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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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위반, 어떤 행위가 처벌될까
동물보호법 위반은 단순히 동물을 직접 때리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게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열악한 환경에 방치하는 행위, 보호의무를 위반해 질병이나 상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등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별도의 양형기준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동물이 죽었는지 또는 상해를 입었는지, 범행 수법이 잔혹했는지, 여러 동물을 상대로 반복했는지와 동종 전과 등이 실제 형량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목차
1. 동물보호법 위반에서 먼저 확인할 것
2. 어떤 행위가 동물학대가 될까
3. 방치와 보호의무 위반도 처벌될까
4. 형량을 무겁게 하는 요소
5. 많이 묻는 질문
동물보호법 위반은 문제 된 행위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죽게 하는 행위와 상해·고통을 주는 행위, 소유자나 보호자의 관리의무 위반 등 여러 형태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를 받았다면 단순히 동물이 다쳤다는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행동 때문에 그 결과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1 동물을 직접 죽이거나 다치게 한 행위인지 확인합니다.
2 먹이·물·사육환경 등 보호의무를 위반한 사건인지 구분합니다.
3 동물의 사망이나 상해가 실제 해당 행위 때문에 발생했는지 살펴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가 문제됩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나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이용해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물의 습성이나 사육환경상 필요한 경우가 아닌데도 잔인한 방법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역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와 해당 방법이 실제로 필요한 수준이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질병 치료나 긴급한 위험 방지 등 사건의 구체적인 배경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도구나 약물을 이용해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 다른 방법이 있는데도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준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직접 때리지 않아도 방치가 동물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동물을 직접 폭행하지 않았더라도 소유자나 보호자가 기본적인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상해나 질병을 발생시켰다면 동물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반려동물에게 필요한 사육공간과 먹이, 위생·건강관리를 제공하지 않는 등 보호의무를 위반해 상해 또는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보호의무 위반으로 반려동물이 죽음에 이른 경우에는 결과가 더욱 중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치 사건에서는 동물이 생활한 공간과 먹이·급수 상태, 치료 여부, 건강 악화 시점, 보호자가 실제로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시간순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물이 죽었는지 다쳤는지에 따라 양형기준도 달라집니다
현재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별도의 양형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와 고통 또는 상해를 입힌 행위를 서로 다른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의 기본영역은 징역 4개월에서 1년 또는 벌금 3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고통이나 상해를 입힌 행위의 기본영역은 징역 2개월에서 10개월 또는 벌금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제시돼 있습니다.
다만 양형기준은 개별 사건의 선고형을 기계적으로 결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범행 동기와 방법, 피해동물의 상태, 반복성, 동종 전과와 사건 이후 조치 등 구체적인 양형요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반복적인 학대나 잔혹한 방법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집행유예 기준에서는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와 잔혹한 수법, 피해동물이 죽거나 중한 상해를 입은 경우 등을 부정적인 사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특정 또는 여러 마리의 동물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일정한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도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 동물의 상해·질병·사망 정도를 확인할 진료기록
□ CCTV·사진·영상 등 실제 행위를 확인할 자료
□ 사육장소와 먹이·급수·위생 상태에 관한 자료
□ 범행 횟수와 기간, 피해동물의 수를 확인할 자료
□ 동종 처벌 전력과 사건 이후 보호·치료 조치 자료
동물학대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사건 이후 필요한 치료를 제공하거나 사육환경을 개선한 내용 등을 객관적인 기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후 조치만으로 기존 범행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범행 자체와 양형 문제를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툰다면 학대행위와 결과 사이 관계부터 확인하세요
동물의 상해나 사망이 발생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보호자의 학대행위가 직접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 질환이나 사고, 다른 외부 원인이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진료기록과 검사결과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동물을 죽일 고의가 없었던 사건에서 사망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현재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로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 성립과 양형을 구분해 사실관계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이후 CCTV나 사육기록을 삭제하거나 관련자에게 사실과 다른 진술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자료를 보존하면서 동물의 상태 변화와 관리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동물을 직접 때리지 않아도 동물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소유자나 보호자가 적절한 먹이와 사육환경, 위생·건강관리 등 보호의무를 위반해 동물에게 상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도 동물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동물보호법 위반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나나요?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동물이 죽거나 중한 상해를 입었는지, 범행 방법과 반복성, 피해동물 수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Q. 동물이 원래 아팠다면 동물보호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나요?
기존 질환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학대 또는 보호의무 위반이 있었는지와 그 행위가 상해·질병 또는 사망 결과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에서는 동물이 다치거나 죽었다는 결과만 볼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학대행위와 보호의무 위반 여부, 동물의 상태와 인과관계, 반복성과 범행방법, 동종 전과 등 양형요소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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