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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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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09.28 403
“사기꾼”이라는 한마디, 모욕일까 명예훼손일까 | 칼럼

LEGAL INSIGHT · 사실의 적시인지 경멸적 표현인지부터 구분합니다

누군가에게 욕설을 하거나 온라인에 비판글을 올린 뒤 모욕죄인지 명예훼손죄인지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범죄의 가장 큰 차이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는지, 아니면 사실을 제시하지 않은 채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했는지에 있습니다.

작성일 현재 형법은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를 별도의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한 단어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문장 전체가 어떤 정보를 전달했는지와 누가 그 말을 들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핵심은  “나쁜 사람이다”처럼 평가를 표현한 것인지, “어제 회사 돈을 빼돌렸다”처럼 확인 가능한 구체적 사실을 전달한 것인지 구분하는 것입니다. 같은 비난 표현이라도 문맥에 따라 모욕과 명예훼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했다’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나누어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의 적시란 단순한 욕설이나 의견을 넘어 증거를 통해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인이 회사 돈을 횡령했다거나 불륜을 했다는 식으로 실제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여러 사람에게 전달했다면 사실적시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내용이 사실이라고 해서 언제나 명예훼손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법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 아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욕죄는 구체적인 사실 없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표현이 문제됩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모욕을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욕설과 비하표현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지만 모든 무례한 말이 곧바로 모욕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대법원 역시 단발적이고 즉흥적인 욕설이라도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인지 구체적인 상황을 함께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어가 거칠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발언이 나온 경위와 상대방과의 관계, 주변 상황과 표현 전체의 의미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꾼”이라는 표현도 문맥에 따라 죄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거래 사실과 함께 표현한 경우

“저 사람은 계약금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았다”는 설명과 함께 사기꾼이라는 말을 사용했다면 단순한 비난을 넘어 구체적인 사실을 전달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명예훼손 여부를 먼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화가 나서 경멸적으로 표현한 경우

반대로 구체적인 사실 설명 없이 다툼 과정에서 상대방을 ‘사기꾼 같다’고 비난했다면 표현 전체가 추상적인 평가나 경멸적 감정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결국 단어 하나보다 앞뒤 문맥이 중요합니다.

두 범죄 모두 다른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인지 확인합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모두 법문상 ‘공연히’ 이루어진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한 말인지, 여러 사람이 있는 장소나 단체대화방·게시판에 표현한 것인지가 중요한 사실관계가 됩니다.

단 한 사람에게 말했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공연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청자가 몇 명이었는지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온라인에서는 게시글의 공개범위와 단체대화방 인원, 계정 접근범위, 실제 공유 경로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진실한 사실이라면 명예훼손에서는 공익성까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적시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판단할 때 표현 내용과 상대방의 지위, 공개 범위와 표현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요 목적이 공익에 있다면 일부 개인적인 동기가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공익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반면 모욕죄는 사실의 진실성 여부를 판단하는 범죄가 아니므로 ‘내 말이 사실이었다’는 설명만으로 같은 방식의 판단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고소 취하의 효과도 모욕과 명예훼손이 서로 다릅니다

형법 제312조는 모욕죄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욕 사건에서는 적법한 고소가 존재하는지가 절차상 중요한 쟁점입니다.

반면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두 범죄 모두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하지만 법적으로 작동하는 방식은 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검토한다면 단순히 ‘고소를 취하한다’는 표현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실제 적용 죄명이 모욕인지 명예훼손인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을 구분할 때는 네 가지 문장을 확인합니다

무슨 말    구체적인 사건이나 행동을 설명했는지, 단순히 욕설이나 평가를 표현한 것인지 원문 그대로 확인합니다.

누구에게    표현의 대상이 실명·닉네임·사진 또는 주변 사정을 통해 특정될 수 있었는지 살펴봅니다.

누가 봤나    게시글 공개범위나 단체대화방 참여자, 현장에 있던 사람 등 표현을 인식할 수 있었던 범위를 확인합니다.

왜 말했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면 내용의 진실성과 공익 목적을 검토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함께 정리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07조부터 제312조 · 명예훼손·모욕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4도14555 판결 ·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모욕 판단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3도14750 판결 · 욕설과 모욕죄 판단

모욕죄명예훼손차이를 구분할 때는 욕설이 있었는지만 보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진위 확인이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다면 명예훼손이, 사실을 제시하지 않고 추상적인 평가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했다면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표현의 전체 맥락과 공연성, 상대방 특정 여부까지 함께 판단하므로 게시글·댓글·메신저 원문을 그대로 확보해 어떤 표현이 실제 문제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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