 사후조치 자료

사고 이후 업무일지나 점검표를 소급해 작성하거나 기존 기록을 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원본을 그대로 보존하고 사고 이후 시행한 조치는 별도의 자료로 구분해 기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 사람이 관련됐다면 각자의 주의의무를 따로 봐야 합니다

사고 당시 관리자와 현장책임자, 작업자 등 여러 사람이 관련돼 있었다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업무상과실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직책과 업무범위, 사고를 통제할 권한, 위험을 인식할 수 있었던 위치를 구분해야 합니다. 단순히 책임자의 직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고에 대한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후 다른 관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진술을 맞추거나 기록을 변경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기존 업무분장과 실제 업무수행 내용을 기준으로 각자의 역할을 확인해야 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업무 중 사람이 사망하면 무조건 업무상과실치사죄인가요?

아닙니다. 피고인이 업무상 부담하는 구체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와 그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Q.  업무상과실치사 처벌은 벌금형도 가능한가요?

현행 형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형은 사고 경위와 주의의무 위반 정도, 피해회복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Q.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었다면 처벌이 달라질 수 있나요?

피해자의 행동이 사고 발생이나 피해 확대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면 구체적인 사건에서 과실과 양형을 판단할 때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과실치사 처벌은 사망이라는 결과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업무상 요구되는 구체적인 주의의무와 위험의 예견·회피 가능성,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각 관계자의 실제 업무와 피해회복 등 양형요소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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