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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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사실을 썼어도 명예훼손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맘카페에 병원·학원·어린이집·업체·특정 개인에 관한 경험담이나 주의글을 올린 뒤 명예훼손 신고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게시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해서 명예훼손 문제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상대방에게 불리한 내용을 작성했다고 해서 언제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글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는지,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아볼 수 있는지, 다수 회원에게 공개되었는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글인지 등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핵심은 맘카페 게시글이라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 여부가 정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게시글 원문과 댓글, 공개범위, 작성 목적, 사실확인 자료를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맘카페 글은 공연성이 문제되기 쉬운 구조입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실을 ‘공연히’ 적시해야 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해당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지가 중요한 판단기준입니다.
맘카페는 가입회원만 볼 수 있는 비공개 커뮤니티인 경우도 있지만 회원수가 많거나 게시글을 다수 회원이 열람할 수 있다면 공연성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원가입 절차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공연성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게시판의 공개범위와 회원수, 게시글 조회수, 다른 회원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호명을 쓰지 않았어도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글에 피해자의 실명이나 업체명이 직접 적혀 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게시글에 적힌 지역, 업종, 원장이나 직원의 특징, 사건 발생 시점 등으로 주변 사람들이 누구를 말하는지 알아볼 수 있다면 특정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에 새로 생긴 소아과’, ‘단지 앞 영어학원’, ‘우리 동네 특정 어린이집 원장’처럼 이름을 가려도 회원들이 쉽게 대상을 추정할 수 있는 표현이라면 실제 식별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호명을 삭제했는지만 확인하기보다 게시글 전체를 읽었을 때 대상이 특정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을 적은 글도 형법상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각각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경험한 일을 그대로 작성했다고 주장하는 사건에서도 글의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면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낮출 수 있는 내용인지가 먼저 검토됩니다.
‘사실이니까 써도 된다’는 판단만으로 게시한 글이라면 공익성 여부까지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진실한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글이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적시한 사실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공의 이익인지 판단할 때 사실의 내용과 성격, 게시 상대방의 범위, 표현방법, 명예 침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개인에 관한 내용이라도 사회의 일부 집단이나 그 구성원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이라면 공익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른 부모들에게 실제 이용정보를 제공하려는 목적이었는지, 개인적인 보복이나 망신주기가 주된 목적이었는지는 중요한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후기와 사실적시는 표현방식에 따라 구분될 수 있습니다
평가나 의견에 가까운 표현
‘개인적으로 불친절하게 느꼈다’, ‘저와는 맞지 않았다’처럼 주관적인 평가에 가까운 표현은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인지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다만 표현 전체에 구체적 사실이 전제되어 있다면 단순 의견이라고만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단정한 표현
‘돈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 ‘아동을 학대했다’, ‘불법행위를 했다’처럼 실제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단정했다면 사실적시 여부가 보다 직접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근거자료가 있는지와 표현이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과장이 있다고 곧바로 허위사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여부에서는 게시글의 핵심적인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부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전체 취지의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맞는다면 세부적으로 다소 과장되거나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게시자가 확인하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단정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를 직접 경험한 사실처럼 작성했다면 진실성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게시하기 전 확보했던 문자, 계약서, 영수증, 녹취, 사진 등 사실확인 자료가 무엇이었는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댓글에서 표현이 강해지면 별도 내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 작성한 본문보다 다른 회원과 댓글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표현이 강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문에는 경험만 적었지만 댓글에서 범죄나 비위행위를 단정했다면 댓글 내용도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른 회원이 작성한 댓글에 추가 사실을 적거나 상대방의 신원을 더 구체적으로 밝힌 경우에도 전체 게시 흐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를 받은 뒤 게시글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때도 원문을 전혀 보관하지 않으면 이후 어떤 표현이 문제됐는지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기존 글과 수정 전후 내용을 별도로 보관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과·삭제와 형사책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게시글을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사과했다고 해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여러 회원이 글을 확인한 상태라면 게시 당시 행위에 대한 판단은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적시·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므로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의사는 형사절차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게시물 삭제, 정정, 사과와 합의를 검토하더라도 혐의 인정 여부와 피해회복 문제를 구분해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고를 받았다면 네 가지 자료부터 확인합니다
게시글 원문 본문과 제목, 사진, 댓글을 포함해 신고 당시 실제 게시된 내용을 수정 전 상태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공개 범위 게시판 가입조건과 회원수, 조회수, 공유 가능성 등 실제로 어느 정도의 사람이 글을 볼 수 있었는지 정리합니다.
사실 자료 영수증, 문자, 녹취, 계약서, 사진처럼 게시한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작성 목적 다른 회원에게 정보를 알리려는 목적이었는지, 개인적인 분쟁과 감정표현이 중심이었는지 게시 전후 대화를 포함해 살펴봅니다.
맘카페 명예훼손은 게시글 전체 맥락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맘카페 글은 소비자 경험이나 지역정보를 공유하는 성격을 가질 수 있지만 개인이나 업체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 포함되면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맘카페명예훼손 사건에서는 누구를 특정할 수 있는 글인지, 사실을 적시했는지, 내용이 진실한지, 게시 목적에 공익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어느 범위까지 공개되었는지를 각각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제312조 피해자의 의사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8421 판결 · 공공의 이익 판단
맘카페에 작성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해서 명예훼손 문제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게시글이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인지, 다수 회원에게 전파될 수 있었는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는지와 함께 진실성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한 작성이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를 받았다면 게시글과 댓글 원문, 작성 당시 확보한 사실자료를 먼저 보관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명예훼손,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