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 형사팀 메타픽셀 주요콘텐츠로 건너뛰기

업무사례

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6.09.28 382
생계 때문에 운전이 필요하다면 말보다 ‘대체 불가능성’을 보여줘야 합니다 | 칼럼

LEGAL INSIGHT · 면허취소와 구제 가능성은 같은 결론이 아닙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형사사건의 결과만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면허 취소는 행정처분이므로 형사처벌과 별도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등 구제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각 절차에는 별도의 요건과 청구기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면허구제를 검토한다면 단순히 ‘운전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강조하기보다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여부, 최근 음주운전 전력, 면허가 생계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대체 교통수단 여부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핵심은  면허취소 사실 자체보다 어떤 구제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사건인지 먼저 구분하는 것입니다. 특히 경찰의 이의신청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은 기간과 판단구조가 다르므로 처분서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0.08% 이상이라면 원칙적으로 면허취소 기준에 들어갑니다

작성일 현재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상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는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에 해당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에도 면허취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속 당시 수치가 취소 기준에 해당한다면 먼저 처분의 법적 근거를 확인한 뒤, 감경이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 개별 사정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과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유지되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형사처벌만 낮아지면 면허도 자동으로 유지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생계형 운전자라도 모든 사건에서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인 경우 등 일정한 사정이 있으면 면허 행정처분의 감경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한 경우,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사고를 낸 경우,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도주한 경우 등에는 시행규칙상 해당 감경기준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도 제한사유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직업상 운전이 필요하다’는 사실만 준비할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이 시행규칙상 감경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이 필요하다는 말보다 실제 생활에서의 비중을 자료로 보여줍니다

단순히 출퇴근이 불편해지는 경우

면허가 취소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불편하거나 출퇴근 시간이 늘어난다는 사정만으로는 생계상 운전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른 이동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운전 자체가 업무의 핵심인 경우

배송이나 현장방문, 영업 등 운전 자체가 업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면 재직증명서만 제출하기보다 실제 업무내용과 차량 사용빈도, 대체인력 또는 대중교통 이용 가능성, 면허취소가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60일과 90일, 면허구제에서 가장 먼저 구분할 숫자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의신청 60일과 행정심판 90일을 같은 기간으로 생각하지 말고, 처분서를 실제로 언제 받았는지부터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제자료는 ‘왜 마셨는지’보다 처분의 기준과 생활 영향을 연결합니다

면허구제 절차에서는 음주운전을 하게 된 개인적인 사정을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여부, 과거 음주운전 전력 등 처분 당시의 객관적인 사실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운전이 실제 생계에 얼마나 필요한지와 면허를 잃었을 때 직업·부양가족의 생활에 어떤 영향이 발생하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생계곤란 사정을 과장하거나 실제 업무와 맞지 않는 자료를 만드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재직·사업자료와 업무일정, 차량운행 내역 등 실제 생활과 일치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분서를 받았다면 네 가지부터 적어두세요

측정 수치    최종 혈중알코올농도와 측정 시각, 단속 당시 작성된 서류를 확인해 면허취소 기준과 비교합니다.

사고·전력    인적피해 사고가 있었는지와 과거 5년 안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지 등 감경 제한사유를 살펴봅니다.

생계 자료    업무상 운전 빈도와 차량 사용내역, 직업과 소득, 부양관계 등 면허가 실제 생활에 필요한 정도를 자료화합니다.

처분 날짜    처분서 송달일과 처분일을 확인해 이의신청 60일과 행정심판 90일 등 이용하려는 절차의 기간을 계산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93조 ·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심판법 제27조 · 심판청구의 기간

음주운전면허구제는 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여부, 과거 전력 등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을 확인한 뒤 생계상 운전의 필요성과 실제 불이익을 자료로 연결하고,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시행규칙상 감경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와 행정심판에서 별도로 다툴 사정이 있는지를 구분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구제,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법무법인 오현에서 진행한 음주운전 관련 업무사례에서 판단 과정과 대응 방향을 확인해보세요(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