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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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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09.28 462
가짜 상품권을 만들지 않았어도 사용했다면 문제가 달라집니다다 | 칼럼

LEGAL INSIGHT · 상품권의 성격부터 확인합니다

상품권을 임의로 복제하거나 금액·일련번호 등을 바꾸어 사용한 경우에는 단순한 사기 문제에 그치지 않고 유가증권 위조·변조나 위조유가증권 행사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형태의 상품권이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상품권이 형법상 유가증권에 해당하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실물 종이상품권인지, 모바일 상품권이나 교환권인지, 권리행사에 증권의 점유나 제시가 필요한 구조인지에 따라 적용 법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권을 위조했다’는 표현만으로 죄명을 단정하기보다 발행방식과 사용구조, 실제 행사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상품권의 외형을 바꾸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상품권이 형법상 유가증권인지,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변조했는지, 실제 매장이나 제3자에게 사용했는지를 단계별로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상품권이라고 모두 자동으로 유가증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 유가증권은 명칭보다 실제 권리구조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재산상의 권리가 증권에 화체되어 있고 그 권리를 행사하거나 처분하는 데 증권의 점유가 필요한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금액 상당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교환받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교환권·쿠폰이 같은 방식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품권을 제시하거나 소지해야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분실한 경우 권리행사가 어떻게 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상품권위조 사건에서는 가장 먼저 문제된 상품권의 법적 성격을 특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행사할 목적이 있었다면 유가증권위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 형법 제214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유가증권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상품권과 비슷한 이미지를 만들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실제 진정한 상품권인 것처럼 사용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입니다. 출력·복제 경위와 제작 수량, 함께 준비한 바코드나 일련번호, 사용처 검색기록 등이 이러한 목적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습이나 디자인 테스트 등 실제 사용과 무관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는 사건이라면 제작물의 형태와 저장·출력 경위, 이후 행동까지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직접 만들지 않아도 위조상품권을 사용하면 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은 위조·변조된 유가증권을 실제로 행사하는 행위도 별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권을 직접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 진짜 상품권처럼 사용했다면 위조유가증권 행사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위조상품권을 경품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사용을 위조유가증권 행사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산대에서 직접 제시하는 방식뿐 아니라 제3자에게 교부하거나 시스템을 통해 사용되도록 하는 구조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만들었는지와 누가 실제 사용했는지는 서로 다른 책임 문제이므로 공범이 있는 사건이라면 제작·보관·전달·사용 역할을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금액이나 일련번호를 바꾼 경우에도 변조 여부를 봅니다

기존 상품권 내용을 변경한 경우

실제로 발행된 상품권의 금액이나 유효기간, 일련번호 등 권리 내용과 관련된 부분을 변경했다면 유가증권 변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바꾸었는지와 그 변경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실제 확대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새로 만든 경우

진정한 발행권한 없이 상품권 전체를 새로 만들어 진짜처럼 보이게 한 경우에는 위조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외형이 완벽히 동일하지 않더라도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인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품권으로 실제 물품을 받았다면 사기죄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위조상품권을 진정한 상품권인 것처럼 제시하여 매장이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물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았다면 위조유가증권 행사죄 외에 사기죄 성립 여부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한 횟수와 금액, 실제로 취득한 물품이나 환급액, 피해자가 몇 명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상품권을 여러 차례 반복 사용했거나 여러 매장에서 사용했다면 범행 범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조행위와 실제 편취행위는 서로 다른 범죄구성요건과 연결될 수 있으므로 피해금액만으로 사건 전체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모바일상품권은 실물 상품권과 동일하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에는 종이상품권뿐 아니라 바코드·QR코드·핀번호를 이용한 모바일상품권도 널리 사용됩니다. 그러나 실물 증권 없이 서버에 등록된 권리정보를 통해 사용되는 구조라면 전통적인 유가증권과 동일하게 평가되는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상품권을 복제하거나 허위 코드를 생성한 사건에서는 실제 발행시스템을 침해했는지, 타인의 정상적인 코드를 무단 사용했는지, 허위 화면을 보여주어 물품을 받은 것인지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범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바일 상품권 사건은 ‘상품권위조’라는 표현만으로 형법 제214조를 곧바로 적용하기보다 시스템 구조와 실제 사용방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에서는 제작파일과 사용내역이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상품권위조 사건에서는 컴퓨터나 휴대전화에 저장된 원본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의 작업파일, 출력기록, 일련번호 목록과 메신저 대화 등이 제작 경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이 있었다면 매장의 결제기록과 CCTV, 상품권 회수자료, 계좌내역 등도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가담했다면 누가 파일을 만들고 누가 출력했으며 누가 사용처를 정하고 실제 행사했는지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파일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관련자에게 증거를 없애도록 요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이미 확보된 자료와 본인이 실제 담당한 역할을 먼저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사 전에는 네 가지 사실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상품권 구조  실물인지 모바일인지, 어떤 권리가 표시되어 있고 실제 사용에 상품권 자체의 소지·제시가 필요한지를 확인합니다.

제작 경위  누가 원본을 확보하고 편집·출력했는지, 금액이나 일련번호를 변경했는지와 제작 수량을 정리합니다.

행사 범위  실제로 사용한 장소와 횟수, 금액, 취득한 물품이나 현금과 제3자에게 전달한 상품권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가담 역할  공범이 있다면 제작·보관·운반·판매·사용 가운데 본인이 실제로 담당한 행위를 객관적 기록과 대조합니다.

피해금액만 갚았다고 위조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조상품권을 사용해 발생한 재산상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양형과 피해회복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금 변제만으로 이미 이루어진 유가증권 위조나 행사행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 여부와 별개로 제작 수량과 실제 사용량, 행사 목적, 위조상품권의 유통 범위, 공범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사용되지 않은 위조상품권이 남아 있는지도 수사에서 중요하게 확인될 수 있습니다.

상품권위조 사건에서는 상품권의 법적 성격, 행사 목적, 실제 사용 여부, 피해 규모와 각 가담자의 역할을 각각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14조부터 제217조까지

대법원 1972. 12. 26. 선고 72도1688 판결 · 유가증권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796 판결 · 위조상품권 행사 사례

상품권위조 사건에서는 단순히 가짜 상품권을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된 상품권이 형법상 유가증권인지,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변조했는지, 실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교부했는지, 그 과정에서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모바일상품권이라면 권리와 시스템의 구조에 따라 적용되는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품권위조,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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