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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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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6.09.23 444
군사경찰 휴대폰 압수, 휴대전화 전체를 마음대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칼럼

LEGAL INSIGHT · 휴대폰 자체와 그 안의 정보를 나누어 봅니다

군사경찰의 조사를 받으면서 휴대전화를 압수당하면 카카오톡과 사진, 통화녹음, 인터넷 기록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휴대전화 단말기를 확보하는 문제와 그 안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하여 증거로 확보하는 문제는 구별해서 보아야 합니다.

특히 압수·수색영장이 있다면 영장에 적힌 범죄혐의가 무엇인지, 압수대상이 휴대전화 자체인지 내부 전자정보까지 포함하는지, 어느 기간·대화상대·파일에 관한 정보가 사건과 관련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군인 신분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수사상 휴대전화의 모든 자료가 무제한 탐색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군사경찰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보다 어떤 법적 근거로 확보했고 어느 범위의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포렌식을 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영장 압수인지 임의제출인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사항도 달라집니다.

군사경찰의 휴대폰 압수도 원칙적으로 범죄혐의와 관련된 범위여야 합니다

작성일 현재 군사법원법 제254조는 군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를 위해 압수·수색을 하려면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절차상으로도 군사법경찰관이 군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고, 군검사의 청구를 거쳐 관할 군사법원 군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집행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휴대전화가 사건과 관련된다고 하더라도 휴대전화에 들어 있는 모든 사생활 정보가 곧바로 해당 혐의와 관련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포렌식 단계에서는 범죄혐의와 개별 전자정보 사이의 관련성이 다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압수영장이 있다고 내부 전자정보까지 항상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스마트폰은 단순한 물건과 달리 문자메시지, SNS 대화, 사진·영상, 위치정보, 인터넷 검색기록, 연락처와 개인일정 등 방대한 개인정보가 저장되는 기기입니다. 따라서 압수할 물건과 전자정보의 범위는 영장의 문언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24년 결정에서 압수·수색영장의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영장을 이용해 내부 전자정보까지 압수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영장이 제시됐다면 혐의사실, 압수할 물건, 수색대상과 전자정보에 관한 문구, 대상 기간이나 검색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말기 자체의 확보와 포렌식을 통한 내부 자료 확보를 같은 문제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전자정보 압수는 원칙적으로 관련 자료를 선별해 출력·복제하는 방식입니다

군사법원법 제146조는 압수 목적물이 정보저장매체인 경우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범위를 정해 출력·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압수 목적을 달성하기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상 압수·수색에도 준용됩니다. 따라서 휴대폰 자체를 수사기관으로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증거로 확보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날짜의 카카오톡 대화가 범죄혐의의 핵심이라면 그와 관련된 대화나 정황정보가 탐색대상이 될 수 있지만, 수년간의 사진·대화·검색기록을 아무런 관련성 구분 없이 전부 증거화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휴대폰을 제출하세요”에 응했다면 임의제출이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자발적인 임의제출이었다면

군사법원법 제257조는 피의자나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휴대전화를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영장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압수가 위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의성이 불분명한 경우

반대로 사실상 제출을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강제로 휴대전화를 빼앗겼거나 임의제출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형식적인 동의만 한 것이라면 제출의 임의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일반 형사절차에서 임의제출의 자발성이 다투어질 경우 검사가 그 임의성에 관한 의문을 해소할 정도로 증명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의제출을 했더라도 휴대폰 속 모든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것은 별개입니다

휴대전화는 하나의 기기 안에 사건과 관계있는 자료와 전혀 무관한 사생활 자료가 함께 저장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기를 임의제출했다는 사실과 내부 전자정보 전체를 아무런 제한 없이 제출했다는 의사는 같은 의미가 아닐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반 형사사건에서 임의제출한 정보저장매체의 전자정보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의제출의 원인이 된 범죄혐의와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해 압수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군사경찰에 휴대폰을 임의제출한 사건에서도 어떤 혐의 때문에 제출한 것인지, 제출 당시 내부 전자정보의 어느 범위까지 확인하는 데 동의했는지를 제출서류와 당시 설명내용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렌식 중 전혀 다른 범죄자료가 발견됐다고 바로 별건수사에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는 당초 수사하던 혐의와 관계없는 다른 대화나 사진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때 발견했다는 사실과 이를 새로운 범죄의 증거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 당초 영장의 범죄혐의와 관련 없는 정보를 임의로 탐색·복제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기존 영장 집행 중 발견한 무관한 통화녹음 등을 바탕으로 별건수사를 진행한 사건에서 위법하게 수집한 전자정보와 그로부터 파생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

