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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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잘못 지급된 가상자산은 민사 반환과 형사책임을 나누어 봅니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시스템 오류나 송금인의 착오로 자신의 계정·전자지갑에 예상하지 못한 코인이 들어왔다면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가상자산을 지급받았다면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인정될 수 있고, 실제로 최근 법원도 시스템 오류로 과다 지급된 가상자산의 반환을 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가상자산 오지급을 일반 은행계좌의 착오송금과 완전히 같은 형사문제로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원인 없이 비트코인을 이체받아 처분했다는 사정만으로 수령자를 곧바로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므로, 반환책임과 형사책임은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핵심은 ‘내 지갑에 들어왔으니 내 자산’이라고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급 원인과 거래기록, 거래소 오류 여부, 수령자가 오지급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와 이후 다른 지갑으로 옮기거나 매도했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이나 거래 원인이 없다면 부당이득 반환이 먼저 문제됩니다
작성일 현재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이익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거래대금이나 보상, 수수료 등 지급받을 근거가 없는데 가상자산이 잘못 들어왔다면 송금인이나 거래소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착오지급이라는 점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실제로 지급할 원인이 없었다는 사실도 입증해야 합니다.
거래소 화면에 잔액이 표시됐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가상자산을 취득할 법률상 원인까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법원도 시스템 오류로 지급된 가상자산의 반환을 인정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6년 거래소 시스템 오류 등으로 제휴회원 계정에 정상적인 수수료보다 이례적으로 많은 가상자산이 적립되고, 이용자가 그 일부를 외부 계정으로 옮긴 사건을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가상자산 상당의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보아 외부로 이체한 가상자산 자체를 반환하도록 했고, 원물 반환을 강제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판결이 정한 기준에 따른 금전 지급도 명했습니다.
따라서 가상자산을 다른 지갑으로 옮겼거나 일부를 매도했다는 이유만으로 반환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착오로 받은 코인을 사용하면 곧바로 배임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민사상 반환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대법원은 가상자산 권리자의 착오나 시스템 오류로 법률상 원인 없이 가상자산이 이체됐다면 수령자가 권리자 등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상 배임책임을 판단하는 경우
그러나 대법원은 2021년 비트코인이 원인 없이 전자지갑으로 이체된 사건에서 수령자가 단지 반환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정만으로 송금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배임죄를 인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오지급을 알게 된 뒤의 행동은 별도로 기록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가상자산 오지급 사실을 알게 됐다면 거래소나 송금인이 보낸 반환요청, 이메일·메신저와 거래내역을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정상적인 거래대금으로 받은 것인지 시스템 오류인지 다툼이 있다면 지급 경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반환 요청을 받은 직후 여러 외부 지갑으로 분산 전송하거나 현금화하면 이후 민사소송에서 자산의 이동경로와 반환 가능성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지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산을 급하게 처분하거나 거래기록을 삭제하기보다는 해당 가상자산을 그대로 두고 지급 원인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거래소 계정과 개인지갑은 회수 과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소 내부 계정에 잘못 반영된 가상자산이라면 거래소 이용약관과 내부 시스템 기록에 따라 출금제한이나 오류 정정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2026년 법원 사건에서도 거래소의 계정 이용제한과 잘못 표시된 잔액의 차감이 문제됐습니다.
반면 외부 개인지갑으로 이미 전송된 경우에는 거래소 내부 장부를 정정하는 것만으로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어 지갑주소와 트랜잭션 기록, 전송시각을 확보해 반환 상대방과 반환 범위를 특정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거래가 되돌리기 어렵다는 기술적 특성과 법률상 반환의무가 없다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가상자산 오지급이 발생했다면 네 가지 기록부터 확보합니다
지급 원인 실제 거래·수수료·보상 등 가상자산을 지급받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 근거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거래 기록 입금된 수량과 시각, 지갑주소, 트랜잭션 식별정보와 이후 다른 지갑으로 이동한 내역을 확보합니다.
인지 시점 언제 오지급 사실을 알게 됐고 거래소나 송금인으로부터 언제 반환요청을 받았는지를 기록합니다.
현재 상태 가상자산이 그대로 남아 있는지, 다른 지갑으로 이전됐는지, 매도·교환됐다면 당시 수량과 거래내역을 확인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 · 가상자산 착오이체와 배임죄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2. 12. 선고 2024가합22393·2025가합20759 판결 · 시스템 오류로 지급된 가상자산 반환
가상자산오지급 사건에서는 잘못 받은 코인을 사용했는지만으로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한꺼번에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상 원인이 없는 지급이라면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인정될 수 있지만, 대법원은 가상자산 착오이체를 일반 금전 착오송금과 동일하게 취급해 곧바로 배임죄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급 원인과 오지급을 알게 된 시점, 이후 자산 이동내역을 확보한 뒤 반환 범위와 형사상 쟁점을 각각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상자산 오지급·반환 분쟁,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