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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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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09.28 390
돈은 보냈는데 물건이 오지 않았다면 어느 나라 법을 따라야 할까 | 칼럼

LEGAL INSIGHT · 해외분쟁은 계약서 첫 장부터 다시 봅니다

해외 거래처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납품된 물품의 하자·계약해제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면 어느 나라 법으로 해결해야 하는지부터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해외거래계약분쟁에서는 준거법, 재판관할, 중재조항을 서로 다른 문제로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계약서에 한국법을 적용한다고 적혀 있다고 해서 반드시 한국 법원에서만 소송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외국 법원을 관할로 정했다고 해서 한국법 적용 가능성이 당연히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국제물품매매라면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인 CISG가 적용되는지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분쟁이 발생한 뒤 어느 법원에 소송할지만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서의 준거법·관할·중재조항과 거래 상대국, 계약 종류, 실제 집행해야 할 재산의 위치까지 함께 확인해야 실효적인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준거법과 재판관할은 같은 조항이 아닙니다

준거법은 계약의 성립과 효력,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등 분쟁의 실체를 어느 국가의 법으로 판단할지를 정하는 문제입니다. 반면 국제재판관할은 실제 소송을 어느 국가의 법원에서 진행할지를 정하는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국제사법은 계약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일정한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국제재판관할도 합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Governing Law와 Jurisdiction이라는 문구가 계약서에 각각 어떻게 적혀 있는지부터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 조항만 보고 분쟁절차 전체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준거법을 정하지 않았다면 계약과 가장 밀접한 국가를 봅니다

계약서에 적용 법률을 명확하게 적지 않은 해외거래도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대한민국 국제사법상 계약은 원칙적으로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따르게 됩니다.

계약 유형에 따라 특징적인 이행을 담당하는 당사자의 영업소가 있는 국가가 중요한 연결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계약내용과 거래 구조에 따라 다른 국가가 더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고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장소 하나만으로 적용법을 단정하기보다 각 당사자의 영업소, 핵심 의무의 이행 장소, 거래 방식과 계약 조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국제물품매매라면 CISG가 먼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해외 기업과 물품을 사고파는 계약에서는 국내 민법이나 상법만 확인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인 CISG의 체약국이므로 적용요건을 충족하면 협약이 계약관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CISG는 계약의 성립, 물품 인도의무, 대금지급의무,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계약해제 등 국제물품매매의 핵심 쟁점을 규율합니다. 따라서 상대국 역시 체약국인지와 거래가 협약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단순히 ‘한국법을 적용한다’고 작성된 경우에도 CISG 적용 여부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협약의 적용을 배제했는지 여부 역시 계약서 문언과 체결 경위를 기준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소송인지 중재인지에 따라 처음부터 절차가 달라집니다

법원관할 조항이 있는 경우

계약서가 특정 국가의 법원을 전속 또는 비전속 관할법원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 조항의 효력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제사법도 일정한 요건 아래 국제재판관할 합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속관할 등 법률상 제한이 존재하는 사건에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중재조항이 있는 경우

계약에 KCAB, ICC, SIAC 등 특정 중재기관이나 중재규칙을 적용한다는 합의가 존재한다면 법원소송보다 중재절차가 우선 문제될 수 있습니다. 중재지, 중재언어, 중재인 수와 적용 규칙이 무엇인지까지 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금 미지급이라도 청구 전에 계약위반 구조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해외거래계약분쟁은 단순히 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납기 지연, 품질불량, 규격 미충족, 검사 불합격 등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거나 손해배상을 반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와 발주서, 인보이스, 선적서류, 검수자료, 이메일과 메신저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어느 당사자가 어떤 의무를 언제 위반했는지를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대금청구와 하자책임, 계약해제, 손해배상은 서로 연결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항변까지 예상한 상태에서 청구 범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외국에서 승소해도 한국에서 바로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 상대방의 재산이 한국에 있다면 실제 강제집행을 위해 해당 외국판결이 국내에서 승인·집행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현행 민사소송법은 외국 확정재판의 승인에 관해 해당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 피고에 대한 적법한 송달과 방어기회, 대한민국의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을 것, 상호보증 등 일정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판결을 받을 것인지뿐 아니라 판결 뒤 어느 국가에서 실제 재산을 집행할 것인지까지 소송 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 재산이 있는 국가가 실제 분쟁 전략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한국 법원에 관할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한국에 아무런 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면 판결을 받은 뒤 해외에서 다시 승인·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재판정은 국제협약과 각 국가의 중재법에 따라 해외에서 승인·집행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으므로 계약 체결 단계부터 향후 거래상대방의 소재지와 주요 자산의 위치를 고려해 분쟁해결조항을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분쟁이 발생했다면 소송비용이나 중재비용만 비교하기보다 최종 집행 가능성이 높은 절차가 무엇인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분쟁이 시작되면 네 가지 자료부터 확보합니다

계약 조항  준거법, 재판관할, 중재, 통지방법, 계약해제와 손해배상 조항을 원문 계약서와 수정계약서까지 확인합니다.

이행 자료  발주서와 인보이스, 선적서류, 검수·품질자료, 지급기일과 실제 송금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통신 기록  이메일과 메신저에서 납기 변경, 하자 통보, 지급 약속, 계약해제 의사 등이 나타나는 부분을 원본 형태로 확보합니다.

집행 정보  상대방 법인의 실제 소재지와 은행계좌, 매출채권, 국내외 자산 등 판결이나 중재판정 이후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을 확인합니다.

해외거래 분쟁은 청구금액보다 절차 설계가 먼저일 수 있습니다

국내 거래라면 법원과 적용법이 비교적 명확한 경우가 많지만 해외거래는 어느 국가에서 어떤 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것인지부터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국가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유효한 중재조항을 놓치면 시간과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거래계약분쟁에서는 준거법, 국제재판관할 또는 중재, CISG 적용 여부, 상대방 재산의 소재지를 차례로 확인한 뒤 계약위반과 손해액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제사법 · 계약의 준거법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제사법 제8조 합의관할

UNCITRAL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2026 국제중재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217조 외국재판의 승인

해외거래계약분쟁은 계약위반 여부만으로 해결 방향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준거법과 국제재판관할·중재조항을 구분하고, 국제물품매매라면 CISG 적용 여부를 확인한 뒤 상대방 재산이 있는 국가에서 실제 집행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거래자료를 처음부터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분쟁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해외거래계약분쟁,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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