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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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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09.28 358
유기치사 형량, 사망했다고 바로 성립하지 않고 보호의무와 인과관계를 봅니다 | Q&A

유기치사 형량, 사망 결과만으로 정해질까

유기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서는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만으로 형량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기의 정도와 기간, 피해자의 취약성, 피고인이 부담하던 보호의무, 사망 결과와의 인과관계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현행 형법은 일반적인 유기치사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으며, 직계존속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더 무거운 법정형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범행 경위와 피해회복, 전과, 사망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발생했는지 등 양형요소를 세부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목차

1.  유기치사 형량의 법정형은 어떻게 될까

2.  양형기준에서는 무엇을 볼까

3.  형량을 무겁게 할 수 있는 사정

4.  재판 전에 준비할 양형자료

5.  많이 묻는 질문

유기치사 형량은 법정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상 유기죄 또는 학대죄를 범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기치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일반적인 유기치사에 대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2    유기 또는 학대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살펴봅니다.

3    피해자가 직계존속인지 등 가중되는 관계가 있는지 구분합니다.

양형기준에서는 유기 정도와 사망 경위를 함께 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재 기준에서는 유기·학대치사의 권고형량을 감경, 기본, 가중영역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기본영역은 징역 2년에서 4년, 가중영역은 징역 3년에서 5년으로 제시돼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양형기준상의 권고범위이고 실제 선고형은 법정형과 다른 범죄의 경합 여부, 개별 양형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기준표의 숫자만으로 결과를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  유기·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비난 가능성이 큰 동기나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사망 결과가 어떻게 발생했는지도 중요한 양형요소입니다

유기치사에서는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결과뿐 아니라 그 결과가 어떤 과정으로 발생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장시간 방치가 직접적으로 사망으로 이어진 사건인지,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는지에 따라 구체적인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에서도 사망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를 감경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정 하나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전체 범행 경위와 인과관계를 함께 판단합니다.

피해자의 기존 질환이나 건강상태가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의료기록과 부검 결과, 응급조치 시점 등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사망 원인을 둘러싼 다툼이 있다면 양형보다 먼저 인과관계 자체를 확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관계가 유기치사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형법이 일반적인 유기치사보다 무거운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자나 질병·장애 등으로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려운 피해자라면 범행의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에서는 단순한 가족관계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누가 피해자를 돌보고 있었는지, 피고인이 어느 정도의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는지, 다른 보호자가 존재했는지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보호하던 상황이라면 각자의 역할과 보호의무, 실제 유기행위에 가담한 정도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기치사 형량 대응에서는 양형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하세요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단순한 반성문보다 범행 경위와 사망 결과 이후의 조치, 피해회복, 형사처벌 전력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피해자와의 관계 및 실제 보호·부양관계를 확인할 자료

□  사망 전후 의료기록과 응급조치 관련 자료

□  유기행위의 기간과 반복 여부를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

□  유족에 대한 피해회복과 합의 관련 자료

□  형사처벌 전력과 재범 방지를 위한 생활환경 자료

유족과의 합의나 피해회복은 사건에 따라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사건이므로 합의 하나만으로 선고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를 다툰다면 보호의무와 인과관계부터 봐야 합니다

유기치사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선처자료를 먼저 준비하기보다 피고인에게 실제 보호의무가 있었는지, 어떤 행위가 유기에 해당하는지, 피해자의 사망과 그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를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다른 보호자나 의료기관이 개입했던 사건, 피해자에게 중대한 기저질환이 있었던 사건에서는 사실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혐의 성립 여부와 양형 문제를 구분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량을 낮추기 위해 보호 경위나 의료기록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관련자에게 진술을 맞추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자료를 보존하면서 실제 보호 상황과 사망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유기치사는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일반적인 유기치사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돼 있으므로 벌금형이 법정형으로 정해져 있는 범죄는 아닙니다. 실제 선고에서는 구체적인 범행과 양형요소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Q.  유기치사 초범이면 형량이 많이 낮아지나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사건에 따라 고려될 수 있지만 초범 여부만으로 형량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기 정도와 기간, 피해자의 취약성, 사망 경위와 피해회복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  유족과 합의하면 유기치사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피해회복이나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지만 합의만으로 집행유예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정형과 구체적인 범행 경위, 유기 정도, 사망 결과와 전과 등 전체 양형요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유기치사 형량은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사실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피고인의 보호의무와 유기 정도, 사망 결과와의 인과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회복과 전과 등 양형요소를 각각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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