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 형사팀 메타픽셀 주요콘텐츠로 건너뛰기

업무사례

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6.09.28 347
사이버 명예훼손, 사실 여부와 비방 목적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 칼럼

LEGAL INSIGHT · 온라인 글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SNS, 커뮤니티, 블로그, 단체채팅방, 댓글 등에 특정인에 관한 내용을 올렸다가 사이버명예훼손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온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현재는 형법상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을 중심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핵심은 게시글의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지입니다. 사실을 썼다고 해서 항상 처벌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상대방에게 불리한 글을 썼다고 해서 언제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게시물의 문장 몇 개만 떼어 보는 것이 아니라 작성자와 게시공간, 공개범위, 앞뒤 대화, 사실확인 자료를 함께 보는 것입니다. 신고를 받았다면 원문을 임의로 수정하기 전에 실제 게시 당시 상태를 먼저 보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도 결국 사실적시 여부부터 봅니다

현행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각각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게시글이 단순한 감정표현이나 평가인지, 아니면 실제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은 것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불친절했다’는 표현과 ‘돈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표현은 법적으로 같은 방식으로 평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짧은 댓글 하나라도 전체 맥락상 구체적 사실을 전달하는 내용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명이나 상호를 쓰지 않아도 특정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반드시 상대방의 실명을 직접 적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닉네임, 직업, 지역, 회사, 학교, 사건 발생시점 등 여러 정보를 종합했을 때 주변 사람이 누구를 말하는지 알아볼 수 있다면 특정성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커뮤니티나 단체방처럼 구성원들이 서로의 관계를 잘 알고 있는 공간에서는 이름을 가렸더라도 대상이 쉽게 특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름을 지웠다는 사실보다 실제 독자가 게시글을 보고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연성은 몇 명이 봤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직접 한 사람에게만 말을 했더라도 그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반대로 특정한 한 사람에게 말했고 비밀이 보장되거나 외부로 전파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면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게시판 공개범위, 단체방 인원, 공유·재전송 가능성, 실제 조회상황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사실이라고 해도 처벌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07조제1항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310조는 적시한 사실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공의 이익인지 판단할 때 게시한 사실의 내용과 성격, 상대방의 범위, 표현방법, 명예 침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개인에 관한 내용이라도 사회 일부 집단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이라면 공익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이니까 써도 된다’는 판단만으로는 부족하고, 왜 공개했는지와 누구에게 알릴 필요가 있었는지를 함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허위사실인지 여부는 핵심 내용이 실제와 다른지 봅니다

게시글의 모든 표현이 실제 사실과 글자 그대로 일치해야만 진실한 내용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체적인 취지에서 중요한 부분이 실제와 다르다면 허위사실적시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직접 확인하지 않은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확정된 사실처럼 적거나, 존재하지 않는 범죄나 비위를 저질렀다고 단정했다면 허위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게시 당시 어떤 자료를 근거로 사실이라고 믿었는지 문자, 계약서, 사진, 녹취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욕설이나 비난만 있다면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이 없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상대방을 경멸하거나 비하하는 욕설·조롱 표현을 공개적으로 작성했다면 형법상 모욕죄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은 구성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욕설과 구체적 사실이 함께 있는 경우

게시글에 욕설뿐 아니라 구체적인 범죄행위나 사생활에 관한 사실까지 적혀 있다면 전체 문맥을 기준으로 명예훼손 여부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게시글에 욕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표현을 모욕죄로만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댓글·공유·재게시도 원문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 작성된 게시글뿐 아니라 댓글에서 새로운 사실을 추가하거나 다른 플랫폼에 다시 게시하면서 표현을 더 강하게 만든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게시글을 단순히 공유한 경우에도 공유방식과 추가 문구, 공개범위에 따라 별도의 법적 평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원문보다 강한 표현을 덧붙여 재게시했다면 자신의 표현행위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원게시물과 댓글, 공유글을 각각 나누어 누가 어떤 내용을 작성했는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게시물을 삭제해도 이미 이루어진 행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를 받은 뒤 게시글을 삭제했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명예훼손 여부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이미 캡처하거나 공유했다면 게시내용은 별도의 자료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삭제나 정정은 피해확대 방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무엇이 문제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삭제 전 원문과 수정 전후 화면을 별도로 보관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해 고소 취하를 요구하거나 압박하는 방식은 오히려 새로운 분쟁을 만들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의사는 형사절차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의 사실적시·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는 형사절차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있었다고 해서 처음부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혐의 성립 여부와 피해회복·처벌불원 문제는 구분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게시내용 자체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무조건 혐의를 인정하는 방식의 합의보다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고를 받았다면 다섯 가지 자료부터 정리합니다

게시 원문  제목과 본문, 사진, 댓글, 해시태그 등을 포함해 신고 당시 실제 게시된 내용을 확보합니다.

공개 범위  전체공개인지 비공개 계정인지, 단체방 인원과 게시판 회원수는 어느 정도인지 확인합니다.

특정 자료  실명 없이도 직업, 지역, 닉네임, 사진 등으로 상대방을 알아볼 수 있었는지 정리합니다.

사실 근거  게시 당시 내용을 사실이라고 판단한 근거가 되는 문자, 계약서, 녹취, 사진 등을 보관합니다.

작성 목적  공익적 정보제공인지 개인적인 보복이나 감정표현이 중심이었는지 게시 전후 사정을 확인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은 게시글 전체 맥락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한 문장만 떼어 판단하기보다 게시된 공간과 독자, 앞뒤 대화, 작성자의 목적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이버명예훼손 문제에서는 누구를 특정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는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는지, 내용의 진실성과 공익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각각 나누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10조 공공의 이익·제312조 피해자의 의사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2877 판결 · 공연성 판단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8421 판결 · 공공의 이익 판단

사이버명예훼손은 온라인에 상대방에게 불리한 내용을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게시물에서 피해자가 특정되는지, 사실을 적시했는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는지, 내용이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등을 전체 맥락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를 받았다면 게시글과 댓글 원문, 공개범위, 작성 당시의 사실자료를 먼저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법무법인 오현에서 진행한 명예훼손 관련 업무사례에서 판단 과정과 대응 방향을 확인해보세요(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