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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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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09.28 351
성형외과 부작용 손해배상, 결과보다 의료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봅니다 | Q&A

성형외과 부작용 손해배상, 어떤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성형수술이나 시술 후 예상하지 못한 흉터, 비대칭, 감각이상, 기능장애 등이 발생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의료진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술 당시 의료진이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부작용에 관해 충분히 설명했는지, 현재의 손해가 의료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형외과 부작용 손해배상에서는 단순히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점과 의료과실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진료기록, 수술 전후 사진, 동의서와 설명자료, 재수술·치료기록 등을 확보해 수술 전 상태와 부작용 발생 이후의 경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

1.  성형외과 부작용 손해배상에서 먼저 확인할 것

2.  수술 결과가 나쁘면 의료과실일까

3.  부작용 설명이 부족했다면 배상받을 수 있을까

4.  손해액은 어떻게 산정할까

5.  많이 묻는 질문

성형외과 부작용 손해배상은 과실과 인과관계를 나눠 봅니다

의료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의료진이 당시 의료수준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와 그 위반으로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1    수술 또는 시술 과정에서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2    현재 나타난 흉터·감각이상·기능장애 등이 의료행위와 관련 있는지 살펴봅니다.

3    수술 전에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별도로 확인합니다.

결과가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의료과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성형수술은 외형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의료진이 원하는 결과를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술 당시 통상적인 의료수준에 따른 방법을 선택하고 필요한 조치를 했다면 기대한 모양이 나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과실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수술부위의 구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거나, 필요한 처치를 누락하거나, 수술 후 이상증상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은 정황이 있다면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수술 직후부터 비정상적인 통증이나 출혈이 지속된 경우

•  이상증상을 호소했지만 적절한 검사나 후속조치가 지연된 경우

•  수술 과정의 문제와 현재 기능장애 사이의 관련성이 확인되는 경우

성형수술에서는 설명의무 위반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의료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술의 필요성과 방법, 예상되는 위험과 부작용 등 환자가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을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이 낮더라도 전형적이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위험이라면 설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설명은 단순히 동의서에 서명을 받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환자가 수술을 받을 것인지 실제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숙고할 기회를 부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어떤 범위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수술 자체의 과실로 인한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와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는 필요한 입증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술 전후 사진과 진료기록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성형외과 부작용 사건에서는 수술 전 상태와 수술 후 변화를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촬영한 사진뿐 아니라 환자가 보관하고 있는 사진과 영상도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에는 수술방법과 사용한 재료, 수술 후 경과와 환자의 증상 호소 등이 기록될 수 있습니다. 의료진이 진료기록을 사후에 수정했다면 수정 시점과 이유, 변경 전후 내용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수술 전 상담기록과 수술동의서·설명자료

□  수술기록지와 마취기록 등 의료기록

□  수술 전후 동일한 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과 영상

□  부작용 발생 후 다른 병원에서 받은 진단·치료기록

□  재수술비와 치료비 등 실제 지출한 비용자료

분쟁이 예상된다면 온라인 후기나 문자에 의존하기보다 원본 진료기록과 영상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수술이 필요하다면 재수술 전 상태를 사진과 진료기록으로 남겨두는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성형외과 부작용 손해배상액은 손해의 종류별로 계산합니다

의료과실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이미 지출한 치료비뿐 아니라 향후 필요한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비용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부작용을 치료하기 위해 필요하고 상당한 비용인지 검토됩니다.

후유장해가 남아 근로능력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노동능력상실률이 손해액 산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장애 정도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연령과 직업, 기존 경력, 장애가 실제 업무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해 판단될 수 있습니다.

미용상의 흉터와 기능장애가 동시에 있는 사건이라면 각각의 상태가 실제 생활과 직업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재수술을 받기 전에는 현재 상태를 먼저 기록하세요

성형수술 부작용이 발생하면 빠르게 재수술을 받고 싶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재수술로 기존 상태가 달라지면 처음 수술 이후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응급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재수술 전 현재 증상과 외관을 사진으로 남기고 다른 의료기관의 진단을 받아 두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첫 병원의 진료기록과 재수술 병원의 기록을 모두 확보하면 치료 경과를 비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분쟁을 예상해 진료기록이나 사진을 임의로 편집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추가해서는 안 됩니다. 원본자료를 보존하고 객관적인 치료 경과를 중심으로 손해를 정리해야 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성형수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단순한 불만족만으로 의료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술 당시 의료진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와 현재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부작용 동의서에 서명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나요?

동의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의료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에 관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위험과 부작용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설명받았는지, 의료진의 시술상 과실이 있었는지를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Q.  재수술비도 성형외과 부작용 손해배상에 포함될 수 있나요?

의료과실로 발생한 부작용을 치료하기 위해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실제 지출한 비용이나 향후 필요한 치료비가 손해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수술의 필요성과 비용의 상당성을 구체적인 의료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형외과 부작용 손해배상에서는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점만으로 책임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수술 과정의 주의의무 위반과 설명의무 이행 여부, 부작용과 의료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재수술비와 후유장해 등 실제 손해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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