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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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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09.23 385
시어머니·아들과의 존속폭행 등으로 1심 벌금 200만 원,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 업무사례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된 이후에도 항소심에서 다시 살펴볼 사정이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경위와 피해 정도, 피해자들의 처벌 의사가 구체적으로 제출되면서 항소심에서는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항소심 판단

1심 벌금 200만 원에서 선고유예로

의뢰인은 시어머니와 아들에 대한 폭행 등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진행 중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왔고, 항소심 법원은 변호인 측이 제출한 여러 사정을 고려해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는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의뢰인은 시어머니와 아들에 대한 폭행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던 중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이미 유죄 판결과 구체적인 형이 내려진 상태였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사건 당시의 상황과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전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경위부터 다시 살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시어머니 및 아들과의 폭행 사건이 발생한 경위 가운데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또한 실제 피해가 경미하다는 점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뿐만 아니라 피해 정도 역시 항소심에서 선처를 구하기 위해 제출한 사정 중 하나였습니다.

시어머니와 아들의 처벌불원 의사를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시어머니와 아들이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도 확인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발생 경위와 피해 정도, 피해자들의 의사를 함께 정리해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선처가 필요한 사정을 항소심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각각의 사정을 분리해 주장하기보다 사건 전체의 경위와 피해 상황을 함께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항소심에서 함께 제시한 사정

사건 발생 경위에 양형상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점, 피해가 경미하다는 점, 시어머니와 아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제출해 선처를 구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1심에서 의뢰인에게 선고된 형은 벌금 200만 원이었습니다. 이후 항소심 법원은 변호인 측이 제출한 사건 경위와 피해 정도, 피해자들의 처벌 의사 등의 사정을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유죄와 벌금형이 선고됐던 사건에서 항소심을 통해 구체적인 정상관계가 다시 검토된 사례입니다.

존속폭행은 일반 폭행과 구분해 규정돼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폭행한 경우를 구분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공된 사건자료에 따르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폭행에는 별도의 법정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형사재판에서는 혐의명만으로 구체적인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항소심에서 사건의 발생 경위와 피해 정도, 피해자들의 처벌 의사가 함께 제출됐고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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