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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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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09.28 434
군복을 입고 있어도 모든 사건을 군 수사기관이 맡는 것은 아닙니다 | 칼럼

LEGAL INSIGHT · 군인이라고 모든 사건을 군 수사기관이 맡는 것은 아닙니다

군인이 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에도 사건의 종류에 따라 민간경찰이 직접 수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군사법원법은 일정한 성폭력범죄, 군인의 사망 원인이 된 범죄, 군인이 신분 취득 전에 범한 죄 등에 대해서는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 복무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이 군사경찰과 군검찰에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민간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우선 어떤 혐의인지, 해당 범죄의 재판권이 일반 법원에 있는지 군사법원에 있는지를 구분하고 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핵심은  조사기관의 이름보다 사건의 법적 성격입니다. 민간경찰 조사인지 군사법경찰 조사인지, 향후 사건이 어느 검찰과 법원으로 이어지는지를 먼저 확인한 뒤 진술과 증거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는 군인 사건이라도 일반 법원이 재판할 수 있습니다

군사법원법 제2조는 군인 등의 범죄를 원칙적으로 군사법원의 재판권 대상으로 정하면서도 일정한 범죄는 일반 법원이 재판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와 일정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군인이 피의자인 경우에도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갖는 범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군 복무 중 발생한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군사경찰 조사만 예상해서는 안 되며, 민간경찰에서 직접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군인의 사망 원인이 된 범죄도 일반 사법절차가 문제됩니다

군인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이 되는 범죄 역시 군사법원법상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일반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군 수사기관과 필요한 협력이나 자료 송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건이 부대 안에서 발생했다는 장소만으로 관할을 판단하기보다 범죄 유형과 재판권 규정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입대 전에 발생한 범죄라면 민간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군사법원법은 군인이 그 신분을 취득하기 전에 범한 죄도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대 전에 발생한 사기, 폭행, 교통사고, 명예훼손 등의 사건이 입대 후 뒤늦게 고소되거나 수사가 시작된 경우에는 현재 군인 신분이라는 이유만으로 군사법원 사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당시 군인 신분이었는지와 현재 군 복무 중인지 여부를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군 수사기관이 먼저 접수했더라도 민간기관으로 이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일반 법원 재판권 대상 범죄의 고소·고발·진정·신고를 접수하거나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 사건을 이첩해야 합니다.

2026년 2월 개정된 규정은 이러한 사건을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 등으로 이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부대나 군사경찰에서 사건을 접수했더라도 사건 성격에 따라 민간경찰 수사로 전환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민간경찰 조사에서도 군인 신분보다 피의자 권리가 먼저 적용됩니다

민간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됩니다. 경찰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이러한 권리를 고지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모든 질문에 반드시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질문에 대해 진술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이후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군인이라는 이유로 민간경찰 조사에서 이러한 권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조사 전에 답변할 부분과 자료 확인 후 진술할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대 보고와 경찰 진술이 다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군인은 민간경찰 조사 전에 부대 지휘관이나 군 관계자에게 사건 경위를 보고하거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부대에 제출한 경위서와 민간경찰 진술이 크게 달라지면 이후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작성한 문서가 있다면 조사 전에 다시 확인해 어떤 부분이 동일하고 어떤 부분이 다른지 정리해야 합니다.

이전 진술에 억지로 맞추기보다 실제 사실관계와 기록 사이의 차이가 왜 발생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휴대전화·CCTV가 있다면 진술보다 기록을 먼저 봅니다

디지털 자료가 이미 확보된 경우

민간경찰이 휴대전화 포렌식이나 CCTV, 계좌내역, 위치정보 등을 이미 확보한 상태라면 조사관은 상당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질문할 수 있습니다. 기억만으로 단정적으로 답하면 객관적 기록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 진술만 먼저 제출된 경우

반대로 고소인의 진술과 일부 캡처만 제출된 사건이라면 전체 대화와 사건 전후 상황이 누락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보유한 원본 메시지, 사진, 영상, 근무기록 등이 있다면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간경찰과 군 수사기관은 필요한 범위에서 협력할 수 있습니다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범죄를 수사할 때 검사·사법경찰관과 군검사·군사법경찰관은 관련 수사에 관해 서로 협력할 수 있습니다.

현행 관련 규정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필요한 경우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에게 일정한 수사를 촉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군부대 출입이나 자료 확인 등 군 조직과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간경찰이 수사한다고 해서 군과 완전히 분리된 상태에서 사건이 진행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체포·구속이 되면 소속 부대에도 절차상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민간경찰이 군인을 체포하거나 구속하는 사건에서는 수사절차와 별개로 복무와 부대 관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행 관련 대통령령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체포·구속한 군인을 석방할 경우 해당 군인이 소속된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석방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절차와 군 복무상 조치는 서로 별개의 문제이므로 수사 진행과 함께 부대 내 신분상 영향을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간경찰 출석 전에는 네 가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범죄 유형  성폭력범죄인지, 입대 전 범죄인지, 군인의 사망과 관련된 범죄인지 등 재판권과 수사기관을 결정하는 요소를 확인합니다.

기존 진술  부대에 제출한 경위서와 군사경찰 조사, 신고 당시 설명 등 이미 남아 있는 진술자료를 다시 확인합니다.

객관적 증거  휴대전화, 메신저, CCTV, 계좌내역, 근무기록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진술 범위  확실히 기억하는 사실과 불명확한 사실, 객관적 자료 확인이 필요한 내용을 구분하고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도 검토합니다.

조서에 서명하기 전 실제 진술과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신문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실제 진술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면 수정이나 추가 기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의 여부, 사건 발생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반복성이나 공모 여부처럼 법적 평가와 직접 연결되는 부분은 표현 하나에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인민간경찰수사 사건에서는 왜 민간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인지 재판권부터 확인하고, 기존 군 내부 기록과 객관적 증거를 대조한 뒤 진술하고 마지막으로 조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사법원법 제2조 신분적 재판권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군인이 민간경찰에서 수사를 받는다고 해서 절차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범죄, 군인의 사망 원인이 된 범죄, 군인 신분 취득 전에 범한 죄 등은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질 수 있으므로 사건 유형에 따라 민간경찰이 수사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현재 혐의와 재판권, 기존 부대 진술과 객관적 증거를 함께 확인하고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려해 조사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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