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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09.23 388
택시기사 27명 허위진단서작성 혐의 1심 실형, 항소심 2명 일부무죄·나머지 집행유예 | 업무사례

택시기사 27명에 대한 허위진단서작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사건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브로커와 의뢰인의 관계, 환자별 증거 유무, 허위진단서 작성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지를 다시 다퉜습니다.

항소심 결과

2명 관련 일부무죄·나머지 25명 관련 집행유예

법무법인 오현은 항소이유서와 변호인의견서, 변론요지서 등을 통해 1심 판단의 쟁점을 다시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는 택시기사 2명에 관한 부분에서 일부무죄가 선고됐고, 나머지 25명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세 건의 공판이 병합돼 27명에 대한 혐의가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신경외과 의사로, 2013년·2015년·2018년에 진행된 세 건의 공판이 병합되면서 택시기사 27명에 대한 허위진단서작성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은 의뢰인에게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최종적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진단서는 실제 MRI 등 진단자료를 토대로 작성됐습니다

의뢰인은 각 택시기사에게 1년 이상의 외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작성했습니다. 의뢰인 측 입장에서는 해당 진단서가 아무런 근거 없이 작성된 것이 아니라 실제 MRI 등 진단자료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는 택시면허 양도를 목적으로 활동한 브로커들이 택시기사들에게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하도록 교육했다는 점이 문제 됐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허위진단서 작성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기소했습니다.

브로커와 의뢰인의 관계부터 다시 살폈습니다

항소심에서 중요하게 다룬 부분 중 하나는 의뢰인과 브로커들의 관계였습니다. 사건자료에 따르면 의뢰인은 브로커들과 일면식이 없었고, 그중 한 명만 의뢰인 병원에 출입하던 다른 병원의 원무과장이었지만 의뢰인과 친분이 있는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관계를 토대로 브로커들과 의뢰인이 사전에 공모하거나 진단서 발급 과정에서 허위성을 공유했다고 단정할 만한 사정이 충분한지를 다시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택시기사에 대해서는 진술 증거 자체가 부족했습니다

27명의 환자를 모두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 됐습니다. 사건자료상 몇몇 택시기사의 경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공판 단계의 진술이 존재하지 않아 관련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각 환자별로 실제 어떤 자료가 존재하는지를 구분하고, 진술 등 핵심 증거가 없는 부분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유죄 판단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로 변론했습니다.

허위진단서 작성의 고의를 인정할 객관적 사정도 다퉜습니다

허위진단서작성죄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단순히 결과적으로 진단 내용이 적절했는지만이 아니라 의사가 허위의 내용을 작성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허위진단서를 작성하려 했다는 고의를 추단할 객관적 사정이 부족하다는 점을 항소심에서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다시 검토한 핵심

브로커들과 의뢰인 사이에 친분이나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족했던 점, 일부 환자에 대해서는 진술 등 증거가 존재하지 않았던 점, 실제 MRI 등 진단자료를 바탕으로 진단서가 작성됐다는 점과 허위 작성의 고의를 인정할 객관적 사정이 충분한지를 각각 나누어 다퉜습니다.

장기간 이어진 재판과 의사면허 문제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사건자료에는 1심 판결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됐다는 사정도 기재돼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재판 경과 역시 항소심에서 함께 설명했습니다.

또한 1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의료법상 의사면허 취소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도 의뢰인에게 매우 중대한 사정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포함해 항소이유서와 변호인의견서에서 사건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동료와 환자들의 탄원서까지 변론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법률적인 주장과 별도로 의뢰인의 동료 및 환자들이 작성한 탄원서도 확보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자료를 포함한 변론요지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항소이유서와 변호인의견서에서는 유죄 판단의 근거를 세부적으로 다투고, 변론요지서에서는 사건의 전체 경위와 의뢰인에 관한 여러 사정을 함께 전달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2명에 대해서는 일부무죄, 나머지는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택시기사 27명 가운데 2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25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사건에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고 형 역시 집행유예로 변경된 것입니다.

항소심 이후에도 의사면허 문제로 상고를 예정했습니다

다만 사건자료에 따르면 항소심 판결 이후에도 의뢰인에게는 의사면허 취소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는 것만으로 모든 법률적 문제가 종료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측은 의사면허 문제까지 고려해 상고를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된 결과는 항소심 단계에서 2명 관련 일부무죄와 나머지 부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됐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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