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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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상장폐지와 사기는 구분해야 합니다
코인을 매수한 뒤 거래지원 종료, 이른바 상장폐지로 큰 손실이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코인을 판매할 당시 상장 유지, 재상장, 가격 상승, 사업 진행 등에 관해 허위 설명을 했는지입니다.
반대로 이미 거래지원 종료 가능성을 알고 있었거나 실제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투자금을 받은 정황이 있다면 단순 투자손실과는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백서, 공지, 단체대화방, 투자설명자료와 자금 흐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상장폐지라는 결과 자체보다 투자 당시 어떤 사실을 믿고 돈을 지급했는지입니다. 상장 확정, 대형 거래소 입점, 재단 보유자금, 개발 진행률 등을 허위로 설명했다면 그 표현과 실제 사실을 하나씩 대조해야 합니다.
코인이 상장폐지됐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상자산 가격은 시장상황과 프로젝트 진행, 거래소 심사, 유통량 변화 등 여러 요인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이후 가격이 급락하거나 거래지원이 종료됐다는 결과만으로 당시 투자자를 속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상 사기죄를 검토하려면 투자금을 받거나 코인을 판매할 당시 중요한 사실에 관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투자자가 그 설명을 믿고 재산을 처분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손실이 발생한 시점보다 투자 결정을 하게 만든 설명이 무엇이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장 확정·재상장 보장 표현이 있었다면 원문부터 확보합니다
코인 투자모집 과정에서는 ‘대형 거래소 상장이 확정됐다’, ‘상장폐지돼도 바로 다른 거래소에 재상장된다’, ‘재단에서 가격을 방어한다’는 식의 표현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단순한 전망이나 의견이 아니라 이미 확정된 사실처럼 전달됐다면 실제 당시 상황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소와 협의조차 없었는데 상장이 확정된 것처럼 설명했는지, 재상장 가능성을 사실상 보장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홍보자료를 캡처할 때는 문구 일부만 저장하기보다 게시자, 작성시점, 채팅방 이름과 앞뒤 대화가 함께 확인되도록 보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백서의 사업내용과 실제 진행상황이 달랐는지도 확인합니다
가상자산 프로젝트는 백서나 홈페이지를 통해 개발계획, 제휴업체, 사업모델, 토큰 사용처 등을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 당시 이러한 내용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면 실제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업체와 제휴했다고 홍보하거나 개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미 서비스를 운영 중인 것처럼 알린 정황이 있다면 투자모집 당시 기망 여부를 검토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백서의 계획이 결과적으로 실패한 것과 처음부터 허위 사업내용을 제시한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거래지원 종료 직전 내부자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정보를 숨기며 매수를 유도한 경우
프로젝트 관계자가 거래지원 종료 가능성이나 사업중단과 같은 중대한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호재가 예정되어 있다고 홍보해 추가 매수를 유도했다면 해당 시기의 공지와 내부자 거래내역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거래소 결정으로 종료된 경우
반대로 거래소의 자체 심사나 이후 발생한 사정으로 거래지원이 종료됐고 프로젝트 측이 이를 미리 알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면 상장폐지 결과만으로 형사상 사기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허위 호재나 시세를 이용했다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도 확인합니다
현행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장폐지 직전 특정 세력이 허위 호재를 반복적으로 퍼뜨리거나 거래량과 가격을 인위적으로 형성하면서 보유 물량을 처분한 정황이 있다면 단순 사기죄 여부뿐 아니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와 연결되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투자모집 당시의 거짓말과 시장에서의 시세조종·부정거래는 서로 다른 법적 쟁점이므로 거래내역과 홍보행위를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돈을 지급했는지가 피해회복에서 중요합니다
코인상장폐지 사건에서는 거래소에서 직접 코인을 매수한 경우와 프로젝트 관계자 또는 모집책에게 돈을 송금해 코인을 받은 경우가 구분될 수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매수했다면 당시 주문내역과 체결가격, 지갑 이동내역을 확인해야 하고, 개인계좌나 법인계좌에 돈을 송금했다면 예금주와 송금 목적, 실제 지급받은 코인의 수량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형사책임을 물을 사람과 실제 투자금을 받은 사람이 같은지부터 확인해야 이후 피해회복 절차도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와 코인의 안전성은 별개입니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일정 사항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소가 신고수리된 사업자라는 사실이 그 거래소에 상장된 모든 가상자산의 가치나 투자수익을 국가가 보증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특정 거래소에 한때 상장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프로젝트 운영자의 설명이 모두 진실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거래소의 사업자 신고 여부와 개별 코인 프로젝트의 기망 여부는 구분해야 합니다.
‘정식 거래소 상장 코인’이라는 표현만을 근거로 투자안전성이 보장된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상장폐지 공지 전후의 자료를 시간순으로 묶습니다
투자 권유 상장 확정, 재상장, 가격상승, 원금회복 등 투자 결정을 유도한 홍보문구와 상담내용을 확보합니다.
프로젝트 자료 백서와 홈페이지, 제휴 발표, 개발로드맵을 보관하고 실제 사업 진행내용과 비교합니다.
거래 내역 코인을 매수한 날짜와 수량, 가격, 매도내역과 지갑 전송기록을 거래소 자료와 함께 정리합니다.
상폐 과정 거래유의 지정과 거래지원 종료 공지, 프로젝트 측 해명과 그 이후의 추가 투자 권유를 시간순으로 확인합니다.
관련자 정보 재단·발행사·모집책·리딩방 운영자와 송금계좌 명의자를 서로 연결해 실제 책임주체를 특정합니다.
피해금액은 최고가가 아니라 실제 거래내역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상장폐지된 코인이 과거 최고가 대비 크게 하락했다고 해서 그 차액 전체가 곧바로 법률상 피해액이나 손해액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얼마를 투자했고 어떤 가격에 몇 개의 코인을 취득했는지, 일부 매도나 출금이 있었는지, 현재 잔존 가치가 있는지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마다 매수시점이 다르면 손실 구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준비할 때도 단순히 시세 그래프만 제시하기보다 실제 지급액과 취득·처분내역을 객관적인 거래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고소와 투자금 회복은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투자 당시 허위 설명과 편취 정황이 확인된다면 사기죄 등 형사책임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사건으로 수사가 시작됐다는 사실만으로 손실금이 자동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금 회복을 위해서는 실제 책임주체가 누구인지, 보유재산이 있는지, 프로젝트 법인이나 개인 운영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근거가 있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코인상장폐지사기 사건에서는 상장폐지라는 결과보다 투자 당시의 허위 설명, 실제 사업상황, 내부자의 거래와 자금 흐름, 투자자가 어떤 설명을 믿고 얼마를 지급했는지를 차례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코인이 상장폐지되고 가격이 급락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 당시 상장 확정이나 재상장, 사업진행, 가격상승 등에 관한 허위 설명이 있었는지와 그 말을 믿고 투자금을 지급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 허위 호재 유포나 시세조종 정황이 있다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문제도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인 투자사기,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