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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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학교폭력 기록은 조치번호와 결정 시점에 따라 남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 조치를 받으면 생활기록부에 무조건 같은 방식으로 기록되고 졸업과 동시에 모두 사라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 조치는 1호부터 9호까지 내용이 다르고,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와 삭제 시점도 조치의 종류와 신고·조치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2026학년도에는 학교생활기록부에 별도의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항목이 순차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폭생활기록부 문제를 확인할 때는 단순히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보다 몇 호 조치인지, 최초 학교폭력 사안인지, 조치를 이행했는지와 졸업까지 얼마나 남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핵심은 학교폭력 조치번호를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1호부터 3호까지는 일정 요건 아래 기재가 유보될 수 있고, 4호부터 8호까지는 생활기록부에 입력된 뒤 법령과 기재요령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면 삭제하는 구조이므로 같은 ‘학폭 처분’이라도 기록 관리 방식이 다릅니다.
생활기록부를 보기 전에 먼저 몇 호 조치인지 확인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는 가해학생 조치를 1호 서면사과부터 시작해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까지 구분하고 있습니다.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방식은 이러한 조치번호와 연결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조치를 받았다’는 설명만으로는 언제까지 기록이 남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실제 조치결정 통지서에서 번호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조치가 동시에 내려졌다면 각각의 조치가 생활기록부에서 어떻게 관리되는지도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호·2호·3호는 일정한 경우 처음부터 입력이 유보될 수 있습니다
202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르면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봉사 조치를 이행기간 안에 이행한 경우에는 일정 요건 아래 생활기록부 입력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조건부 기재유보는 최초 학교폭력 사안인지와 조치 이행 여부 등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다른 학교폭력 사안으로 다시 조치를 받으면 이전에 입력이 유보됐던 내용까지 함께 기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호부터 3호까지의 조치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생활기록부에는 절대 남지 않는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최초 사안 여부와 이후 추가 조치가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4호부터 7호는 졸업 직전 조기 삭제 가능성도 따져볼 수 있습니다
2026년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은 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에 입력된 4호부터 8호까지의 조치사항을 법에서 정한 보존기간이 지나면 삭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4호 사회봉사부터 7호 학급교체까지는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인 행동변화를 고려해 졸업 직전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즉 원래 삭제시점이 남아 있는 조치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졸업 직전 조기 삭제심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치를 두 번 받았다면 졸업 직전 삭제심의가 막힐 수 있습니다
재학 중 서로 다른 학폭 사안이 2건 이상인 경우
현행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은 재학기간 동안 서로 다른 학교폭력 사안 2건 이상으로 가해학생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4호부터 7호까지의 졸업 직전 조기 삭제심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치결정이 졸업 직전에 내려진 경우
조치 결정일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일까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졸업 직전 삭제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3 또는 졸업을 앞둔 시기에 학폭 조치가 내려졌다면 조치번호뿐 아니라 결정일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삭제됐다는 것과 처음부터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은 다릅니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기재유보와 삭제는 법적으로 같은 상태가 아닙니다. 조건부 기재유보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조치가 당장 생활기록부에 입력되지 않는 것이고, 삭제는 이미 입력된 자료를 법에서 정한 시점 또는 심의절차에 따라 지우는 것입니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은 삭제 대상이 된 조치사항에 대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삭제 가능성을 확인할 때는 현재 출력되는 생활기록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조치결정일과 학교의 관리기록까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대입이나 전학을 앞두고 있다면 실제 자료가 언제 삭제되는지와 상급학교에 어떤 형태로 제공되는지를 구분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생활기록부를 확인할 때는 네 날짜를 같이 봅니다
신고 날짜 조건부 기재유보와 삭제규정을 적용할 때 신고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기재요령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초 학교폭력 신고일을 확인합니다.
결정 날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결정일을 확인해 졸업 직전 삭제심의의 6개월 요건에 해당하는지 살펴봅니다.
이행 날짜 1호부터 3호까지의 조치를 정해진 기간 안에 실제 이행했는지 확인해 조건부 기재유보 적용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졸업 날짜 조치별 삭제시점과 졸업 직전 조기 삭제심의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실제 졸업예정일을 함께 확인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교육부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포털 · 2026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학폭생활기록부 문제는 ‘기록이 남느냐’ 하나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몇 호 조치인지와 최초 사안 여부, 조치 이행시점, 추가 학교폭력 조치가 있는지, 졸업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기재유보와 삭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4호부터 7호까지는 일정한 경우 졸업 직전 삭제심의를 검토할 수 있으므로 조치결정서와 현재 생활기록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폭 생활기록부 문제,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