따라서 당초 영장에는 특정 폭행이나 군사기밀 관련 혐의만 적혀 있었는데 포렌식 과정에서 전혀 별개의 대화를 발견했다면 그 자료가 원래 영장과 구체적으로 관련되는지, 새로운 혐의를 위해 별도의 적법한 압수절차가 필요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는 참여기회와 압수목록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사법원법은 수사단계의 압수·수색에도 영장의 제시, 당사자의 참여, 압수목록 교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휴대전화처럼 사건과 무관한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저장된 매체에서 압수범위를 통제하는 장치가 됩니다.

대법원도 전자정보가 혼재된 휴대전화나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로 가져가 탐색·복제·출력하는 경우 피압수자 측에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압수된 전자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된 압수목록을 교부하는 등의 절차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렌식 통지를 받았다면 언제 어디에서 포렌식이 진행되는지, 참여기회가 어떻게 보장됐는지, 최종적으로 어떤 파일이나 자료가 압수됐는지를 보여주는 목록을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체포현장 등에서는 예외적으로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지만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압수에는 영장주의가 원칙이지만 군사법원법은 체포현장이나 긴급한 범죄현장 등 일정한 경우에 영장 없는 압수·수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장을 보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휴대전화 압수가 곧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체포된 사람이 소유·소지·보관하는 물건을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시간범위 안에서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으면 지체 없이 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일정한 경우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압수한 물건을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영장 없는 휴대폰 압수가 있었다면 현행범 또는 긴급체포 등 어떤 근거로 신병이 확보됐는지, 휴대전화 압수시각과 이후 영장청구 시점, 실제 영장이 발부됐는지를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포렌식이 끝났다면 휴대전화 자체를 계속 보관할 필요가 있는지도 따져볼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에는 연락처와 인증수단, 금융·행정 애플리케이션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능이 집중되어 있어 장기간 압수될 경우 불편이 큽니다. 그렇다고 사건이 끝날 때까지 반드시 단말기 자체를 보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군사법원법 제257조의2는 사본을 확보하는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에 대해 소유자·소지자·보관자 또는 제출인이 환부나 가환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군사법경찰관의 압수물에도 해당 절차가 준용됩니다.

따라서 필요한 전자정보가 이미 복제되고 무결성이 확보됐다면 휴대전화 원본을 계속 보관해야 할 수사상 필요가 남아 있는지를 확인해 환부·가환부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본 자체가 범죄증거인 경우 등에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사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휴대폰을 가져간 경위부터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압수의 적법성은 압수 이후에 들은 설명보다 실제 압수 당시 상황과 작성된 서류에 의해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포렌식 결과부터 예상하기보다 확보과정 자체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1   영장에 의한 압수였다면 영장을 언제 제시받았는지와 영장에 적힌 범죄혐의, 압수할 물건 및 전자정보 범위를 확인합니다.

02   임의제출이었다면 누가 어떤 표현으로 휴대전화를 요구했고 제출을 거절할 수 있다는 설명이 있었는지, 임의제출서나 압수조서에 어떤 내용으로 서명했는지를 확인합니다.

03   포렌식이 진행됐다면 참여통지와 실제 참여 여부, 검색한 기간·키워드·메신저 계정, 최종 압수된 파일목록을 확보하고 당초 혐의와 관계없는 자료가 별도로 수집됐는지도 구분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사법원법 제254조부터 제258조 압수·수색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사법원법 제146조 정보저장매체 압수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사법원법 제257조 임의제출물의 압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0도9431 휴대전화 임의제출의 임의성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6도348 전원합의체 휴대전화 전자정보 압수범위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4모2020 휴대전화와 저장 전자정보의 영장 범위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3도12127 무관 전자정보와 위법수집증거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사법원법 제257조의2 압수물 환부·가환부

군사경찰 휴대폰 압수 사건에서는 휴대전화를 가져갔다는 사실만으로 적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영장에 따른 압수인지 실제로 자발적인 임의제출인지, 영장에 휴대전화 내부 전자정보까지 포함되어 있는지, 포렌식한 자료가 원래 범죄혐의와 관련되는지, 참여기회와 압수목록이 보장됐는지, 당초 혐의와 무관한 자료를 별건수사에 사용한 것은 아닌지를 압수부터 포렌식까지의 절차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군사경찰 휴대폰 압수,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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