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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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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09.28 362
학대치사 처벌, 보호·감독관계와 사망 인과관계에 따라 형이 달라집니다 | Q&A

학대치사 처벌, 사망 결과만으로 정해질까

학대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서는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만으로 처벌 수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학대의 방법과 기간, 반복성, 피해자의 상태, 피고인이 부담하던 보호관계와 사망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현행 형법은 일반적인 학대치사에 대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학대 정도가 얼마나 중했는지, 장기간 반복됐는지, 피해자가 누구였는지와 피해회복 등 여러 양형사정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목차

1.  학대치사 처벌의 법정형은 어떻게 될까

2.  양형기준에서는 무엇을 볼까

3.  어떤 경우 처벌이 무거워질까

4.  재판 전에 준비할 양형자료

5.  많이 묻는 질문

학대치사 처벌은 법정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상 학대죄를 범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학대치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학대치사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1    피고인의 행위가 법에서 말하는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2    학대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살펴봅니다.

3    피해자가 직계존속인지 등 가중되는 관계가 있는지 구분합니다.

직계존속이 피해자라면 법정형이 더 무거워집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일반 학대치사보다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현행 형법은 이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대치사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가 단순한 양형요소에 그치지 않고 적용되는 법정형 자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  부모 등 자기의 직계존속이 피해자인 경우

•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피해자인 경우

•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인 경우

양형기준에서는 학대 정도와 반복성을 중요하게 봅니다

현재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유기·학대치사의 기본영역을 징역 2년에서 4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감경영역은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 가중영역은 징역 3년에서 5년입니다.

양형기준에서는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했거나 학대 정도가 중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 있는 경우 등을 가중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거나 사망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 등은 사건에 따라 감경요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사망 결과와 학대행위의 연결관계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그 결과가 언제나 특정 학대행위 하나로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기존 질환이나 다른 외부 요인, 치료 지연 등이 함께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사망 원인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검 결과와 진료기록, 응급조치 시점 등은 학대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망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양형에서도 별도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양형자료부터 준비하기보다 실제 사망원인과 학대행위의 내용, 다른 원인의 개입 가능성을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대치사 처벌 대응에서는 양형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하세요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단순한 반성문만 제출하기보다 범행기간과 학대 정도, 사망 이후 조치와 피해회복 여부, 전과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피해자와의 관계 및 실제 보호·부양관계 자료

□  학대행위의 기간과 반복 여부를 확인할 기록

□  피해자의 진료기록·부검 결과 등 사망원인 관련 자료

□  유족에 대한 피해회복과 합의 관련 자료

□  형사처벌 전력과 사건 이후 생활환경 개선자료

현재 양형기준에서는 진지한 반성과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 등을 일반적인 감경요소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만큼 한 가지 자료만으로 선고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반복적이거나 중한 학대는 처벌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에서는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학대한 경우, 학대 정도가 중한 경우 등을 가중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차례의 행위인지 장기간 이어진 사건인지도 중요합니다.

계획적인 범행이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역시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면 범행가담 정도가 제한적이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참작될 수 있습니다.

처벌을 낮추기 위해 의료기록이나 보호기록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관련자에게 진술을 맞추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자료를 보존하고 실제 학대 경위와 사망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학대치사는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일반적인 학대치사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돼 있으므로 벌금형이 법정형으로 정해져 있는 범죄는 아닙니다. 실제 선고형은 구체적인 사건 내용과 양형요소에 따라 판단됩니다.

Q.  학대치사 초범이면 처벌이 많이 낮아지나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형량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학대 정도와 반복성, 사망 경위와 피해자 관계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유족과 합의하면 학대치사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피해회복이나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합의만으로 집행유예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정형과 학대 정도, 반복성, 사망 경위와 전과 등 전체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학대치사 처벌은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결과 하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학대의 정도와 반복성, 피해자와의 관계, 사망 결과와의 인과관계, 피해회복과 전과 등 구체적인 양형요소를 각각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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