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좁은 도로의 통행 문제로 시작된 다툼에서 상대방이 먼저 의뢰인의 얼굴을 때렸고, 의뢰인 역시 이에 맞서면서 쌍방 형사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지만, 선제 폭행과 방어 과정의 사정을 변론한 결과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소액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최종 재판 결과
의뢰인 소액 벌금형·상대방 징역 2년
의뢰인은 상해 혐의로 구공판 기소돼 징역 6월을 구형받았지만 최종적으로 소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상대방은 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 별건 선고를 포함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차량 통행 문제에서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의뢰인은 업무상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폭이 좁은 도로에서 상대방의 차량이 통행을 막고 있는 상황을 발견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에서 내려 상대방에게 차를 이동시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갑자기 욕설을 하며 의뢰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습니다. 이에 의뢰인 역시 주먹과 발로 상대방을 수차례 때리면서 다툼이 확대됐습니다.
상대방은 돌로 차량 앞유리까지 파손했습니다
몸싸움 이후 상대방은 길바닥에 있던 돌을 집어 들고 의뢰인 방향으로 달려왔습니다. 이어 의뢰인 소유 차량의 앞유리를 돌로 네 차례 찍어 파손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한 상해 혐의로 구공판 기소됐고, 상대방 역시 의뢰인에 대한 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누가 먼저 폭행을 시작했는지가 중요한 사정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먼저 욕설하고 얼굴을 때리면서 다툼이 시작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의 반격 역시 아무런 원인 없이 시작된 공격이 아니라 상대방의 선제 폭행 직후 발생한 행동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순간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맞대응했다는 사건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과잉방위를 주장했습니다
쌍방폭행 사건에서는 반격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과 함께, 설령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형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과잉방위로서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공격을 시작한 경위와 의뢰인이 공격을 받은 직후 대응하게 된 과정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반격을 일반적인 일방 가해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다툰 핵심
상대방의 선제 폭행으로 다툼이 시작됐다는 사실, 의뢰인의 반격이 자신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점,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과잉방위로 형을 감경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상해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을 구형했습니다. 상대방의 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상대방을 여러 차례 때린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자체를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다툼이 발생한 전체 과정과 상대방의 선제행위, 의뢰인의 방어 상황을 재판부가 함께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소액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 결과 의뢰인은 상해 혐의에 대해 소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던 것과 비교하면 의뢰인의 행위가 이루어진 경위와 방어 측 변론이 재판 과정에서 함께 검토된 결과였습니다.
반면 상대방은 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사건과 별건 선고를 포함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습니다.
쌍방폭행이라고 해서 방어 주장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쌍방이 서로 폭행한 사건에서는 정당방위가 쉽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와 반격의 시점·정도·방법은 개별 사건에서 여전히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다수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 또는 어느 시점 이후 힘의 균형이 무너져 사실상 방어만 한 경우라면 각각의 행위를 시간 순서에 따라 세밀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단순히 서로 폭행했다는 결론만 놓고 대응하지 않고, 상대방의 선제 폭행과 의뢰인의 대응 경위를 토대로 정당방위 및 과잉방위에 관한 주장을 적극적으로 제시했습니다.
▼ 쌍방폭행·상해 혐의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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